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5. 07:29ㆍ法律
신용/체크카드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신청 · 사용할 수 있는 방법
Ⅰ.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지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생활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을 시행
Ⅱ.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 좋은 점
1. 신청 즉시 바로 사용(고객센터, on-line)
2. 사용카드 지정 없이 모든 카드 사용 가능
3. 기존 내 카드 서비스는 동일
4. 실시간 이용내역과 잔액을 바로 확인 가능
5. 카드 신용한도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
Ⅲ.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제공 서비스
1. 카드 사용 승인 즉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발송(사용처, 사용금액, 잔여금액)
2. 카드 사용 승인 즉시, 홈페이지/앱에서 지원금 사용내역 상세 조회 가능
3.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에도 할인, 적립 제공 및 이용실적에 포함(통신할인/주유/경차 등 일부 상품 제외)
4. 세대주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로 사용 가능
Ⅳ. 신청 대상
2020.03.29 시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가구당 1명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신청
(부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세대(부부 중 연장자가 세대주임)
③ 세대주의 가족이 아닌 동거인,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임
④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가입 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세대주임
Ⅴ. 신청 · 사용 방법
본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는다. 사용카드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본인명의의 가족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①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 접속(앱 >팝업안내, 홈페이지 >첫 페이지 안내)
②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후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부(선택사항, 일부금액도 가능) 신청
③ 신청 후 2일 내 지급 완료 문자메시지 발송되며, 문자메시지 수신 이후 지원금 사용 가능
④ 사용처에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결제(사용내역 실시간 안내)
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
Ⅵ. 지원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유형에 따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단,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하고 카드사를 통한 신청금액은 변경 불가
Ⅶ. 신청 기간
2020년 5월 11일 ~ 5월 31일
※ 단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5부제 신청이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등 요일별로 신청
(단, 오후 11시 30분 ~ 00시 30분까지 신청 불가)
Ⅷ. 대상 카드
세대주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법인·가족·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Ⅸ. 기부 금액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부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반영(예시: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 공제한다.)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 불가
Ⅹ. 사용 기간
지급 완료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 2020. 8. 31(월)
지원금 사용기간은 신청일 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은 소멸. 단, 5.11~5.12일 신청자는 13일부터 사용 가능
ⅩⅠ. 사용 제한
1.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지원금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17개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 08. 31) 및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거래, 대형전자상거래,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보험료,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및 귀금속 구매, 대중교통요금, 통신료,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에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신청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신청 시점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3. 지원금 사용제한 가맹점 및 업종 안내
※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불가
① BC카드 거래,
②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 거래,
③ 신용-체크 또는 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카드 거래,
④ 포인트 승인 거래,
⑤ 하이세이브(전자제품 등 구매 시 선 할인) 거래,
⑥ 특별승인거래(마이카대출/선 입금 특별한도),
⑦ Batch 승인 거래,
⑧ 대행승인 거래,
⑨ 공동이용가맹점 거래 등
구체적으로 대형마트는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롯데마트(롯데슈퍼 포함)이며,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대형 아울렛 포함)이며, 대형 가전매장은 삼성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LG베스트샵 등
온라인(전자상거래), PG업종, 온라인 쇼핑몰, 각종 페이(간편결제)로 발생하는 온라인 결제, 배달앱 등이며, 기타 업종은 유흥업종(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시술소, 마사지, 성인용품점 등), (일부)미용업종(피부미용실, 발관리, 네일아트 등), 레저/사행업종(골프장, 스크린골프, 노래방, 카지노, 오락실 등), 어린이집, 유치원이며, 상품권 구매금액, 귀금속 업종, 세금 및 공공요금(국세, 지방세, 각종 범칙금),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4대보험), 무승인 매출(후불교통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등)
ⅩⅡ. 카드 서비스
1.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시에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서비스는 정상 적용되며, 카드 결제 시마다 재난지원금 사용내역이 문자 메시지로 전송
2. 카드 할인서비스 적용 시 전표 매입 일에 할인금액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원(신용/체크카드 동일)
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은 전월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
ⅩⅢ. 사용 우선순위
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긴급돌봄쿠폰(1순위)>경기도 재난기본소득(2순위)>긴급재난지원금(3순위) 순으로 사용
ⅩⅣ. 사용 내역 확인
1. 카드 사용 승인 즉시,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사용내역(사용처, 사용금액, 잔여금액) 실시간 안내
2. 카드 사용 승인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지원금 사용내역(사용처, 사용금액, 잔여금액) 조회 가능
ⅩⅤ. 유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2.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불가
3.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거나 기부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사용 필수
4. 이용 가능 한도 부족 회원은 신청 다음 날 자동으로 임시한도 부여
(* 임시한도: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추가된 일시불 한도로 임시한도 이용 중에는 기본한도 조정 불가)
5. 임시한도 이용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사용 시 기본한도로 복원될 수 있음
6. 임시한도 부여 후 이용을 원치 않으신 경우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7.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
8.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동시 보유 시 경기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정부 지원금 이용 가능
9.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 금액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10.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은 5월 18일 이후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
ⅩⅥ. 문의 (09:00 ~18:00)
가구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070-7825-4467, 070-782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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