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8. 17:41ㆍ法曺
"재판장님,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제발 이런 것만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12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별관 4층 대회의실. 수원지법의 초청을 받아 강단에 앉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52.사시20회) 변호사가 '재판진행과 바람직한 법정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50여 분간 강의를 했다.
수원지법 전체 95명의 판사 가운데 재판이 있는 판사를 제외한 85명의 판사와 신영철 법원장이 방청석에 앉아 김 변호사가 법정 내에서의 바람직한 재판장의 언행 등에 대해 쏟아내는 말을 들으며 때론 웃기도 하고 때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경청했다.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5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판사로 일했던 경험과 현재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집한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제발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3가지를 지적했다.
◇ "판사의 흥분은 절대 노(N0)!"
소송 당사자 중에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깐죽거리면서 반말하거나 판사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등 판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판사가 잘 참지만 가끔 (소송 당사자에게) 소리치는 판사가 있다.
이 순간부터 재판과 판사의 권위는 법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굳이 흥분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법적인 다른 제재방법을 써야 한다.
◇ "말을 아껴야"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 등으로 인해 재판장이 말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일관성 있게 말을 해야 한다. 처음 재판 때와 두 번째 재판 때 판사의 말이 다르면 판사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진다. 일단 재판결론에 관한 말은 아끼고, 말하려면 확실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판사의 말 한마디가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몇 십배 (큰 부담으로) 가는 것 같다.
◇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춰야"
소송 당사자들이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판사님이 우리가 낸 서면을 잘 읽어보시나요?'라는 것이다. 또 법정에서 변호인이 변론할 때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 재판장이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재판장은 늘 소리 나는 쪽에 눈이 가 있어야 한다.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신뢰를 회복하는 열쇠다.
김 변호사는 강연을 마치며 "저도 판사로 일하면서 능률위주로 재판을 하느라 소송 당사자의 말을 듣고 말할 기회를 줄 틈도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신뢰회복을 위해 법정 언행을 개선하려면 소송 당사자와 같이 하는 시간과 대화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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