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6. 17:56ㆍ一般
최근 미국 여객기에 대한 테러 시도가 발생한 이후, 일부 국가에서 공항에 ‘알몸 투시기(naked scanner)’ 설치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도대체 ‘알몸 투시기’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 독일 일간지 빌트 온라인판은 알몸 투시기의 투시 범위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보안 전문가인 한스 데트레프 다우(54)를 인용, X레이와 달리 알몸 투시기의 극초단파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다우는 “옷 속에 숨긴 총검류 등 피부 위에 있는 것을 투시할 수 있다. 또 은밀한 부위에 있는 피어싱, 소변을 뽑아내기 위해 체내에 삽입한 관, 여성의 유방과 남성 성기의 형태도 투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우는 “최신 스캐너는 이미지의 은밀한 부위는 자동으로 흐릿하게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다우는 피부 안쪽에 있는 것을 스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임플란트나 심박동기, 인공 관절, 질에 넣는 생리대 등은 잡히지 않는다. 흉터나 문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신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알몸 투시기가 건강에 해롭지 않은지도 논란이다. 알몸 투시기에서 스캔을 한 번 하는 것이 휴대전화 1만 통화에 해당되는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6/2010010602789.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2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입력 : 2010.01.06 13:48 / 수정 : 2010.01.06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