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2021. 5. 20. 19:23法律

한때는 ‘국민의힘’ 이전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였지만,

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절대 다수당이 되었지만 옛 보수 정당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부동산 안정시키라 했는데, 해결책인 공급은 도외시하고, 규제만 잔뜩 강화하여 부동산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5월은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달이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주택임대소득은 그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대상이다. 월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발생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임대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신고 및 납부의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소득에는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다. 매월 발생하는 월세와 계약 기간 동안 담보로 제공 받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다. 월세는 발생하는 금액이 명확하지만, 보증금은 수입금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이를 세법에서 ‘간주임대료'라 칭하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된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보증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간주임대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눠진다. 여기서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종합과세에 해당한다면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납부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인 경우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는데, 일반적인 경우 50%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0%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00만원의 2배인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혜택으로 2020년 귀속분 기준으로 단기(4년)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30%, 장기(8년)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면 7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다시 추징한다. 그러나 지난해 법 제도 변경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되거나, 아파트 또는 단기(4년)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자진 말소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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