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운영비 보조금(MRG)

2011. 3. 12. 14:16一般

MRG(적자운영비 보조금)

도로나 교량을 건설할 때 향후 기업(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하기 위해 수요예측조사를 하는데, 실제통행량이 수요예측(예상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면 그 적자액만큼 해당 자치단체가 기업(민간사업자)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MRG 80%라면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치의 80%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해당 자치단체가 기업(민간사업자)에 메워 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시행자인 해당 자치단체는 과도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업(민간사업자)은 투자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만약 이때 기업(민간사업자)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과 결탁하여 예상통행량을 높게 산정하여서 실제통행량이 예상통행량보다 적으면 해당 자치단체는 적자운영비를 기업(민간사업자)에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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