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3. 11:36ㆍ試驗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현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자에 한해 치르는 변호사시험이 종전의 사법시험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만 양산한다고 사법시험을 청산했지만, 이제는 변시가 이름만 바꾸어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학생은 수업료만 더 들고, 대학만 좋은 일 시키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변시의 합격자도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사법시험의 시대와 같은 일부의 대학에서 합격자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향후 그 심도는 더해질 것이 명확하다.
입학시험 성적과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공직에도 임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반해 그래도 사법시험은 성적과 사법연수원의 성적의 결과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가장 공정한 제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빈부에 차별 없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니꼬웠으면 사법시험을 폐지하여 버렸을까?
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자에 한해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희망의 사다리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적 경비만 더 드는 가장 쓸데없는 개악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현황
1.경과
❍’18. 3. 서울고등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 선고
※ 법무부는 학교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교육 부실화 방지 및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확정
2.공개 배경
❍학교별 합격률 공개 시 과다 경쟁으로 교육 부실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한다거나 학교 간 서열화 고착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학교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음
▹언론ㆍ시민단체ㆍ국회 등으로부터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 계속 증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질 좋은 교육 실현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개선 계기 마련 필요
▹합격률 공시 여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중 하나로서 정확한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합격률 공개 필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학 지명도에 따른 서열화 고착을 방지하며 학교 간 건전한 경쟁 유도 필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고려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 시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 필요
▹미국ㆍ일본의 경우도 학교별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고, 여러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 다수
3.공개 범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정보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학교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이나,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모두 공개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 응시가능 기간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인 “각 학교의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도 함께 공개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무제한 응시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가능 기간 및 횟수를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5회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은 실제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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