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2021. 4. 15. 12:10法律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대상임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임대인 과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표준임대료 등 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아래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주요 질의응답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 가능하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나.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한 이유는.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과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 신고 된 데이터를 공개하는 시점은.

▲ 신고 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해 오는 11월경 시범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

▲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임대차 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 아닌가.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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