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

2021. 5. 19. 19:32法律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다. 다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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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사업장현황신고

○ 1월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

(1) 기본정보 입력>확인(자동 입력)

(2) 첨부서류 제출유형
① 수입금액검토표>제출>저장 후 다음 이동

(3) 수입금액 내역
①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업종 안내 및 선택(701103)
②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4)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① 기본사항(월세 발생 여부 체크)
② 총 수입금액 명세(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선택)
③ 임차인 정보 확인>입력 완료
④ 임대정보 작성[(전년도 정보 불러 오면 (11), (12) 자동입력 (13)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도움말 참고하여 기간 설정) (16) 임대기간 설정하고 (17), (18), (19)월세수입금액(월세×임대 월수)는 자동 입력되는데 여기에 수입 제외 금액인 실수입액을 직접 입력한다, 만약에 자동 계산된 전체 금액을 그대로 두면 ‘수입금액소계에 [사업장현황신고서 → ①수입금액(매출액) 명세 → 주택임대 업종코드의 수입금액 합계]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2. 총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란 주의가 뜬다. 신규는 새로 입력 (20) 간주임대료 계산 직접 계산(16)임대기간 작성, (17)보증금, (18)월세, (19)월세수입금액, (20)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입력내용 추가
⑤ 임대내역 체크>입력 완료
⑥ 수입금액(매출액)의 ①수입금액>실 수입금 입력, 수입금액 제외 입력
※ 여기서 수입금액(매출액)의 ①수입금액은 수입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기록하고, 수입금액 제외 액수를 기록한다.
소요 경비 제외하지 않고 입력하면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 주택임대 업종코드의 수입금액 합계]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2. 총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합계] 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란 주의가 뜬다.
⑦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실 수입액 입력
※ 또한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에도 기타매출에 수입금액은 수입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기록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입금액(매출액)]의 ①수입금액 합계와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의 ②합계는 동일해야 합니다.”란 주의가 뜬다.

수입금액검토표의 수입금액(매출액)]의 ①수입금액 합계와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의 ②합계는 동일하기 위해서는 자동계산되어 있는   를 ①에 맞추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표


⑧ 자장 후 다음 이동

4) 적격증빙 수취내역

5) 신고서 작성 완료

6) 제출

※ (차기 임대 기간 참고)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3일, 2023년 1월 13일 - 2023년 12월 31일

2. 5월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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