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감액’

2022. 9. 22. 17:02寄稿

1. ⑧ ‘한시적 감액’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2. 그동안 본인이 ⑧ ‘한시적 감액’을 받은 근거는 무엇인지?

3. 본인이 2022년 9월 ⑧ ‘한시적 감액’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4. 본인이 2018년 07월 0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주(지역보험가입자)로 피보험자자격이 변동된 이후 한 번도 ⑧ ‘한시적 감액’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금월부터 ⑧ ‘한시적 감액’을 적용받지 못할 때에도 여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5. 남의 돈을 더 받아갈 때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받아가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더구나 법이 개정되었으면 알기 쉽게 더욱 자세한 안내를 하는 것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요?

 

위 사항에 대하여 답변자 임의로 답변을 거르거나 묶어서 답변하지 말고, 자세하게 항목별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평생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The건강보험)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한시적감액은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보험료를 줄이는 것으로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보험료(피부양자 상실) 납부하게 되며,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30%를 감액하여 드렸습니다.

2. 법 부칙(법률 제14776호)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2호, 영 부칙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3. 2018.7.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한시적 감액 기간은 4년으로 2018년 7월분부터 2022년 6월분 까지입니다.

2022년 8월까지 한시적 감액이 적용된 사유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2022.7.월 개편예정이었으나, 2022.9.1.시행으로, 2022년8월까지 추가적으로 한시적 감액 적용이 되었습니다.

4.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의한 한시적 감액 대상자의 감액기간(2018.7.1.~2022.8.31.) 종료월 도래함에 따라 안내문이 발송(2022.9.15.~9.16.)되었으며, 현 인터넷상담부에서는 발송내역조회가 되지않아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지사 밀양창녕지사 자격부과팀 055-350-6120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께 힘이 되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그러나 본인은 답변자가 말하는 그런 우편물은 전혀 수령한 바가 없음을 밝혀둡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8895호 일부개정 2022. 06. 10.)

부 칙[2017.4.18 14776]

1(시행일) 이 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77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3(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보험료등으로서 체납 상태에 있는 보험료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94호 일부개정 2022. 08. 31.)

부 칙[2018.3.6 28693]

1(시행일) 이 영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개정 2019.7.30]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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