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8. 20:45ㆍ法律
며칠 전 예초기에 사용할 휘발유 1L를 사오면서 영수증을 보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문이 들었다.
휘발유 원가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인 것이 아니고, 휘발유 원가에 각종 유류세(7개의 조세 및 준조세)를 부과한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율인 10%를 부과하여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즉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개별소비세, 관세,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합해서 휘발유 1리터의 소매가로 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붙인다.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나 부탄연료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교통세의 15%), 석유판매부과금, 관세를 합해서 여기에 부가가치세(세율 10%)를 붙인다. 그러므로 휘발유 원가에 각종 유류세를 부과한 것을 과세표준액(소매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면 필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아마도 국세청에서 말한 대로 "정부는 유류에 대해 리터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휘발유 원가에 10%의 부가가치세와 각종 유류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었다.
한편 요즘 많이들 태양광발전 장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있다. 즉, 소비자가 돈을 들여 태양광발전 장비를 설치하고, 직접 생산하여 자기가 소비하는 전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말하자면 기업이 아닌 개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쇠와 도구를 구매하여 직접 두드려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자기가 농기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용하는데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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