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2009. 11. 24. 23:01法律

해외 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하지만 연초부터 바로 세금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기간 중의 손실분을 감안한 다음 단계적으로 과세할 계획이라니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도 환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2010년 이후로 환매 계획을 미루고 우선 손실 보전 기회를 엿보자. 현재 수익을 내고 있어도 어차피 내년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니 세금 때문에 서둘러 보유량을 줄일 필요도 없다. 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펀드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절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의 실적 및 경기 회복을 감안하면 국내와 해외 펀드 비중을 6:4 내외로 맞추면 적당하다. 만일 해외 펀드 보유량이 50%를 넘고 현재 보유한 해외 종목 수익률이 국내 종목과 비슷하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자.

펀드 투자비용 자체를 줄이고 싶은 사람은 연금 저축(펀드 신탁)에 가입하자. 연금 저축은 불입 금액의 10%,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연금 저축은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니 연말 소득 공제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월급쟁이의 필수 포트폴리오로 인정받던 상품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비과세도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연장돼 절세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가입자의 월 소득을 감안해 공제 혜택을 차등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니 해지 여부는 향후 발표될 보완책의 내용에 귀를 기울인 다음 결정하자.

만일 소득 공제에 초점을 맞춰 신규 상품에 가입할 계획이라면 최근 개편안을 통해 소득 공제 혜택이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다. 이 상품은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1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당분간 유지되는 상품을 찾아보자.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 고수익 고위험 펀드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가입하면 소득 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내년에도 납입액의 2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사업 소득자나 임대 소득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세제 혜택이 신설되는 녹색 상품에도 눈을 돌려보자. 녹색 펀드는 3000만원 내에서 투자 금액의 1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녹색 예금과 녹색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녹색 관련 산업이 최근 너무 빨리 외형만 키워왔다는 평가도 있으니 ‘몰빵’은 금물. 투자 금액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내년부터 공모형 펀드에 증권 거래세가 부과된다. 공모형 펀드란 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현재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거래세가 매겨지면 펀드 매니저가 자본금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 금액의 0.3%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자주 사고파는 종목보다 한 종목에 꾸준히 묻어두는 상품이 유리하다.

특정 상품의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궁금하다면 ‘매매 회전율’을 확인하면 된다. 최근 현대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펀드 회전율이 340%인 종목은 거래세가 부과되면 투자자의 이익이 1.04% 떨어지는 반면, 회전율이 100% 안팎인 종목은 0.2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세 tip 01 가전제품 바꾸려면 올해 사자

대용량 에너지 소비 품목에 대해 5%의 개별 소비세가 매겨지면 현재 230만원인 50인치 PDP TV는 245만원, 760리터 양문형 냉장고는 26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가전제품을 바꿔야 한다면 올 겨울이 적기다.

절세 tip 02 세금은 전부 신용카드로 낸다

올해까지는 소득세와 종부세 등 5개 항목에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세를 500만원까지 카드로 낼 수 있다. 카드 사용액이 적어 소득 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면 세금을 모두 카드로 결제하자.

절세 tip 03 고소득자는 연금 저축을 적극 활용한다

급여가 8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공제율이 현행 5%에서 3%로 줄고, 억대 연봉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아예 폐지된다. 만일 금융 상품 관련 수익이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초과 금액에 대해 최고 38.5%의 세금이 매겨진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라면 금융 상품을 부분 환매해 소득 공제 효과가 여전히 높은 연금 저축에 가입하자.

Check point 세제 개편안 핵심 포인트

1. 장마저축 납입액 40% 한도 소득 공제 혜택 폐지

2. 해외 펀드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올해 로 종료

3. 공모 펀드에 증권 거래세 과세

4.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40% 한도 소득 공제 혜택(연간 120만원)

5.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상품에 5% 소비세 부과

6. 모든 국세를 연간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획 : 이한 기자

출처 : [팟찌닷컴]

http://www.shinhancard.com/email/newsletter_withu/200911/01/091110_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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