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8. 17:39ㆍ法曺
양창수 교수 제청, 학계 출신 대법관 제청 첫 사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56.연수원 6기)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물론 제주 출신이 제청된 것 또한 사상 처음이다.
이용훈 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을 두루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제청에 앞서 후보자들을 상대로 대법관의 기본 자질인 전문적 법률지식ㆍ합리적 판단력ㆍ인품 등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철저히 평가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 후보는 민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민사판례 연구회장을 맡아 판례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등 5년 남짓 짧은 법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실무 재판을 맡아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표적인 저술로 현재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가 있으며 ‘민법주해(전 19권)’ 편찬에도 적극 관여했고, 19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사직함에 따라 4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02/2008080200367.html 입력 : 2008.08.02 12:21 / 수정 : 2008.08.02 15:24
양창수 대법관 후보는 누구?
우리나라 민법학 최고권위, 첫 학계출신 대법관 후보 ’3전4기’
5년 남짓 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법대로 자리를 옮겨 20여 년간 민사법을 연구 강의해 온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
최초의 학계출신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며 2005년 10월, 2006년 6월, 2008년 1월 세 차례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지만 고배를 마신 뒤 지난달 31일 다시 한 번 추천돼 ‘3전4기’에 성공했다.
처음 민법을 접하는 법학도들에게 인기 있는 ‘민법입문’과 ‘민법연구’ 등을 저술했고, ‘민법주해(전 19권)’의 공동 저술활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민사판례연구회장을 역임했다.
미국 뉴욕대와 일본 도쿄대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외국 법률에도 풍부한 지식을 쌓았으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민법 재산편 최초 전면 개정작업을 주도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에 관여했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을 옹호하는 주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합헌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시절에는 연극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어 무대에 올리고 소설이나 시를 써 수상한 적도 있다.
작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됐다.
가족은 부인 권유현(53)씨와 1남 1녀. 아들 양승우씨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제주(56세) ▲서울고 ▲서울대 법대 ▲사시 16회(사법연수원 6기)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법ㆍ형사지법ㆍ부산지법 판사 ▲대통령 비서실 법제연구관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ㆍ조교수ㆍ부교수 ▲뉴욕대 객원연구원 ▲서울대 법대교수(1996년)▲도쿄대 객원연구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연합뉴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02/2008080200434.html 입력 : 2008.08.02 15:25 / 수정 : 2008.08.02 15:28
학계 출신 첫 대법관 나온다
대법원장,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제청
학계 출신 인사 중 처음으로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감사원장에 지명돼 퇴임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창수(56·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임명이 거부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대법원 측은 3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양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참작해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자인 양 교수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현직 대법관 중 검사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부장판사 이상을 지냈다.
제주도 출신인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는 1974년 사법시험 16회에 합격했다. 79년부터 5년 여간 판사로 일다가 85년부터 강단에 섰다. 20여 년간 서울대 법대에서 민사법을 연구·강의했다. 양 후보자는 국내 민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통한다. 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 5년간 민법 재산편 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말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석학’ 15명(인문사회 분야 6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그는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필요성을 주창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 후보자는 치밀한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재판 실무에서 부닥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에 대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부인 권유현(53)씨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 승우씨는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다. http://people.joins.com/news/people_read_200605.asp?total_id=3246988 김승현 기자 2008.08.04 01:16 입력 / 2008.08.04 02:24 수정
양창수 대법관 제청 정말 잘됐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지명으로 퇴임한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번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양 교수를 제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 이외에 재야 법조인의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 등도 두루 참작하여 재야 법조인이면서 학계 출신을 택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대법관 임명이 무난할 것이라고 한다. 재야 법조인이자 학계 출신인 양 교수를 순수 학계 출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5년 남짓의 판사생활과 20년이 넘는 교수경력에 비추어 학계인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 점에서 보수적인 대법원의 분위기를 보아 우리 사법 사상 최초로 학계출신 인사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그의 기용을 계기로 순수 학계 출신으로까지 임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도 평가할 만한 일이다.
양창수 피제청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학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법조 실무경력을 갖춘 법조인이다. 현재 9권에 달하는 '민법연구'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여 치밀한 논리와 정제된 언어로 재판실무에서 실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하여 이론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고시법학, 강단법학으로 불리는 한국 법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법주해는 전국 법원에 비치되어 실무와 학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재판실무에서 법리의 발전과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장을 맡아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교수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세간의 생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전문적 법률지식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은 인정한다하더라도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다. 국민들 시선에선 성역처럼 여겨질 정도로 훌륭한 인품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대법관은 최고법원에서 최종심 판결을 관장할 수 있고 전체 법관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인 만큼 대법관 선정에 있어 우선적인 가치기준이 '지식위주'로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시대적 요청은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엘리트로 커온 인재 위주로 채워져 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항상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런 점에서 양 교수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도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있다는 평이다. 법대생들이 많이 보는 단권화된 민법 교과서를 싸잡아 '잡서'로까지 폄하한 것도 자신의 우월적 법도그마를 과시한다며 법대생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비록 파견 형식이기는 했지만 84년 5공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입길에 오른다. 형식적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볼 수 있지만 양 후보자의 이렇다 할 사회적 이력이 별로 없는 엘리트 출신의 인사라는 한계도 있다. 대법관은 실무적 법지식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실을 더 넓은 안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식견과 경륜, 인품을 두루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할 과제다.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8001004930001&tblName=tblFreeGisa&pressNum=00493&pressDate=2008-08-08&menuName=사설 등록일시 : 2008년 08월 0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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