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
2021. 1. 2. 17:06ㆍ法律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동결
□ 2021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 병장 기준: ('18~'19년) 월 405,700원 → ('20년) 월 540,900원 → ('21년) 월 608,500원
□ 둘째, 수당도 사실상 동결된다. 다만,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진다.
○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 이와 함께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형평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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