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7. 10:30ㆍ法律
Q1.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2025년 1월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0일자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하여 징수하든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달의 보험료를 전액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징수하였는지?
A1.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에 따라 월 단위로 매월 1일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이에 2025.1.10.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신 고객님께서는 1월분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고지되고, 2월분 보험료부터 직장보험료로 고지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Q2. 지역가입자이던 때에는 같은 세대원은 일괄해서 세대주의 명의로 보험료를 징수했는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소득이 없는 같은 세대원을 분리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직장장가입자와 같은 세대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세대원은 직장가입자인 세대주 명의로 일괄해서 징수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A2. 가족분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인 고객님의 피부양자로 취득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해당 등재기간 동안에 별도의 지역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취득은 신고주의로, 피부양자 취득신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인 직장가입자가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
⑴ 직장가입자 본인이 온라인 신고(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피부양자 키워드 검색→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모바일앱) 전체메뉴→신청납부→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⑵ 직장가입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 방문
⑶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관할지사 팩스 또는 문자로 신고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 … 온라인 신고시에는 신고서 생략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nhis.q-or.kr)>정책·제도>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업무처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사] 밀양창녕지사 전화: 055-350-6120, 팩스: 055-212-9081, 문자민원접수(서류를 사진촬영하여 문자로 이미지 전송): 1668-0285
Q3.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은 홈페이지의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가요? 과거에는 쉽게 조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홈페이지를 난삽하게 만들어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A3. 본인부담금은<진료 받은 내용>또는 요양급여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시효 3년)하여 공단이 지급한 건에 한하여 구축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의료급여 내역은 제외되어 있어 요양기관에 납부하신 진료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특수상병(정신과·비뇨기과·산부인과 등) 관련 요양급여내역은 일부 항목이 비식별화(*****)되어 있으므로, 식별화된 전체 내용 조회/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분증(원본)을 지참하시고 지사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받은 내용 및 요양급여내역 온라인 조회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his.q-or.kr)>정책·제도>건강보험 제도안내>진료 받은 내용 안내 키워드 검색
*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자료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www.nhis.q-or.kr)>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키워드 검색
* 진료개시일 기준으로 조회구간 1개월씩, 최대 10년치 본인의 요양급여내역 조회 가능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메뉴>민원여기요>진료 받은 내용 확인신고>진료 받은 내용 보기
*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자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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