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4. 08:16ㆍ寄稿
1. 2023년 6월 27일 어쩌다 위택스를 열어보니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었기에 주정차위반과태료통지서는 받지 않았지만 일단 납부하였다. 전에도 주차위반스티커가 발부되어 과태료를 문 적이 3번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2. 일단 납부하고 사정을 알아보니 자기는 모른단다. 그날로 ○○구청 ○○교통과에 문의하니 도로곡각지에 주차한 것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것이기에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았단다. 나는 통지서도 아직 받지 못했고, 납기는 7월 5일이니 본인이 위택스를 확인하지 안 했다면 가산금을 물었을 텐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항의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3. 그런데 7월 3일 과태료통지서를 수령하여 내용을 보니, 위반사항이 잘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각도를 교묘하게 적용하여 자동차의 뒷부분만 드러나게 하고, 전체는 거의 가려서 이 도로가 문제의 곡각지인지를 불분명하게 처리하였다.
4. 첨부한 행정안전부 포스터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두 장, 위반지역을 알 수 있게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잘 나와야 된다고 신고 요령이 설명되어 있다. 통지서의 사진에는 주변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거기가 곡각지라고도 볼 수도 없다, 어느 것 하나 신고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음에도 ○○구청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이런 신고를 접수하여 과태료를 발부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6.14.수)에 따르면 이 자리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이렇게 말하니 담당은 이제는 처음 말한 곡각지주차는 간데없고, 노란 실선 위에 있기에 신고대상이 맞는단다. 맞는 근거가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하니, 민원인인 본인보고 입증하란다. 그래서 나는 위반자가 “본인이 이런 근거로 위반했다.” 하고 입증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그건 과태료 발부 관청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니, 찾아보고 전화해준단다.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미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위반사실을 인정했기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과태료처분이 취소되는 것인지 되물었다. 답이 없다. 또한 본인은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기관을 신뢰했기에 이런 황당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 과태료를 냈다. 실제 본인은 개인 간 거래는 물론이고, 모든 공과금 등은 납기 시작하자 말자 먼저 납부한다. 이왕지사 납부할 것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되지는 않지 않는가?
6. 나아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은 계도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도 되기 전인 6월에 신고한 것을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다. 상급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영을 거역한 것이다.
7. 참고로 ○○구청 ○○교통과는 ○○○○아파트의 주차장사정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평소 단속에 임하는지 묻고 싶다. 실상을 모르고 무작정 단속만을 능사로 삼고 있다면 아주 큰 문제다.
8. 이렇게 항의하니 ○○교통과 담당팀장을 바꿔주겠다고 하기에 이왕이면 실무책임자인 ○○교통과 과장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여 ○○교통과장을 바꿔달라고 하니 그때 시간이 오후 5시 46분인데도 과장은 회의 중이라고 한다, 얼마나 긴급한일인지 몰라도 그 시간까지 회의라니 믿기지 않는다. 분명히 회의 중이었는지, 회의 중이라면 무슨 회의인지 분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9. 하릴없어 담담팀장과 통화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항의하니 내일 확인해보겠다고 한다. 그래서 당장 확인해달라고 하니 퇴근 시간이라 안 된단다. 통화를 주고받은 시간이 꽤 되었기에 결론은 다음에 내리더라도 사진만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퇴근시간이기에 안된다고 한다.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않고 퇴근이 더 바쁜 모양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초과근무도 있는데 말이다.
10. 담당팀장과 통화 중에 외지인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벚꽃 계절에는 주차질서를 계도는 하지 않고 단속만이 능사냐고 물으니 업무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교통과 팀장은 자기는 그때 없었다고 발뺌한다. 외지인이 아파트에 주차하여 주민이 밖으로 내몰려 실제 단속되었다고 말하니 재작년과 작년에는 ○○제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면 묻겠다.
○○제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해에 벚꽃을 보러 인파가 몰리지 않았는가?
11. 결론적으로 통지서에 말한 곡각지주차도 아니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신고요령도 지키지 않았고, 신고 계도기간도 도래하지 않는 등 신고의 중요한 형식적이고 내용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부과조건은 조각되므로 ○○구청 ○○교통과의 부당한 과태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첨부한 행정안전부 포스터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두 장, 위반지역을 알 수 있게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잘 나와야 된다고 신고 요령이 설명되어 있다. 보내준 사진은 주변배경이 명확하지 않아 거기가 곡각지라고도 볼 수가 없다, 어느 것 하나 신고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음에도 ○○구청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이런 신고를 접수하여 과태료를 발부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06.14.수)에 따르면 이 자리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아니다.
12. 구구한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시원찮고 유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담당 팀장 이하 직원들은 민원인의 주장은 듣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민원인과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하여 국민의 진정한 공복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인은 이 과태료통지가 취소될 때까지 국민신문고, 행정소송 등으로 끝까지 다투어볼 예정이다.
신청번호: 1AA-2307-0120274
본 민원은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주차 위반 관련 처리절차는 ‘단속 → 위반사실 통지서 발송 → 의견진술•심의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 비송사건 처리(관할 법원에서 재판하여 확정)’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인께서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처리 절차 중에서 ‘의견진술•심의, 이의제기, 비송사건 처리’ 단계에서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기관이 처리하는 게 적합하여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소관 기관인 ○○시 ○○구청으로 보내드립니다.
1. 먼저 상급기관이 아닌 하급기관인 1차 업무처리기관에서 이의제기를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2.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등기우편(과태료 통지와 의견진술 안내) 발송, 6. 27.(화) 귀하가 수령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민원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내가 상기우편물은 확인한 것은 7월 3일 우편함에서 비를 맞아서 빛바랜 보통우편물이었다.
3. 민원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내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것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서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열어보는 위택스를 보니 주정차과태료가 부과되었기에 주정차위반과태료통지서는 받지 않았지만 위택스를 통해 일단 납부하였다.
4. 이러한 위의 사실관계를 해당 기관은 왜곡하여 답변하고 있고, '공적 업무는 보도자료가 아닌 법률과 상급관서 공문에 따라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의 내용과 포스터는 법률에도 없고, 위배되는 사항이란 말인가?
5. 지금도 생각할 때 첨부한 사진의 위치도를 보면 곡각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2023년 7월 3일 월요일 5시 20분 경 주정차위반과태료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과태료의 적정성 여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포스터 참조)하기 위하여 ○○구청 ○○교통과 직원들과 몇 차례 통화하다 담당팀장을 바꾸어 주겠다기에 담담팀장과 통화를 하였다(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름조차 들먹이기 싫기 때문이다).
1. 먼저 이의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사진을 보고 확인해달라고 하니 퇴근 시간이라 안 된단다. 통화를 주고받은 시간이 꽤 되었기에 결론은 다음에 내리더라도 우선 사진만 확인해달라고 말하니 퇴근시간이기에 안된다고 한다.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않고 퇴근이 더 바쁜 모양이다. 그런 것을 감안하여 초과근무도 있는데 말이다.
2. 다음으로 과거에도 몇 차례 주차단속이 되었기에 외지인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벚꽃 계절에는 단속보다는 주차질서를 먼저 계도해야지 단속만이 능사냐고 물었다. 당연히 업무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교통과 팀장은 특유의 고음과 빠른 어조로 자기는 그때 없었다고 발뺌한다. 그래서 외지인이 아파트에 주차하여 주민이 밖으로 내몰려 실제 단속되었다고 말하니 재작년과 작년에 ○○제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또 변명한다. 그러면 묻겠다. ○○제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해에는 벚꽃을 보러 인파가 몰리지 않았는가?
3. 나아가 오늘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오전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기에 몇 가지를 물으려고 하니 민원인의 질의와 주장은 듣지도 않고, 답변하지도 않고 특유의 고성과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말끝마다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민원인의 말을 가로막고 민원인과 싸우려고만 든다. 마치 싸움닭같이 덤벼든다. 한마디 하면 말을 가로막고 자기합리화, 견강부회만 거듭할 뿐이다. 물론 공무원으로서의 고충은 이해한다. 그러나 민원인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따지고 드는 것 아닌가? 그러나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협박 등이 아니고 업무에 관한 말이라면 민원인에게 화풀이 하는 등에 편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구구한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시원찮고 유치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민원인에게는 오만불손한 분노상승유발자로만 생각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끊고 나서 지병인 고혈압이 솟아올라 병원에 다녀왔다.
끝으로 모름지기 공무원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인격과 인성이 고개를 숙이고, 민원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지니고, 적극행정을 하여 국민의 진정한 공복이 되기를 바란다.
신청번호 : 1AA-2307-0141671
신청번호
1AA-2307-0141671
신청일시
2023-07-04 19:08:33
제목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아래에 별도로 기록한 민원을 제출한 바의 답변을 받은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AA-2307-0674990
1. 먼저 상급기관이 아닌 1차 업무처리기관인 하급기관에서 이의제기를 판단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2. 처음 주차위반에 대한 나의 문의에 대하여 공무원인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처음 말한 곡각지주차는 간데없고, 노란 실선 위에 있기에 신고대상이 맞는단다. 맞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민원인인 본인보고 입증하란다. 그래서 나는 위반자가 “본인이 이런 근거로 위반했다.” 하고 입증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그건 과태료 발부 관청에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니, 찾아보고 전화해준단다. 기다리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미 과태료를 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 위반사실을 인정했기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과태료처분이 취소되는 것인지 되물었다. 답이 없다. 또한 본인은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기관을 신뢰했기에 과태료를 냈다.
3. ‘전화 통화로 힘들어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팀장이 전화를 돌려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직원이 자진해서 돌리겠다고 했으며, 내가 그럼 이왕이면 과장과 연결해달라고 하니, 과장이 부재하여 어쩔 수 없다하여 팀장과 통화를 하였다.
4. 담당팀장과 통화 중에 전에도 여러 차례 단속되었기에 외지인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벚꽃 계절에는 주차질서를 계도부터 해야지 단속만이 능사냐고 내가 물으니, 공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경제교통과 팀장은 자기는 그때 없었다고 발뺌하였다. 외지인이 아파트에 주차하여 주민이 밖으로 내몰려 실제 단속되었다고 다시 말하니 재작년과 작년에 군항제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면 묻겠다. 군항제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해에 벚꽃을 보러 인파가 몰리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나는 답변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아울러 단속을 하기 전에 그곳 주차현황부터 파악하고 단속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5.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에 대한 귀하와의 장시간 통화로 인해 주차질서팀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전화한 것은 오후 네 시 이후 한가한 시간에 모두 세 차례, 짧은 시간이었고, 확인해서 전화해주겠다고 하고, 그때마다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하기에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달라졌느냐고 물었을 되물었을 뿐이다. 오히려 답변자 측에서 민원인에게 서너 차례 전화를 했는데 무슨 업무를 방해 받았는지? 그러면 이의제기는 업무가 아닌가? 업무란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야 해결되는 것도 있다.
6. 나아가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에 대한 귀하와의 장시간 통화로 인해 주차질서팀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의 제기를 위해 전화를 했지만,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여 재차 물어보면 답변자가 찾아보고 전화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전화를 받았으며, 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팀장이 사진만 확인해서 답변을 하면 사안을 종료하려고 생각하였으나, 퇴근시간이 되어 확인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여 나는 전화를 받았을 뿐이며, 다음날 전화가 와서 한차례 통화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그리고 공무원은 민원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을 오히려 답변자가 고성으로 목청을 높이면서 민원인이 말도 못할 정도로 소리치는 것이 공복의 태도인지 업무의 방해인지 묻는다.
7. 요즘이 어떤 세상인 줄 몰라서 내가 공무원에 대하여 협박과 폭언을 하였겠는가?‘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전제로 이를 정제하고 순화하여 단정하지 않고 표현하였는데,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법적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협박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법적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
8. 끝으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므로 공무원으로서 조금이라도 자성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 답변에 대하여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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