2017. 10. 14. 14:19ㆍ生活
육례(六禮)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폐(納幣), 청기(請期), 친영(親迎)
의혼(議婚)⇒납채(納采)→사성(四星)→연길(擇吉, 擇日)⇒납폐(納幣)→혼서지(婚書紙)→채단(采緞)⇒전안례(奠雁禮)→친영(親迎)→교배례(交拜禮)→합근례(合巹禮)
납채(納采)는 신랑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신부 집에 이를 청하는 의례를 이르는 말로, 지금은 납폐(納幣)의 뜻으로 쓰인다. 보통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婚書)와 함께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문명(問名)은 두 번째 절차로, 신랑 집에서 신부 어머니의 성명을 묻는 절차이다. 이는 신부 외가 쪽의 가계나 전통을 알기 위함이다.
납길(納吉)은 세 번째 절차로, 혼인의 길흉을 점쳐서 길함을 얻으면 그 결과를 신부 집에 알리는 것이다.
납폐(納幣) 즉 납징은 네 번째 절차로, 혼인이 이루어짐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납징의 징(徵)은 이루어짐(成)을 뜻한다. 납길을 통하여 실질적인 혼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물(幣物)을 주게 된다. 징은 표시의 뜻이 있으며, 따라서 납징은 혼인이 이루어진 표시로서 폐물을 주는 절차이다.
청기(請期)는 다섯 번째 절차로, 납폐한 뒤에 신랑 집에서 혼인할 날짜를 정하여 그 가부를 묻는 글을 신부의 집으로 보내는 일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영(親迎)은 신랑이 직접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결혼예식에 해당된다.
주자(朱子)가 지은 『가례』에서 이 여섯 가지가 의혼(議昏)·납채·납폐(納弊)·친영의 네 가지 절차로 축약되어 있는 데서 짐작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큰 줄거리에서는 변동이 없다.
『의례』의 납채와 문명은 『가례』의 의혼과정에 해당되고, 『의례』의 납길·청기는 『가례』의 납채에 해당되며, 『의례』의 납징은 『가례』의 납폐에 해당되고, 친영은 일치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례』의 네 가지 절차가 육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육례의 절차는 대체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후대에 이르러서도 혼인절차를 말할 때는 그 본래의 뜻을 살려 육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의혼을 통하여 혼인이 확정되면 납채 의식을 가진다. 이날 신랑 집에서 먼저 사당에 고하고, 이어 신부 집에 청혼편지를 낸다. 이것을 강의(剛儀) 혹은 강선(剛先)이라고 한다. 강(剛)은 양(陽)을 뜻하며 남자 집에서 먼저 행하는 예라는 뜻이다.
편지의 내용은 “존체평안하심을 우러러 바라옵니다. 혼사에 관해서는 이미 허락을 내리시니 이 집안의 다행이옵니다. 이에 강의를 닦고 아울러 사주를 드리오니 혼인날짜(涓日)를 알려주시기 바라옵니다. 부디 살펴 주시옵기 바라옵고 삼가 글월 올리옵니다.”라고 쓴다.
신부 집에서 이 청혼편지와 사주를 받고는 사당에 고하고 이에 대한 답서, 즉 혼인을 허락하는 허혼편지와 혼인 날짜를 적어 신랑 집에 보낸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월을 잘 받았습니다. 존체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혼사에 강의를 받으니 이 집안의 다행입니다. 혼인 날짜를 알려드리오니 곧 혼례를 치르도록 간절히 바라오며 삼가 답서를 드립니다.”
납폐는 폐물을 전하는 의식이다. 폐물을 전하는 데는 현일단(玄一段)·훈일단(熏一段)이라 하여 폐물을 싸잡아 표시하는 기록과, 예물 낱낱을 기록하는 물목(物目) 혹은 단자(單子)라는 것을 보내고, 또 예장(禮狀)이라 하여 편지를 함께 보낸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으로서 여기에는 서식은 따로 없다. 이처럼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 혼례의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한 것은 만대를 잇는 혼인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정중히 다루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납폐(納幣)
납폐(納幣)는 신랑 측에서 신부용 혼수와 예장(禮狀=婚書紙)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婚需函)을 신부 측에 보내는데 이것을 납폐라 하여 정해진 격식이 있다. 신랑 측 집안이 가난 하면 청단과 홍단 치마 감을 납폐함에 넣을 뿐이나 부유한 신랑 측에서는 또 다른 옷감도 넣어 보낸다. 이것을 봉채라고 하는데 봉침이라고도 부른다.
혼서지는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 집에 보내는 서간으로 혼서, 또는 예장지라고도 한다. 혼주(婚主)가 정중하게 기록한 편지로 "귀한 딸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함에 선인(先人)의 예(禮)에 따라 납폐(納幣)의 예(禮)을 올리니 받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혼서지 즉 납폐서장을 쓰는 종이는 두꺼운 종이를 말아 간지(簡紙) 모양으로 접어서 사용하는데 백지를 길이 36㎝ 폭 60㎝ 정도로 하여 11간(間)으로 접어 양편을 1간(間)씩 비우고 9간(間)에 쓴다. 접어서 혼서보자기(검은색, 또는 쪽물감을 들인 비단 겹보자기에 네 귀퉁이에 붉은색 금전지를 단것)에 싸서 상, 중, 하 3개의 근봉(謹封)을 두른 다음 함(函)의 맨 위에 올려놓는다. 신부 아버지는 혼서지를 받아 사당에 고(告)하고 신부는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간직했다가 관속에 넣어가지고 간다.
※ 사성(四星)
◯◯◯ ◯男
◯◯◯
◯◯年◯◯月◯◯日◯◯時 生
◯◯后人 ◯◯◯拜
※ 혼서(婚書, 婚書紙, 禮狀紙)
◎봉투(封套) 전면
謹拜上狀(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生員下執事(◯생원댁 집사)
◎내용(婚書)
◯◯后人 ◯生員 座下
◯◯后人 ◯◯◯拜
時維◯◯之節
尊體百福
僕之長子 ◯◯年旣長成 未有伉儷
伏蒙 尊玆許以令愛 貺室 玆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伏維
尊照 謹拜上狀
◯◯年◯◯月◯◯日
◯◯后人 ◯◯◯ 上狀
◯◯후인 ◯선생님 좌하
◯◯ ◯씨 후인 ◯◯◯ 인사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의 계절입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맏아들이 이미 장성하여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생님의 귀한 영애를 항실로 맺어주신다는 허락을 엎드려 받았습니다. 이에 조상의 예법에 따라 삼가 납폐(納幣)의 의식을 행하오니, 두루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엎드려 바라옵건대 선생님께서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년◯◯월◯◯일
◯◯后人 ◯◯◯ 上狀
◎봉투(封套) 후면
○○年 ○月 ○日 ○○(본관)后人 ○○○(성명)再拜
謹封(삼가 봉함)
謹再拜上狀(삼가 재배하고 문서를 올림)
○生員宅下執事(○생원 댁 집사)
※해설
◎봉투(封套) 전면
․ 謹拜上狀(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 ◯生員下執事(◯생원댁 집사)
* 통상 편지를 받는 분의 姓 다음에 ‘生員’이라고 쓰지만 원래 생원이란 조선 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을 일컫는다.
*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겉봉의 택호(宅號) 밑에, 그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받아서 전하여 달라는 뜻으로 쓰는 말
◎내용(婚書)
․ ◯◯后人 ◯◯◯拜(◯◯ ◯씨 후인 ◯◯◯(신랑의 아버지) 절 올립니다.)
* 后人(후인): ‘후세의 사람’, ‘자손’의 뜻이다. 後人이라고 써야 하나, 중국어에서는 后人으로 쓴다. 后人 앞에는 본관을 쓴다. 즉 성주 ◯氏면 ‘星州后人 ◯◯◯’라고 쓰면 된다.
․ 時維◯◯之節(때는 바야흐로 ◯◯의 계절이온데)
․ 尊體百福(존체께서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尊體(존체): 다른 사람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 僕之長子 年旣長成(제 맏아들이 이미 장성하여)
* 僕(복): 자신을 낮추는 말. 나, 저
* 年旣長成(연기장성): 나이가 이미 차서 장성함
․ 未有伉儷(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 伉儷(항려)는 ‘짝 항’, ‘짝 려’자이다. 곧 伉儷(항려)는 ‘배필’의 의미이다.
․ 伏蒙 尊玆許以 令愛 貺室(이에 어르신의 귀한 딸(영애)을 아내(항실)로 주신다는 허락을 엎드려 받았습니다.)
* ‘尊玆’ 대신에 ‘尊慈’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면 ‘존귀한 자비로 허락’해 주었다는 의미가 된다.
* 만일 ‘尊慈許以(존자허이)’로 썼다면 ‘높으신 분께서 이에 허락하시어’로 해석함이 옳다.
* 令愛(영애): 위 사람의 딸을 높여서 이르는 말. 따님
․ 玆有先人之禮(이에 조상의 예법에 따라)
․ 謹行納幣之儀(삼가 납폐(納幣)의 의식을 행하오니
* 納弊(납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내는 예물. 즉 혼수를 넣은 함.
․ 不備 伏維(두루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엎드려 바라옵건대)
․ 尊照(어르신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謹拜上狀(삼가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 ◯◯年◯◯月◯◯日(◯◯년◯◯월◯◯일)
◎봉투(封套) 후면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혼서 앞에 받는 분의 이름을, 뒤에는 올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다.
․ ‘○○年 ○月 ○日 ○○(본관)後人 ○○○(성명)再拜’
․ 謹封(삼가 봉함)
․ 謹再拜上狀(삼가 재배하고 문서를 올림)
․ ○生員宅下執事(○생원 댁 집사)
'生活'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중 다음날 (0) | 2018.08.27 |
---|---|
폭염 경보 (0) | 2018.07.31 |
한국을 점령한 커피 (0) | 2017.10.13 |
꽃차 (0) | 2017.10.07 |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오래된 아파트 (0) | 2017.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