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024. 5. 26. 19:14政治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 내는 돈인 기여금도 없이 받기만 하는 대통령 연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부터 먼저 개혁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연금재정과 노후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모수만 조정해서는 안되고, 모수조정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아니면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구조개혁을 하고, 못한다면 모수조정을 무효화한다는 전제로 모수조정을 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2055년부터 65세 이상은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헤야만 한다. 지금 34세인 1990년 이후 출생자는 한 푼도 못 받고, 1990년 이전 출생자도 몇 년 받다가 곧 끊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그저 기금고갈을 몇 년 늦추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오늘의 2030대 청년들이 40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말도 못 꺼낼 안()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기여금을 내라고 하겠나?

모수조정(母数調整, parameter adjustment)
적립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

구조개혁(構造改革, structural reform)
기여금(보험료)을 납부하고 받는 돈인 연금을 수급(受給)하는 연금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