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4. 21:06ㆍ法律
"'쩐의 전쟁' 고리대·불법추심은 형사범죄"
민주노동당 "드라마 사례 통해 고리사채 대응·대안 정기적 제시"
국내 드라마 최초로 사채업을 정면으로 다룬 SBS '쩐의 전쟁'이 16일 첫 방송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드라마를 매개로 고리대·불법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과 정책대안을 정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버지의 카드빚과 고리사채로 부모와 가정을 잃은 주인공(박신양 분)이 사채업자로 변신해 세상에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 '쩐의 전쟁' 첫 회에서는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17일 "드라마 속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추심은 사채·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라며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시장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드라마에서처럼 무단가출, 치명적 질환 등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집단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드라마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전한 고금리 사금융의 불법행태에 대한 처벌규정과 대응방법이다.
▲ 무등록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인공 박신양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다. 이 경우 현행 대부업법(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
▲ 연66% 이상의 고리대도 형사 처분 대상
주인공의 아버지는 1억 원의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4억 원을 넘는다. 살인적 고리 대출을 받은 셈인데, 대부업법상 연66% 이상의 고리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9조 제2항 제2호)
▲ 폭행, 욕설, 가족과 직장에 채무사실 고지, 무단침입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직장에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사례도 나왔다. 추심원이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거의 알몸으로 잠자거나, 법원 명령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끌어내는 장면도 있었다. 폭행과 욕설은 물론,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셀 수도 없었다. 모두 처벌 대상이다.
▲ 증거자료 잡고 경찰에 신고 필요
고리사채업자는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시 이 같은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다.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 민원을 내야 한다.
▲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확 내려야
고리대가 판치는 이유는 현 대부업법이 연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당시 평균 사채이자율은 연 24~3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등록업체가 연 168%, 미등록 업체가 연 192%에 달한다.(금감원 조사)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 등록업체 연 40%(시행령상 연 25%) △ 여신금융기관 연 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고, △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대부업체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단속·처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ekim@mtstarnews.com 2007년 5월 17일(목) 오후 2:54
'쩐의 전쟁' 사채업자에 대처하는 방법
사채업자를 그린 SBS TV 드라마 '쩐의 전쟁'(극본 이향희, 연충 장태유)이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30%를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쩐의 전쟁'에서 그린 악덕 사채업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쩐의 전쟁' 첫 방송과 함께 '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라는 보도 자료를 냈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어 '쩐의 전쟁'에서 배우는 상황대처법'을 안내했다.
◇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극중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써주고, 반대로 금나라가 채무자의 초상집에서 내민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사채업자들이 이를 근거로 금나라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역시 민법상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 또 사채업자들이 여동생의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 역시 강도죄에 해당한다.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 할 수 있다.
◇ 불법 추심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한편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가 서주희(박진희)의 직장으로 찾아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폭행죄ㆍ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소하면 사채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 상속 포기하면 상속 채무 해결 가능
금나라는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해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금나라처럼 고통 받지 않을 수 있다.
◇ 개인회생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이용하라
교사인 서인철(박인한)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못해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불사하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하는데, 이 경우 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파산제의 경우 공무원ㆍ교사 등은 파산선고 시 자격이 상실되지만 개인회생제는 신청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 받는다. 또 극 초반 금나라가 상속 채무와 빚 독촉으로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는데,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 활동 등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 일수업자도 미등록 영업 시 형사처벌
독고철(신구)은 시장을 돌면서 일수 돈을 받고 금나라에게 채권 추심을 시킨다. 그런데 2005년 9월부터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됐으며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주인공이 지향하는 '훌륭한 대부업자'가 현실에서 존재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중 '훌륭하다'고 묘사된 일수업자도 주인공에게 초상집에서의 채권 추심을 요구했다"면서 "현실에서는 기업형이든 군소형이든, 토종이든 외국계든, 대부업체는 이미 연 66%의 합법화된 고리를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