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 09:53ㆍ試驗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현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자에 한해 치르는 변호사시험이 종전의 사법시험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만 양산한다고 사법시험을 청산했지만, 이제는 변호사시험이 이름만 바꾸어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학생은 수업료만 더 들고, 대학만 좋은 일 시키고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는 변시의 합격자도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사법시험의 시대와 같은 일부의 대학에서 합격자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으며, 향후 그 심도는 더해질 것이 명확하다.
입학시험 성적과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도 공직에도 임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반해 그래도 사법시험은 성적과 사법연수원의 성적의 결과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는 가장 공정한 제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빈부에 차별 없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니꼬웠으면 사법시험을 폐지하여 버렸을까?
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졸업자에 한해 치르는 변호사시험은 희망의 사다리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적 경비만 더 드는 가장 쓸데없는 개악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될 일이다.
1. 개요
司法試驗
사법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던 국가시험이다. '사법시험령'에 따라 실시된 2000년까지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전신, 구체적으로는, 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에서, '사법시험법'에 따라 실시된 2001년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관장했다.
명목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었으나, 사법연수원이 설치된 이후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법조인의 자격이 생겼으므로 사법시험은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응시 자격 무제한, 매우 낮은 합격률과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2차 시험(논술형)으로 인해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기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을 '사법고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다. 세간의 인식이 이와 같이 형성된 이유는 우선 사법시험의 전신이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고등고시의 한 분과였기 때문에, 또 동시기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사법시험과 함께 '고시 3과'로 일컬어졌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그 정식 명칭이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험'보다는 '고시'가 입에 잘 감겨서인지, 세간의 저러한 잘못된 언어 관습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
비교법적으로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인 bar test도 로스쿨 등의 졸업을 시험 응시 자격으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로스쿨협회가 막대한 로비로 로스쿨 응시를 시험 응시 자격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무래도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는 여러 모로 유리하다 보니,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 된다.
여러 폐단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됐으나, 기존 수험생들을 위해 변호사시험법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아예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법안까지 발의되는 한편 위 경과 규정에 대해 위헌 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있었다. 위 경과규정 시행 전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예정대로 사시 폐지가 확정되었다.
다만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사법연수원까지 함께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외에도 판사,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배치된다. 상기와 같이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의 입문을 위한 시험으로 사법시험 제도라면 모든 법조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 되고 이는 검찰,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 간의 유착을 초래하는 폐단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논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에서 단일 교육을 받음으로써 로스쿨 제도에서도 법조인 간 유착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심지어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지원을 명목으로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는 대학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있다
2. 역사
1963년 16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1969년까지는 절대평가제였으나,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뀌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꾼 이유인데, 절대평가제를 하다 보니 선발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선발 인원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훗날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을 생각해 보면, 몇십년 간 수험생들의 실력이 극도로 상향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대졸(예정)자 또는 예비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3차 시험(면접)이 없었으나, 1972년부터 3차 시험이 시행되고, 1973년부터 자격 제한이 철폐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험 횟수도 처음에는 연 2회 실시했다. 다만, 1965년과 1966년, 1968년과 1969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시험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했다. 이후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 개혁의 일환으로 시험 횟수를 초창기처럼 연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되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점수만을 공개했으나, 2005년부터는 최종 합격자의 석차도 공개했다.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수험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재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이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중복접수라고 보아 불허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 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러다 문민정부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때 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19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로, 많은 선발 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선발 인원 300명 시절까지만 해도 연수생의 절반에서 2/3 정도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흠좀무한 시험이었다. 이 정도이다 보니 변호사 인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선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합격자 수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돼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차 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 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었다.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되었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27일에 치러진 1차 시험(선택형)이 마지막 1차 시험, 2017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2차 시험(논술형)이 마지막 2차 시험, 2017년 11월 1일 치러진 3차 시험(면접)이 마지막 3차 시험이자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다. 11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2차 시험 합격자 55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그들은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되었다.
3. 시험 구성
3.1. 응시자격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공인영어시험 : 아래 표의 점수는 응시 가능 최저 점수이고, 유효 기간은 각 공인자격 유효 기간 (2년)을 따른다. 청각장애인은 듣기 시험을 볼 수 없음을 감안하여 청해를 제외한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해 준다. 2003년 이후 기관토플, 기관토익, TEPS 특별시험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2008년 5월부터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응시한 TOEIC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폐지 시점 기준으로 해외 시험의 경우 TOEFL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것만 인정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TOEIC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가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은 뒤 이를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결국 법무부가 해외 TOEIC 성적의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해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게 되었다. 한때 G-TELP, FLEX, ILEC 추가 인정론도 있었으나 묻혔다.
법학과목 이수제도: 35학점 이상 이수
사법시험법 제6조와 제17조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자 및 정지자가 아닌 사람.
응시 제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 정지자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자, TOEFL·TOEIC 및 TEPS 성적표에 허위 기재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2. 1차 시험 (선택형)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 3법과 선택과목(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한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선택과목 중 A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며, B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 1과목당 40문제를 70분 동안 풀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들을 나열해 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 혹은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배점이 동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점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문제를 이해하기는커녕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문제가 5지선다였고 문제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매우 흉악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폐지 예정에 따른 점진적 선발 인원의 감소 탓에 2013년 제1차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289.62점으로 8지선다 시행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래도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의 1차 시험인 PSAT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사람에 따라 PSAT와 같은 유형의 시험에 유달리 약한 경우가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행정고시는 1차와 2차, 3차 시험의 스타일이 서로 다 판이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그 모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반면, 사법시험은 그냥 전 과정이 우직하게 법 과목만 파는 형식이라 그런 면에선 오히려 행정고시에 비해 상당히 단순하다. 그 단순함이 체질에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봐야 공부할 분량은 압도적이고 체질에 맞는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다.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공직적격성평가가 훨씬 어렵다는 쪽이다. 심지어 행정고시는 유예제도도 없어 동시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PSAT을 준비하게 된다.
난이도는 대체로 민법>형법>헌법>선택과목 순으로, 사실상 민법에 공부량의 절반을 들이부을 정도여야 했다. 선택과목은 강사 찌라시만 달달 외워 고득점을 쟁취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는데, 법조인력과에서도 수험생들의 지나친 부담을 주기 싫어해서였다. 2000년대에는 국제법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나 막판에 국제거래법에 인기과목의 자리를 내주었으며 노동법, 형사정책은 적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법철학은 양도 적고 쉽지만 사법시험보단 오히려 수능 사회탐구에 가까운 스타일로 의외로 선택률이 높지 않았다. 자료가 적어서 사실상 자급자족해야 했다.
법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일지라도 대부분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했다. 유예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차 욕심이 있는 천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시생들은 2차는 생각하지 않고 1차에 올인해 2차 강의를 듣지 않고 오로지 1차만 예비순환-사례강의-모강을 챙겨듣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차 예비순환은 2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교재로 예비순환을 공부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1차와 2차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1차를 완벽에 가깝게 공부했더라도 2차의 기본강의를 다시 듣는 것이 국룰이었다.
1차 시험은 매해 2월에 치러지며 선발 인원은 최종 선발 인원의 2.5배가량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해와 바로 다음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 번 1차를 붙어 놓으면 2차는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반해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의 1차 합격생은 그 해의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 점심시간이 2시간, 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매우 후하게 주어지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끝장나게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1차 시험(선택형)의 민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사법시험 1차 - 민법 3책형 12번 문제)[정답 ⑤]
문 12. (배점 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ㄹ. 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ㅂ.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ㅅ.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ㅅ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ㅂ, ㅅ
⑦ ㄴ, ㄷ, ㄹ, ㅁ
⑧ ㄷ, ㅁ, ㅂ, ㅅ
3.3. 2차 시험 (논문형)
2차 시험은 '논문형'이며, '기본 3법'인 헌법, 형법, 민법과 함께 '후4법'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1차가 예선전이라면 2차는 본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의 성격상 이 부분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면 칠판에 걸어놓은 두루마리를 펼쳐 문제를 보여주었다. 이 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같은 고시류 시험이나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전문직 시험들도 2차 시험에서 서술식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 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 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
2차 시험은 매해 6월 말 경에 치러지며,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당해 1차 합격자에 전해 1차 합격자들 중 2차를 아직 붙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여 약 5대 1 정도가 된다.
1차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2차 시험을 수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2차에서 요구하는 쟁점과 포인트가 1차에 비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1차에서의 1타 강사와 2차에서의 1타 강사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1차 민법의 1타 강사가 김동진이면서 2차 민법의 1타 강사가 윤동환이었다. 또한 1차 형법의 1타 자리를 신호진에게 이용배가 도전하는 구도였다면 2차 형법은 이용배와 이재상이 1타를 경쟁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은 컴팩트하게 가져갔다. 상법은 컴팩트하게 하고 싶어도 원체 양이 많아 의외로 상법에서 막히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참고로 2차 시험(논문형)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사법시험 2차 - 형사소송법 1번 문제)
문 1
A(여, 28세)는 甲의 집에서 甲과 乙이 함께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甲은 사법경찰관 P의 신문과정에서 乙과 함께 A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甲은 검사 S의 신문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여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반면 乙은 경찰, 검찰의 모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강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이후 甲은 A를 찾아가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甲 몰래 녹음한 후 그 녹음테이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A는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범행에 제공된 甲 소유의 칼이 마당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목격자 B도 수사기관에서 甲과 乙이 함께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甲과 乙이 공동으로 기소된 제1심 법정에서 甲은 자신은 A를 강간하지 않았고 乙이 A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乙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甲에 대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7점)
2. 甲에 대한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를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3. A가 법정에 출석하여 甲이 자신에게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A의 법정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또한, 甲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있는 甲의 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13점)
4. A가 제출한 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5. 甲과 乙을 무서워하는 B의 요청으로 甲과 乙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B가 甲과 乙이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면, B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시오.(10점)
3.4. 3차 시험 (면접)
3차 시험(면접)은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 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한 해 10여 명 정도). 그것도 면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접을 통해 한 번 더 탈락자를 걸러낸다.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전원 낙제점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3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재응시하면 된다. 즉 사법시험에서 '평가'는 2차 시험에서 이미 끝난다. 어쨌든 3차까지 모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중에 사고를 치거나 해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매년 10월경이며, 이 때 신림동 고시촌이 가장 술렁인다. 이는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에는 안기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을 3차 시험에서 일부러 불합격시킨 일이 있었으며 이는 사법시험의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힌다.
4. 합격
4.1.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인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됐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4.2. 특전
1차 합격자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사법시험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편입학: 사법시험을 1차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국제학부 편입(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에서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취업: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법학직렬 취업 시 우대받는다.
2차 합격자
대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 3.9%의 저렴한 금리로 약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 사법연수생이 1억 3,000만원 대출
최종 합격자
독학사: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독학사 법학 1~3단계를 면제받고, 4단계만 치르면 된다.
학점은행제도: 45학점 인정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편입학: 최종합격 시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학과 서류전형, 필답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
사법연수생
연봉: 사법연수생 신분인 2년간 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대우: 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정당 가입 불가, 겸직 불가 등)도 함께 지켜야 한다.
연수원 수료자
수료 시 100%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법조 공무원 중 하나인 검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고, 법조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행정부처 공무원으로 채용 시 (행정고시와 동일하게)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전문 경력이 쌓이면 석사, 박사 학위 없이 대학 교편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이다.
5. 난이도와 위상
운이 좋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우리 때의 10배로 늘어난 지금도, 운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하다. 불완전한 공부로 짧은 시간에 고시 합격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탓이 아니라 운이다.
- 고승덕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정치인).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서 한 말인데, 그 다음에 '하지만 노력이 운을 만든다.'라는 주장이 나온다.
고시란 법의 풍요롭고 다양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적용의 능력을 기르는 법 공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이며, 고시 공부가 법 공부 아닌 다른 무엇일 수 없다.
- 양창수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 교수, 전 대법관)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모든 국가시험 중 가장 압도적인 난이도를 자랑했으며, 공부해야 할 양 역시 단연 가장 압도적이었다.
1차에서 보는 민법은 지원림 저 민법강의 기준 2,000페이지 이상, 형법과 헌법은 신호진 저와 정회철 저 기준 1,500페이지 이상이었으며, 선택과목은 500~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 역시 1,000~1,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기에 1, 2차를 모두 합쳐서 총 7,500~10,000페이지의 분량에 육박했다. 물론 이는 기본서에 한해서이고,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공부해야 할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모두 통째로 이해하고 암기해야지만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엄청난 양의 내용을 사람의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리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외워야 할 양을 줄여나가면서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깨닫고, 조문 등을 참조하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외우지 않고 핵심 내용들만 알아채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거기다 수천 쪽의 내용들은 법학 특유의 만연체와 온갖 학설을 나열하는 편찬 방식 때문에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었기에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법조문을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리(法理, 법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인데, 단지 몇 페이지짜리 필기 노트로 공부해서 법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1,000페이지를 기본으로 넘기는 교과서 수권을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 사법시험이 더 어려워졌던 이유는 판례('일련의 판결문') 때문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판례도 수시로 변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 전에는 답이 아니었던 것이 현재는 답이 되기도 한다라는 소리이다. 이로 인하여 수험 생활 중 법리 학습과 문제풀이 뿐 아니라 함께 판례 학습도 필수이고,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일부 초심자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전부터 "고시"라고 하면 사법시험을 말했으며, 사법시험 수험생이 '고시낭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집단이기도 하다. 합격자 숫자는 2009년경에는 1,000명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국가시험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국적이나 연령 제한도 없다.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이후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나 학점은행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었다.
다만 그 자체로 어려운 시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대 교수들이 가진 뒤틀린 자부심과 알력 때문에 쓸데없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적지는 않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판을 쳤다. 수험가의 대세 교과서를 저격하려고 일부러 그 책에 없는 내용을 골라서 문제로 내는가 하면, 시험날 며칠 전에 바뀐 판례를 갖고 문제를 내고 객관식에서 특정 소수설에 입각한 견해를 정답으로 내거나, 주관식에서 소수설을 채점 기준에 포함시켜 놓고는 그 견해를 취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거 과락 시키는 등 별의별 사태가 다 일어났다.
심지어 수험생이 자신이 쓴 답안지를 열람하는 것도 거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되는 등 매우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출제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1차 객관식 시험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멘트를 달아 판례의 공식 견해를 묻는 유형으로 변하고, 2차 주관식 시험도 판례에 기반을 둔 사례형 문제만이 출제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서서히 사라졌다.
6. 오해
권위나 인지도가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험이지만, 고교 졸업생 중 과반수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시험인지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는 그 예들.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 맞다. 고시에는 공무원의 임용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과 고급공무원이나 사법관을 뽑기 위하여 뽑는 시험이라고 여러 뜻이 있으니 둘 다 맞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며 사법고시는 일종의 속칭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흔히 고시생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이러한 속칭이 널리 통용됐다는 의미.
고졸 학력만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법학 비전공자가 사시에 몰려 본래 전공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자, 2006년부터 응시자격에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가 추가되었다. 이는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부전공 혹은 주전공에 버금가는 학점이다. 결국 고졸 학력만으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지만, 대학 진학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법학 전공학점을 35학점 이상 구비한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얼마나 합격하였을까? 2015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서 고졸 이하 출신은 겨우 5명이다. (합격자 중 비율로 0.06%이며, 최근 5년간 합격자로 줄이면 고졸 학력자는 0명(0%)이다.)
사법시험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다?
-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정말 간단히 생각해봐도 법조문은 어차피 http://law.go.kr만 봐도 모든 법조문과 판례까지 모두 볼 수 있다. 법조문을 완벽히 외우기만 한 사람을 사시에 붙여줄 거라면 그냥 그런 시험 따위 없애 버리고 보통 사람에게 법전 하나 쥐어주며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애초에 인간의 머리로 모든 법전을 다 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2차 시험장에서는 아예 법전을 내어주며, 행정법 같은 경우는 통일된 법률이 없어서(건축법, 경찰법, 공토법, 조세법, 지방자치법 등등) 아예 시험지에 친절하게 관련 법조문을 써주기도 한다! 2차 시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술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2차 시험에서 일일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여전히 암기하지만, 이런 암기는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의 주요 문구 등 '답안지에 써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표현' 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암기한 내용은 핵심키워드만 언급하면 되므로 법전을 달달 외우는 시험은 확실히 아닌 셈이다. 조문도 대개 조문 위치만 외우는 경우도 많다. 기본 3법이야 1차 때부터 하다 보니 해당 조문이 몇 조인지 외우지만 후4법은 어느 쯤에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정말로 외울 걸 논하자면 기본 3법조문과 바로 모든 법 과목 기본서에 있는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판례들, 시험 유형이다.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 법률 서적이라면 한문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선입견도 많지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한글세대가 진학하면서 교수들도 채점 평에 "어설픈 한자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만 쓰라."라고 할 정도로 반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 자체가 한자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전이나, 최근에 수험생들이 보는 책들은 내용의 99.99%가 한글이므로 법률 서적이 한자로 뒤덮여 있다는 말은 최소한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2차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법전은 한자로 되어 있으며, 2차 수험과목 7법(헌법, 민법, 형법, 민소, 형소, 행정, 상법) 중 민사소송법과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치기 위하여는 한자법전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2차 공부는 한자법전을 필수로 보야 하며, 한자를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기간이 몇 달만 넘으면 익숙해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도 채점위원에게 특정 논점이나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 정도 한자는 법전을 매일 보기를 몇 달만 하면 저절로 익혀지게 되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사법시험뿐 아니라 웬만큼 규모와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무슨 초등학교 시험도 아닌데 만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이다. 대체로 2차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40점대 혹은 50점대 가량에서 형성된다. 대개 46~48점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50점 이상만 맞아도 300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위권 점수이며 55점 이상이면 수석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40~50점 맞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다만 2011년 53회 사법시험 이후로는 합격 인원이 줄어들면서 49~51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학 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큰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수보단 등수가 중요하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꼭 수능 만점을 맞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기다 애초에 교수들이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 때문에 만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채점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잘 써봐야 1문 50점에 35점 넘기가 어렵고, 애초에 모든 논점을 다 쓰기엔 시간도 답안지도 부족하다. 다만 객관식인 1차 시험은 5지선다 시절에는 평균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던 적이 있다. 이후 8지선다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커트라인이 상승하더니 결국 2013년 55회 사법시험에서는 평균 86점까지 올라갔다.
7. 통계
8. 비판
9. 사법시험 존치 논란
10. 해외
10.1. 일본
일본은 2006년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신사법시험과 기존의 사법시험이 공존상태가 되었지만, 2011년에 기존의 사법시험이 폐지됨과 동시에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생겼다. 구사법시험이 사라지면서 신사법시험은 사법시험으로 부르게 되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수료 또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을 합격할 경우 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합격률이 3%라 사법시험의 합격자중 80%를 차지한다.
10.2. 중국
1986년부터 율사자격고시(律师资格考试)가 존재했고 2001년부터는 국가사법고시(国家司法考试)로 변경되었고 2018년부터는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가 사법시험에 해당한다.
중국내에선 5대시험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그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11. 여담
노무현 대통령(제17회 사법시험 합격)의 사법시험 수기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장수생이 쏟아져 나오는 시험의 특성상 중장년층도 많이 응시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수험생 중에 2차 시험만 10번 이상 친 80년대 학번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 보니 "XX년생"과 "XX학번"이 같은 공부를 하는 상황도 존재했고, 88년생의 젊은 고시 진입자에게 고시원 옆방 형님이 1988 서울 올림픽을 보며 여자 친구랑 놀러 다니던 얘기를 해주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들도 파다했다. 이러한 중장년층 수험생들은 흔히 '노장'이라 불렸다. 또한 시험의 경쟁률 자체는 5, 7, 9급 공채보다 낮은 편이나,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고 붙기 쉬운 건 아닌 것이 사법시험 쪽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기도 하고 공부량이 압도적이므로 합격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그 낮다는 경쟁률도 1차 응시인원 대비 합격 인원 기준으로 20대 1 정도며 2차 경쟁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5:1 가량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라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었다. 응시인원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발인원이 줄어들었고, 게다가 신규진입자는 감소된 반면 장수생이 퇴로를 찾기 어려운 시험의 특성상 기존의 경력 쌓인 수험생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응시집단의 수준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10일 방송된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해당 문제는 2000년 2월 20일에 시행된 42회 사법시험 문제 중 하나로 이 방송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지만 4번 역시도 정답이다. 워낙 오래전 내용인데다, 선택과목은 원래 단순하게 출제되며 특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PD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낸 것이 주로 작용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요즘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① 가격의 인하
② 당해 행위의 중지
③ 주식의 처분
④ 법 위반사실의 공표
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거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면, 그 검사보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피고인들이 존칭 아닌 존칭으로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썼다. 그보다 더 과거에는 사법시험 최종합격만 되면 주변에서 영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간 놀리는 듯한, 멸칭에 가까운 표현으로 '검사님'이라는 아무 문제없는 정식 호칭을 놔두고 일부러 쓴 것이다. 친해지면 존댓말은 하되 호칭을 아예 '영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은 실제로 그 표현을 많이 싫어한다고 한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대형 건설기업 회장이 검사에게 '영감'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광역수사대 팀장인 형사가 그 검사에게 '영감님'이라고 부르며 대화를 하고 간 뒤, 검사가 "형사가 아주 검사보고 영감영감 부르면서 야지를 주네."라며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온다. 검사로서 권력이 있으니 존대는 해야겠지만, 검사가 자기보다 어리거나 높으신 분들의 경우 그 검사보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할 때 살짝 낮추는 느낌으로 썼던 것이다. 일반인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걸 보고 '영감님'이 검사를 높이는 표현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는 '검사님', 변호사는 '변호사님', 판사는 '판사님', 혹은 '재판장님'이라는 정식 호칭이 있고 이게 그들을 존중하는 표현이다.
2002년까지는 2차시험을 치를 때에 국민서관에서 출판한 '시험용육법'을 배부하였다. 이 시험용 법전은 도로 회수해 가므로 수험생이 갖고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국민서관에서 시험용 법전의 출판을 독점하다보니, 이 '시험용육법'은 현암사 등에서 나온 더 큰 볼륨의 소법전보다 수록된 법령의 분량이 훨씬 적은데도 가격이 똑같았고, 심지어 독점이 폐지될 무렵에는 오탈자마저 적잖이 나왔다. 이로 인한 문제 제기가 있자, 결국 법무부에서 자체 제작한 법전을 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고, 이에 따라 여느 출판사라도 위 배부용 법전과 똑같이 시험용법전을 제작·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수험생들은 이전에는 3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야 했던 시험용법전을 불과 1만 원 남짓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경제학원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는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 준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통계 작성 목적이겠지만, 응시원서에 최종학력(출신학교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기로 기재하였으나(대학원 재학 이상은,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기재), 나중에는 OMR로 최종학력, 출신학교(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종학력이 국민학교 졸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있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민영 변호사가 그 주인공으로 충북 음성에서 동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도우다가 1975년부터 고시공부를 시작, 8차례의 응시 끝에 합격했다. 아들인 이윤규씨도 2010년 26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중고교 과정을 홈스쿨링을 통해 검정고시로 마친 만 20세(1996년생)의 서울대 국사학과 재학생이다. 인터뷰 또한 최종합격자는 55명이며 수석합격자는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만 37세의 여성이고 최고령 합격자는 만 45세의 한양대 졸업생이다. 특이한 것은 마지막 수석합격자와 최고령 합격자가 각각 13년, 15년 수험생활을 한 끝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수석합격자 인터뷰 최고령 합격자 인터뷰 사법시험 역사상 장수생이 수석합격을 한 것은 마지막 시험인 59회가 유일하다.
해당연도 '합격자수/출원자수' 비율이 가장 낮았던 회차는 제7회(1967)(0.18%)(그런데 같은 해 치러진 제8회 시험은 3.37%)였고, 가장 높았던 회차는 제46회(2006)(5.75%)였다.
1998년 이후로는 저 비율이 3%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 로스쿨 도입 이듬해부터는 대체로 5%를 약간 하회했다.
이러한 수치는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인원/법학적성시험' 비율이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곱해도 10% 전후의 수치다). 이는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반드시 발생시키는 제도이고, 로스쿨 체제에서는 고시 낭인이 덜 생긴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고시 낭인의 감소는 헌법재판소도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이기도 하며, 그 점에 관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취지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이 또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법고시는 응시료가 로스쿨 입학에 드는 비율의 1/50 수준이었기 때문에 출원자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전제 가정이 다른데 30만원을 내고 리트시험을 보는 것과 만원을 내고 사법시험을 접수만 하고 응시안하는 비율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출원인원만을 가지고 단순비교하고 결론 내지 말도록 하자.
역대 최고령 합격자는 2011년 제53회 시험에서 당시 56세로 합격한 오세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역대 최연소 합격자는 1964년 제4회 시험에 합격한 조용완 변호사로 당시 만 19세였다. 참고로 사법시험의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는 1962년 제16회 시험에 당시 47세로 합격한 이우길 변호사가 역대 최고령 합격자인 듯하고, 1961년 제13회 시험에 18세의 나이로 합격한 장기욱 변호사가 역대 최연소 합격자로 알려져 있다.
사법고시에 매달리던 김기두 할아버지: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사법시험에 수십 년간 응시했으나, 번번히 2차를 뚫지 못했다. 이 사람의 동문이자 선배인, 박찬종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 고시 낭인들의 기본 문제가 김씨에게 함축돼 있다고 본다. 그 확률과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이라고 일침 했다.
조국 사태로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자, 이를 빌미로 대한법학교수회(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교수들 단체)는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했다.
무한도전 레전드 회차인 죄와길 편에서 박명수가 상대방 측의 기를 죽이려고 상황극으로 "나 사법고시 82회야."라는 드립을 치자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실제 변호사들이 빵터진 적이 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2010년은 52회 사법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2040년이 되어야 82회 사법시험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때 박명수의 나이는 약 70살이 된다.
수능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강사 이지영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했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 1차는 생각보다 쉽게 합격했지만 2차에서 금방 마음이 해이해졌고 결국 포기했다고…
출처:
202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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