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2020. 6. 23. 20:26ㆍ法律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 2006.10.04. 제정)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개정)
원래 도로명주소에는 말 그대로 무슨 동, 또는 무슨 리라는 명칭은 없었다. 그런데 '대로라는 명칭이 붙으면 몇 개의 구나 읍면동에 같이 적용되다 보니, 도대체 도로명주소만 보고는 어디가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무슨 동이라는 표시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런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보다 쓰기에 더 복잡해져서 국민의 천문학적 혈세만 쏟아 부었지, 혈세를 쏟아 부은 것만큼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지번주소도 일관성이 있기에 주소를 보고 찾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내비게이션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다.
차라리 기존의 지번 주소의 체계를 더 정비하고, 건물번호판처럼 지번표시판을 사용했더라면 위치 공간 개념도 분명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건주의의 표본처럼 보인다.
또한 ‘대로’라는 명칭이 붙으면 몇 개의 구나 읍면동에 같이 적용되다 보니 도대체 도로명주소만 보고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부산광역시의 예를 들면
중구 중앙대로 2, 동구 중앙대로 365,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제구 중앙대로 1235, 금정구 중앙대로 1777
이래서야 어디가 어디인 줄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순서대로 각각 (광복동), (수정동), (연산동), (거제동), (부곡동)을 병기하여 쓴다.
위 지역은 각각 중구, 동구, 연제구, 금정구로 너무나 광범위하여 결국 지번 주소의 동명이 들어가야 겨우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꾼 이유가 뭣인가?
참고로 위의 도로명주소의 장소는 순서대로 롯데백화점, 부산일보사, 부산시청, 부산교대, 금정구청이다. 거리는 약 22Km로 도로명주소가 모두 '중앙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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