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4. 15:51ㆍ敎育
안녕하십니까?
문득 창밖에 푸른 하늘에 한가로이 떠 있는 흰 구름을 보니 불현듯 옛 동료들이 생각나서 안부 전합니다.
우리가 길게는 삼십 수년간 애증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한솥밥을 먹고 서로 부대끼고 했는데, 시차는 좀 있지만 우리가 직에서 물러나고 서로 얼굴을 못 본 지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벌써 고희를 훌쩍 넘기고, 팔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 아름다웠던 젊었던 시절이 꿈같이 아련히 지났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그 정다웠던 이름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박희○선생, 서인○선생, 서종○선생, 손응○선생, 송성○선생, 이광○선생 그리고 서무실 김영○선생
모두들 제2의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람의 체온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사는 이곳 밀양은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무더위가 절정으로 올라가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뜻하는바 모든 일이 모두 원만성취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8일 토요일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지난 5월 20일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아내와 본인이 각각 간병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고맙게도 보험모집인이 고맙게도 부산서 이 시골까지 직접 와서 계약하고, 각자 신용카드로 계약과 동시에 1화차 보험료도 납부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하였다.
1. 첫 회에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2회차부터는 바로 신용카드로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고 콜센터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단다. 카드로 자동납부하려는 이유는 납부일을 잊고 있어도 그야말로 자동납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은 6월 4일(화) 콜센터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신청을 하였다. 잘 처리되었다. 아내의 계약도 자동납부 신청하려하였으나 아내가 그때 곁에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었다.
2. 보험계약 후 자칭 모니터링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본인은 전화를 잘 안가지고 다니기에 그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보험모집인이 아내에게 전화하여 그 모니터링 전화를 받지 못하면 보험이 중도해지 된다고 알려왔다. ‘어이쿠’ 그 모니터링이란 전화가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보다 더 중요한 전화라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였다. 해서 6월 5일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여 모니터링 전화를 요청하니 담당부서를 통해 다시 연락해준단다.
3. 그때 전화 통화한 김에 아내의 계약도 자동납부를 신청하려고 전화를 바꾸어 주니, 직원이 말하길 아내 전화가 아니라서 안 된단다. 내 전화지만 아내와 직접 통화하면서도 아내 전화가 아니라서 안 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업무 프로세스인지? 이렇게 따지니까 무슨 해괴한 URL을 보내고, 무슨 앱을 설치해야 된단다. 요즘은 전화기에서 URL을 기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간단하게 본인확인 하고 업무진행하면 쉽게 끝나는 일을 이렇게 경직되게 처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것이 KB의 거룩한 업무 프로세스인가? 화가 나서 아내의 전화로 해결했다 전화가 없거나 분실한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
4. 6월 5일 오전에 자칭 모니터링 전화가 왔다. 보름이나 지났기에 세세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 하고 사실대로 말하니, 반드시 ‘예’, ‘아니오’ 라고만 해야 한단다.
그런 식으로 모든 요식 절차를 종료하고 나서, 오후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예’, ‘아니오’가 아닌 대답을 했다고 KB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단다. 모든 통화 절차를 끝냈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형사 취조실도 아니고, 기껏 보험료 1, 2만원 내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
5.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이런 빌미로 해지 운운하는 이런 것이 갑질 아닌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볼까요?
만약에 내가 야외에서 운동경기를 하다가 잠깐 쉬는 틈이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가 라이딩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똥을 누다가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전화라면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전화처럼 열중쉬어하고 용변도 참고 무조건 대기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을 믿고 보험모집인을 고용했으면 보험모집인과 계약한 것은 서류검토로 끝나야지, 계약자를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요?
6. 전화 받는 사람 입장과 상태는 생각도 안하고 자기네들 편리한 시간에 전화해놓고, 전화 못 받았다고 해지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을’이 ‘갑질’하는 것 아닌가? 통화요청 알림문자를 보내려면 적어도 하루 전에 용건과 시간을 알리고 양해를 받고, 전화하거나 전용 전화를 개설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 시간과 무관하게 전화를 받을 만큼 그렇게 친했나요?
7. 본인은 보험모집인을 믿고, KB를 믿었기에 보험을 가입한 것이고, 그렇기에 보험료도 납입했는데, 뒤늦게 모니터링은 무슨 모니터링인가요. KB는 콘텐츠도 부실하고, 초보적인 그런 질문, 뻔한 질문을 가지고, 추후 자기네들이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약관에 다 나와 있는 뻔한 것을 가지고 다른 보험사에서 안하는 짓을 자기들만이 한다고 으스대는가요? 계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과연 보험 유지와 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거시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해보았는지? 또 그 결과도 분석은 해보았는지?
8. 본인이 직접가입하고, 본인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했으면 모든 계약조건을 인지했고, 계약은 모두 끝난 것 아닌가? 보험계약의 큰 줄기의 내용도 모르고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까? 이렇게 가입을 까다롭게 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묻지도 않고 바로 지급하는가?
위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업무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은 업무 프로세스인지 묻는다. 그런 프로세스는 말만 거창하지 실익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9. 또한 완전한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보험사에서는 일체의 보험료를 수납하지 말고, 모든 확인사항을 끝내고 나서 초회 보험료를 수납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보험료만 덜렁 수납해놓고, 또 중복인 질문과 옥상옥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 KB는 인력이 남아돌고, 돈 쓸데가 없는 모양인가보다.
10.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첫 번째 전화 이후 6월 5일에 KB에 다시 모니터링 전화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다음에 모니터링 전화가 오면 잘 대답해달라고 나에게 신신당부하였다. 괜스레 중간의 보험모집인만 안쓰럽다. 과연 6월 7일 금일 아침에 과연 모니터링 전화가 왔다.
11. 먼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것을 묻기에 그러면 그런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혹시 이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불법적으로 넘기기 위한 KB의 면책조항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지 되물었다. 대답을 못 하였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는 모양이다.
12. 또한 KB 직원의 물음 중에 “‘보험료’를 신청할 때, 알릴 의무에 관하여 묻으면서 ‘보험료’와 ‘보험금’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용어를 혼돈하여 사용하기에 내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가르쳐 주었다.
13. 또 보험 계약 전에 몸 상태라든지, 병원 입원 여부, 약 복용 여부를 제대로 알렸는지 묻기에 내가 든 것은 주계약이 ‘물적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이고, 병원 입원 여부, 약 복용 여부를 묻는 것은 인적보험에 해당하여 나의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을 묻느냐고 내가 되물으면서 나는 알릴 의무는 다 했다고 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치밀한 계획과 전략은커녕 단지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고객을 피로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짓을 보험료 받아서 고객을 위해 쓸 생각은 않고, 고객을 괴롭히는데 혈안이 된 것 같다.
14. 6월 7일 전화도 처음 모니터링 전화를 했을 때처럼 모니터링 전화를 잘 마무리 했는데, 모니터링 전화한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또다시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본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연락이 왔다. 전화 통화 다 끝내 놓고 나서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15. 계약하고,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서 뒤늦게 모니터링인지 뭔지를 해서 고객을 귀찮게 하면서 고객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계약해지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이 이른바 ‘KB의 업무 프로세스’인가 묻는다. 이런 뒷북치는 ‘KB의 업무 프로세스’ 때문에 고객으로서는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으며, 계약해지 운운하는 것은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압박과 협박으로 느껴진다. 기껏 마음을 내어 든 보험인데 상당히 불편하다..
16. 그래서 묻는다.
첫째 보험 약관에 모니터링 전화 조항이 있는지?
둘째 모니터링 전화에 ‘예’, ‘아니오’ 라고만 대답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 상담원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당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 보라.
셋째 KB는 이런 경우 초회 보험료를 수납하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예’, ‘아니오’ 라고 대답하지 않은 무과실 고객에 대한 보상 계획은 있는지? 또한 보험계약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
17. 결론적으로 먼저 본인의 전화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만 되면 업무를 신용카드 자동납부 같은 경미한 사안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어차피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진행하면 결제와 동시에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통보가 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8. 나아가서 계약 당시에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여 때늦은 모니터링 전화와 같이 쓸데없이 고객을 괴롭히고, 계약해지 운운하는 협박을 하여 고객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말고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개선하여 계약 당시에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 끝.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 본인이 1차 민원을 냈을 때 KB 홈페이지 폼에 맞추어 e-메일로 답변을 요구하였다. 그러면 KB는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조목별로 답하면 될 일이다.
2. 본인은 그 답변을 보고, 궤변이나 변명으로 느껴진다면 조목별로 반박할 것이고, 사리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라면 금융감독원에 제소하면 될 일이다.
3. 아직도 본인의 민원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KB는 오늘도 일방적으로 전화를 했다. 나는 전화기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아침에 나가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자전거 라이딩도 하고는 한다.
4. 그래서 통화가 되지 않으니 단순히 오전에 전화하겠다는 답신도 되지 않는 불통 문자를 보내와서 협조를 요구한다. 내가 왜 그 일방적인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귀가해서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보고, 그 번호로 전화하니 6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02-6900-2288 전화도 불통이다. 역시 고객에 대해 일방통행이고,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그러면 나는 열중쉬어하고 그 전화가 올 때까지 내 일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오전 중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시부터 몇 시 까지라고 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거나, 쌍방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내어 통화 시각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문서번호 부산○○○-○지점 2024-06-14-1
수신 ○○○고객님 귀하
발신 KB손해보험㈜ 부산○○○-○지점
제목 고객님의 불편사항 내용과 관련하여 회신안내드립니다..
1. 먼저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기하신 계약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민원접수내용>
1.고객님께서는 2024년 5월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계약2건을 체결하신후 당사 완전판매모니터링 절차와 관련하여 불편을 접수하셨습니다.
2.또한 콜센타 상담을 통해 배우자 계약 건에 대한 카드납부 등록시 본인확인절차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접수하신바 있으십니다.
<회신안내내용>
1.완전판매모니터링 관련 안내내용
가.보험계약체결이후 완전판매모니터링제도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및 시행령 제42조의 2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의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하며 동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 2 대상에 따라 가, 전화 등 음성통화 나, 컴퓨터, 모바일 등 전자적방법..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통화시도횟수, 절차등에 대하여도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시행하도록 되어있슴을 안내드립니다.
나. 다만 금번 당사의 완전판매모니터링 과정에서 모집인을 통해서 전달받으신 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라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안내는 확인한 결과 모집인의 착오안내이며 당사에서는 현재 여타 계약에 대하여서도 모니터링 미실시 되었다 하더라고 체결하신 계약은 약관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유지 되게 됩니다
다. 보험업계의 완전판매모니터링제도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보험모집인을 통해 체결되는 보험가입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분들이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듣고 가입하셨는지에 대한 제반 법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시의 질문내용과 답변 등을 통해 누락되거나 설명미흡 등을 보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의 업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업계공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완전판매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접수하신 절차상의 불편사항과 모집인의 착오안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를 통해 불편내용을 검토해 개선토록 하겠으며 다시 한번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카드납부등록 절차 불편관련 안내드립니다.
콜센터를 통해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 수집은 불가합니다.
또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계약변경, 납부방법 변경 등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어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에 제한이 따르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험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자 당사자임을 [신상정보, 계약정보, 본인인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후에 상담 및 업무 진행이 가능 하도록 당사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불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당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미흡한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함께 제도개선 및 담당자 교육등을 통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담당자
- 계약관리 부서
KB손해보험 부산○○○사업단 부산○○○-○지점 : 051 6○7 2○35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1. 먼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본인확인은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전화가 아니라고 계약자의 신청을 받지 않은 것과 둘째로 부실하고 준비되지 않은 무성의하게 모니터링 전화를 한 것 전부가 KB손해보험 본사의 고개센터라고 알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뜻밖에 부산팀에서 답변이 나왔네요. 내가 알기로는 부산팀은 KB손해보험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한 개인 사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KB손해보험 본사에서 귀찮은 것은 민원이 발생한 부산팀에서 해결하라고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것도 KB손해보험 본사의 갑질 아닌가요? 본인은 KB손해보험 본사라는 법인격체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어떤 개인을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2. 다음으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내가 KB에 모니터링 전화 때문에 전화한 김에 아내를 바꾸어주면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였어요.
그런데 2.의 답변대로라면 본인 전화로 등록된 전화가 아니라도 본인 확인의 과정만 거친다면 비록 남편의 전화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사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가사 무선전화가 아닌 보통 가정에 한 대만 있는 유선전화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전화가 아니라고 계약자의 신청을 거부할 것인가요?
더구나 KB는 우리가 소유한 무선전화를 개통해주었는지? 아니면 통신요금에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었는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본인 명의 전화만 쓰라고 강요합니까? 강요의 죄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확인의 한 방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3. 나아가서 앞선 민원의 내용에 거론한 바와 같이 답변 1.의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설문의 내용을 좀 더 정비하여 하나마나한 내용은 물론이고 설문자의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제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두 번이나 설문을 끝내고도 계약자의 답변 방식을 빌미로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으면 어찌 자기가 수당 몇 푼 더 받겠다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계약해지 운운’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보험모집인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보지 않아요. 보험모집인이야말로 ‘을’ 중의 ‘을’이지만 셍업에 종사하는 건실한 직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답변을 달고 있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 절대로 보험모집인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보험모집인도 당당한 KB의 일원이니 단순한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지 KB라는 법인격체의 업무프로세스에 대하여 말할 뿐입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자동이체(납부)
안녕하십니까?
보험료 자동이체(납부)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지난달에 본인은 KB손해보험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1. 자동이체(납부)라는 것은 납입일을 잊어버려도 언제나 납부를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계좌이체는 때에 따라 잔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자동이체(납부)는 가입자가 안심하고 있어도 납부가 가능하여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2-2. 삼성화재보험은 첫 달부터 신용카드로는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만 가능하였고, KB손해보험은 신용카드납부는 가능하나 매월 보험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신용카드번호를 지속적으로 물어서 본사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향후 10년이고, 20년이고 매월 이런 식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용카드 정보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험모집인이 계속 소지하고, 이를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2-3. 결국 삼성화재보험과 KB손해보험 두 보험사 모두 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계좌이체의 자동납부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자동납부는 안된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현금과 신용카드의 차별입니다. 신용이 현금과 동일한 신용사회라는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차별이 가능합니까?
3. 다른 보험사는 물론이고, 위 두 보험사도 온라인 가입한 계약은 신용카드 이체(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을 통한 계약은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차별적이고도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아주도록 간절히 부탁합니다.
2024.06.28.(금)
1-1. [Web발신]
귀하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완료되었으며(접수번호 : 202480080),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민원조회'에서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절차후 처리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담당자 지정 시 알림문자 전송 예정)
1-2. [Web발신]
귀하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완료되었으며(접수번호 : 202480085),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 - 민원조회'에서 접수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절차후 처리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담당자 지정 시 알림문자 전송 예정)
2. [Web발신]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귀하의 민원은 해당 금융회사가 처리토록 이첩하였으며 그 결과를 귀하와 우리원에 회신할 예정(2~3주)입니다.
3-1. [Web발신]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금감원 민원(접수번호:202480085) 조동언민원전문역 처리중(055-716-2337) 약 1개월 소요예정
4-1. [금융감독원 민원안내]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2480080)
진행상황:
1. 2024.6.27.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480080)과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민원 당사자의 위임장(금감원 홈페이지내 민원신청=>민원안내=>금융민원신청 안내=>신청방법 아래 ‘위임장’)이 필요하니 2024.7.4.까지 제출(이메일(jde@fss.or.kr) 팩스 055-287-234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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