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20. 5. 5. 07:29法律

신용/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 ·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을 시행

.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 좋은 점

1. 신청 즉시 바로 사용(고객센터, on-line)

2. 사용카드 지정 없이 모든 카드 사용 가능

3. 기존 내 카드 서비스는 동일

4. 실시간 이용내역과 잔액을 바로 확인 가능

5. 카드 신용한도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제공 서비스

1. 카드 사용 승인 즉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발송(사용처, 사용금액, 잔여금액)

2. 카드 사용 승인 즉시, 홈페이지/앱에서 지원금 사용내역 상세 조회 가능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에도 할인, 적립 제공 및 이용실적에 포함(통신할인/주유/경차 등 일부 상품 제외)

4. 세대주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

. 신청 대상

2020.03.29 시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가구당 1명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신청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 신청 · 사용 방법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는다.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명의의 가족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팝업안내, 홈페이지 >첫 페이지 안내)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후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부(선택사항, 일부금액도 가능) 신청

신청 후 2일 내 지급 완료 문자메시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 수신 이후 지원금 사용 가능

사용처에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사용내역 실시간 안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

.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유형에 따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하고 카드사를 통한 신청금액은 변경 불가

. 신청 기간

2020511~ 531

2020511일부터 515일까지는 5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으로 월(1, 6), (2, 7), (3, 8), (4, 9), (5, 0) 등 요일별로 신청

(, 오후 1130~ 0030분까지 신청 불가)

. 대상 카드

세대주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법인·가족·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 기부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반영(예시: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 공제한다.)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 불가

. 사용 기간

지급 완료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 2020. 8. 31()

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 부터 20208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 , 5.11~5.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

ⅩⅠ. 사용 제한

1.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17개 특·광역시·(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 08. 31) 및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신청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청 시점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3. 지원금 사용제한 가맹점 및 업종 안내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적용 불가

BC카드 거래,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카드 거래,

포인트 승인 거래,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 할인) 거래,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 입금 특별한도),

Batch 승인 거래,

대행승인 거래,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등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는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이며,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대형 아울렛 포함)이며, 대형 가전매장은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등

온라인(전자상거래), PG업종, 온라인 쇼핑몰, 각종 페이(간편결제)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배달앱 등이며, 기타 업종은 유흥업종(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마사지, 성인용품점 등), (일부)미용업종(피부미용실, 발관리, 네일아트 등), 레저/사행업종(골프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카지노, 오락실 등), 어린이집, 유치원이며, 상품권 구매금액, 귀금속 업종, 세금 및 공공요금(국세, 지방세, 각종 범칙금),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보험), 무승인 매출(후불교통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등)

ⅩⅡ. 카드 서비스

1. 긴급재난지원금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되며, 카드 결제 시마다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

2.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 일에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신용/체크카드 동일)

3. ‘긴급재난지원금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ⅩⅢ. 사용 우선순위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긴급돌봄쿠폰(1순위)>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긴급재난지원금(3순위) 순으로 사용

ⅩⅣ. 사용 내역 확인

1. 카드 사용 승인 즉시,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사용내역(사용처, 사용금액, 잔여금액) 실시간 안내

2. 카드 사용 승인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지원금 사용내역(사용처, 사용금액, 잔여금액) 조회 가능

ⅩⅤ.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2.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불가

3.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거나 기부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사용 필수

4. 이용 가능 한도 부족 회원은 신청 다음 날 자동으로 임시한도 부여

(임시한도: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추가된 일시불 한도로 임시한도 이용 중에는 기본한도 조정 불가)

5. 임시한도 이용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사용 시 기본한도로 복원될 수 있음

6. 임시한도 부여 후 이용을 원치 않으신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7.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8.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동시 보유 시 경기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정부 지원금 이용 가능

9.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 금액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10.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은 518일 이후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

ⅩⅥ. 문의 (09:00 ~18:00)

가구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070-7825-4467, 070-7825-0159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sub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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