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5. 11:35ㆍ政治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였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경기 방식과 규칙을 정하는 법도 있는가?
선거구 획정(지역구)과 비례대표제(전국구)의 배분 방식은 여·야(선수)가 아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보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제3의 단체에 의해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법도 지킬 수 있고, 국민들도 덜 혼란스러울 것이다.
자기네들 월급 인상할 때는 여·야 서로 협조가 아주 잘 되었다.
병립형… 정당 득표율 따라 배분
연동형… 의석수 따라 배분
권역별 병립형… 전국 3개 권역으로
Q. 연동형, 병립형이 뭔가?
A. 연동형과 병립형은 ‘비례대표’ 배정 방식이다.
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로 정당의 총의석수를 먼저 결정한 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예컨대 A당이 ‘1인 2표제’(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이 총 10%라면 총의석수 300석 중 30석을 배정받는다. 여기서 A정당이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었다면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비례대표 10석을 주는 식이다. 만일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다면 역시 30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비례대표 20석을 보충해 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이 없어도 의석수를 메워 주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에 비해 지역구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양당엔 불리하다.
병립형은 말 그대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별개다.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예를 들어 B정당이 정당 득표율 10%가 나오면 비례대표 총의석수(47석)의 10%인 4.7석(반올림 5석)을 얻는다. 이를 지역구 의석수와 합하면 B정당이 총선에서 얻는 전체 의석수다.
Q.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은 뭔가?
A. 준연동형은 앞서 설명한 연동형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준’이 붙은 이유가 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C정당이 정당 득표율을 10% 얻을 경우 총의석수(300석)의 10%, 30석을 얻는 것까지는 연동형과 같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으면 비례대표로 10석을 모두 메워 줘야 하는데, 50%인 5석만 C정당에 채워 준다. 또 총 47석의 비례대표 중 30석만 이런 식으로 메워 주는 용도로 쓴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만큼 각 당이 나눠 갖는 기존 ‘병립형’을 택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초 여당이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세 곳과 강행 처리해 도입했다. 애초에는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려 ‘다당제 추구’라는 연동형의 취지를 살리려 했지만 정작 비례대표 수는 기존(47석)에서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
Q. 권역별 병립형은 뭔가?
A.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보는 병립형에서 파생됐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을 나눠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한다. 일례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충청·대구·경북·강원), 남부권(호남·부산·울산·경남·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47석을 인구 비례에 따라 수도권 24석, 중부권 11석, 남부권 12석으로 배정하는 식이다. 이후 권역마다 각 정당은 자신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를 배정받는다. 만일 권역을 나눌 때 이 사례처럼 전라도와 경상도를 적절히 섞는다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배출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Q. 만일 여야가 비례대표 선거제 합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A. 가능성은 낮지만 여야가 총선 전 선거제 합의에 실패하면 준연동형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배정한 건 지난 총선에 한시 적용한 방안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모두 연동형을 적용하게 된다.
[사설] 경기장 없이 선수 선발,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총선을 55일 앞둔 15일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253지역구 중 50곳, 민주당은 51곳 공천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서 뛸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후보자 발표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이다.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져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펼치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합의해 왔다. 과거에는 공천 확정자로 발표까지 났지만 이후에 선거구가 없어져 출마를 못 한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여야 정치권이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중립 기구에 맡기고,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런 개선책이 한국 정치에 통할 리 없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치권은 이 권한을 이용해 과거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인구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인구가 는 곳은 의석을 늘리고 준 곳은 줄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안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며 반대해 협상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서 줄이자고 주장한다. 한 지역 유권자 수는 표의 등가성과 직결된 것인데 민주당 주장은 이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경기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여야 합의 없이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더니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한다.
164석의 다수당이 1~2석을 놓고 당략을 저울질하면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다른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어디까지가 자신의 지역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에선 민주당 우원식 의원(노원을)이 같은 당 고용진 의원 지역구인 노원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 명함에 지역구를 표시할 수도 없다. 유권자도 자신들이 투표할 후보가 누구인지 오리무중이다.
한국 정치에선 비정상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일만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꼼수 탈법 변칙 폭주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경기장도 정하지 않고 선수부터 선발하는 것 정도는 한국 정치에선 별일도 아니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16/IHVZGVH2UVD75AJHOWYVH2BQVM 조선일보 입력 2024.02.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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