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2024. 2. 16. 08:48法律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15억 상가 물려 준다 했는데 자식들은 소송 준비한 사연

16일 오전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가 공개됐다. 국내 최대 규모 재테크 행사로 자리잡은 이번 박람회는 작년 12월 22~23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렸다. 주식·채권·부동산 투자 전략, 절세, 노후 대비, 상속, 자녀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혼란스러운 2024년 투자 시장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려갈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한 알짜 강연들을 ‘조선일보 머니’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이날 공개된 ‘다시보는 2024 재테크 박람회’는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양도·상속·증여세 대가가 전하는 절세의 기술’을 주제로 한 강연이다. 40여 년간 스타 세무사로 활약해 오고 있는 안 대표는 양도세 관련한 복잡한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업계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양도세 대가(大家)’로 통한다.

안 대표는 “상속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자식들끼리 반드시 분쟁이 발생한다.”며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죽기 전에 돈을 다 쓰고 떠나라.”라고 말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겼더라도 유산이 가족간의 화목을 깬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50대에는 노후까지 10년 단위로 절세 계획을 모두 짜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당한 과세 사례도 소개했다. A씨는 8년 전 아들에게 50억원 짜리 건물을 물려줬는데, 딸들이 뒤늦게 알고 소송을 준비한 사연이다. 아들에게 물려준 건물은 현재 100억원까지 올랐다. 이후 A씨는 남은 재산인 15억원 짜리 상가 2개와 5000만원 상당 토지를 딸들에게 주겠다고 했더니 안 받겠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안 대표는 “미리 주는 것은 좋지만 아무 계획 없이 주면 안된다.”며 “시가 150억원 짜리 집을 처분하면서 세금만 104억원을 낸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바람직한 절세 사례와 보다 구체적인 절세 전략 등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02/16/D525BKCVSBCKNEAI6PBJDOKW2I 윤진호 기자 입력 2024.02.16. 06:00 업데이트 2024.02.16. 07:31

[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나는 이유

세금은 사람을 움직인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때부터 대상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바뀐 세금을 피하거나 적게 내려 뭔가를 한다. 이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처음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고 만든 세금은 늘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자들이 더 쉽게 더 강한 의지를 갖추고 바뀐 세금에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부유층을 겨냥해 요트세를 도입했다가 3년 만에 거둬들인 적이 있었다. 부자들이 요트 대신 다른 소비로 옮겨가면서 요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가 25%나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거두고 집값을 낮추는 등 다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곳을 지켰다. 그 결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강남의 집은 보유한 채 강북 집을 팔아서 결국 강남 집값은 더 오르게 되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세율을 높이고 못 빠져 나가게 촘촘히 그물망을 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겠다면서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과 증여의 여러 과세요건이나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대신,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포괄해 과세하자는 것이었다. 12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이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2001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였다.

그러나 상속세가 실질적으로 부자증세의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자일수록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대응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세수 규모는 국세 대비 1%대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포괄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행정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심지어 상속세는 부자들의 부의 세습을 막기보다는 그 피해가 다른 곳으로 갔다. 한 예로 스웨덴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의 경우 창업주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상속세 내기 위해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주식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경영난으로 영국 제약회사 제네카에 합병돼 아스트라제네카로 되었다. 코로나 백신 업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이다. 스웨덴의 이케아(IKEA)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다.

결국 부자증세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 결과 2005년 1월의 사망률이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기도 했다. 상속세가 없어지는 2005년 1월 1일이후까지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 하겠다. 스웨덴은 상속세 폐지에 이어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했다.

우리도 상속세 개혁을 단계적으로 모색할 때가 됐다. 우선 세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매우 낮게 유지하고 있다. (독일 30%, 네덜란드 20%, 스위스 7% 등) 우리도 상속세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부분 국가처럼 상속세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속자의 세후 소득으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사망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상속을 받은 자가 상속이 이뤄진 시점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자본 차익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또 일자리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자증세라는 명분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38791176&mediaCodeNo=257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송길호 khsong@edaily.co.kr 등록 2024-02-16 오전 6:15:00 수정 2024-02-16 오전 8: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