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 12:44ㆍ政治
[선거Q&A] 선거날, 트위터에 누구 찍었는지 올려도 되나요?
Q. 선거날,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트위터나 미니홈피에 누구를 찍었는지 밝히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선거운동이 아니라 ‘난 누구 찍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오후 6시) 전에 자신의 기표내용을 트위터·미니홈피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 3자에게 알리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신이 기표한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에게 누구를 뽑았는지 질문하거나 그러한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신문 등 언론사에서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흔히 ‘출구조사’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투표마감 시각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 역시 종종 발생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촬영물은 회수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표지를 공개한 경우, 선거권 행사의 포기로 간주되어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됩니다. 선거일에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하거나 특정인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것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당이 선거일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역시 선거운동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하게 일반 유권자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안내센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9/2010052900714.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입력 : 2010.05.29 16:04 / 수정 : 2010.05.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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