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2021. 5. 20. 10:03ㆍ法律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말하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허위신고에 대해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최저 과태료인 4만 원은 보증금 1억 원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부과된다. 계도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요약
□ 신고 유형
① 신규, 갱신 신고: 모든 신규 계약+임대료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③ 해제신고: 계약 체결된 신고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 신고 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① 단독, 다가구 ②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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