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21. 12:58ㆍ一般
한반도 지표 뒤죽박죽됐다
동일본 대지진 여파… 측량·GPS 기준점 다 바꿔야 할 판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지표가 뒤죽박죽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측량의 기준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틀어져버려 위치정보 산출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지적공사 산하 지적연구원은 전국 70여 개 측량 기준점 가운데 40여 개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본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1㎝ 이상 움직인 곳도 16개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기준점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독도는 북동쪽으로 3.2㎝ 움직인 반면, 마라도는 북서쪽으로 2.1㎝가량 움직였다.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의 경우 남동쪽으로 1.6㎝움직였고, 울산은 북서쪽 방향으로 2.4㎝ 틀어졌다.
이에 앞서 천문연구원은 16일 “GPS 관측 결과 한반도가 최대 5㎝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일본과 가까울수록 많이 움직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움직이지 않은 외국의 지표면과 비교해 한반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이번 지적연구원의 측정은 국내 각 기준점들의 움직임을 직접 측량한 결과다.
지적연구원 박병운 박사는 “한반도 지표면이 움직였다고 해도 같은 방향, 같은 비율로 움직였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그러나 지표면이 구겨진 것처럼 일관된 방향성 없이 마구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위치 표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땅의 소유권 문제다. 지표면의 점들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만큼 넓은 토지의 경우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바로잡아줄 기준점마저 흔들렸기 때문에 자동 복구도 안 된다는 것이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준점이 모호해져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국가 인프라인 상시관측점 좌표가 엉클어진 점도 문제다. 상시관측점은 모든 지도 표시와 측량의 기준점이다. 나머지 위치들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측정을 해서 위치를 표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시관측점의 좌표는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점들의 좌표가 틀어진 만큼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내비게이션 등을 사용하는 데도 정밀한 위치 표시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실제와 맞지 않는 지적도와 측량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지표상 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적공사 박상갑 지적선진화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기존 지적도와 실제 위치가 더 크게 차이가 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적도 개선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27/5221127.html?ctg=1100&cloc=joongang|home|top 입력 2011.03.21 03:00 / 수정 2011.03.21 03:00
◆ 측량기준점
지도 제작, 건설·토목공사용 도면 작성이나 측량을 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점. 이 중 국가가 직접 측정해 관리하는 기준점을 국가기준점이라 부른다. 국가기준점은 전국 7만 개 지점에 표지석을 세워 관리한다. 1호 측량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 청사 앞에 있다.
뒤틀린 국토, 제자리 오고 있다
일본 지진 직후 동쪽으로 2㎝ 간 서울, 이틀 만에 0.8㎝ 돌아와 … “자연 복원력 작동”
동일본 대지진으로 1~5.1㎝까지 동쪽으로 이동한 한반도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진 직후인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 52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성 기준점을 관측한 결과 지진 직후 동쪽으로 이동한 한반도가 15일 이후에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마라도의 경우 0.9㎝ 동쪽으로 이동했다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고 서울은 2㎝가량 동쪽으로 이동한 뒤 0.8㎝가량 뒤로 돌아왔다. 그러나 가장 많이 움직인 독도는 5.1㎝까지 동쪽으로 이동한 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국토지리정보원 문용현 측지과장은 “움직임이 언제 멈출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나중에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한반도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각판의 복원력으로 설명한다. 균형을 잡으려는 자연의 섭리 같은 것이다. 한국천문연구원 박필호 박사는 “지각판을 고무줄에 비유해 잡아당긴 뒤 놓으면 다시 수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박 박사는 또 “동해 바다 밑 지각판은 육지보다 얇아 두꺼운 지각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나 변형이 더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각판이 고체 같지만 점성이 있고, 지각판의 움직임도 어느 한쪽으로 끌려갈 때 단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 어느 한쪽으로 더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원의 측정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GPS 측정에서 1㎝ 미만의 움직임은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반도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점으로 삼은 상하이가 15, 16일 한반도 쪽으로 4㎜ 움직였는데 이를 보정해주지도 않았으며, 최소 2주 동안 측정치를 비교해야 지각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은 한반도 위치가 대지진으로 최고 3㎝ 움직였으나 방향은 제각각이어서 지표 위치가 뒤죽박죽됐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1일자 E1면>
지적공사와 국토지리정보원이 밝힌 이동 방향이 다른 것은 지적공사는 수원을 기준으로 한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중국 상하이와 쿤밍을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864/5233864.html?ctg=1300&cloc=joongang|home|top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최현철 기자 입력 2011.03.23 03:00 / 수정 2011.03.23 03:00
‘100년 만의 지적 재조사’ 국토부 다시 추진, 사업비 절반으로 줄여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100여 년 만에 전국 ‘땅 지도’를 전면 손질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2010년 3월 22일자 1·4·5면>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지목(地目)·경계 등을 표시한 평면 지도다.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하면서 만들었다. 너무 오래된 데다 당시 부정확한 측량으로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른 ‘측량 불일치 토지(지적불부합지)’가 많아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측량 불일치 토지가 전 국토의 6.1%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에 연간 770억 원이 쓰이 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지적 재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법 제정과 예산 확보가 잠정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적공사는 KDI가 제안한 항공사진 측량을 도입해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지적공사 박상갑 지적선진화부장은 “항공사진 기술이 발전해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 전체 사업비가 처음 계획했던 규모의 절반인 1조8424억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유림처럼 별도 재조사가 필요치 않은 땅은 사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하려던 특별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0일 지적 재조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13/5262213.html?ctg=1100&cloc=joongang|home|newslist1 최현철 기자 입력 2011.03.29 00:12
내 땅 남의 땅 뒤죽박죽, 댁의 땅은 괜찮습니까?
양평 등 6곳 지적 재조사 해보니
지적공사 직원이 정밀 기기로 토지를 측량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일제 때 작성된 부정확한 지적도를 사용해 분쟁이 잦다. [대한지적공사 제공]
2009년 초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와 공흥리 일대 500필지에서 실시한 측량 결과를 받아 본 대한지적공사 양평지사의 허남선 팀장은 깜짝 놀랐다. 측량한 필지 모두 군청에서 보관 중인 지적도와 위치·모양이 맞지 않은 탓이었다.
양근리에 있는 박모(34)씨 집은 측량 결과를 지적도와 비교해 보니 집 절반이 이웃 땅에 지어져 있었다. 별채 역시 40% 가까이 남의 땅을 침범한 상태였다. 박씨의 뒷집 역시 절반이 다른 사람 땅이었다. 허 팀장은 “양근리 일대 지적도가 부실한 건 알았지만 다 틀릴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낡은 1, 2층짜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양근리는 지적도가 부정확한 탓에 땅 다툼이 잦아 매매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버려진’ 동네였다.
지적공사는 양평군과 함께 현재의 땅과 주택 위치에 맞춰 지적경계를 새로 긋는 작업을 벌였다. 서로 비슷한 크기로 상대방 땅을 침범한 경우는 특별한 보상 없이 지주 간 합의하에 경계를 다시 그었다. 땅이 늘어나면 현금을 내놓았고 줄어든 지주는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지난해 말까지 지적이 재정리되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그동안 끊겼던 주택과 토지매매도 가능해졌다. 이 동네의 이은계 공인중개사는 “전에는 지적도와 실제 땅이 안 맞아 매매가 안 됐는데 지금은 매매도 이뤄지고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본지는 대한지적공사가 2008년부터 전국 20개 지구, 9579필지를 대상으로 벌여온 지적 재조사 시범사업 중 완료된 6개 지구의 사업 결과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자체가 추천한 지적도 부정확 지역 중에서 골랐다.
이에 따르면 양평군 양근·공흥리 일대를 비롯해 울산시 남구 본동 지구(461필지), 충북 진천시 화상지구(641필지), 충남 금산군 수당지구(458필지), 전남 영암군 망호지구(606필지), 영광군 옥실지구(566필지) 등 6개 지역 모두 ‘불부합지’였다. 측량 결과와 지적도가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 필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모두 재조정해야만 했다. 지적공사의 김영욱 차장은 “사업이 끝나지 않은 나머지 14개 지구도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땅 경계를 새로 그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2009년 기준으로 전국 3710만 8000필지 중 불부합지역은 14.9%인 553만 6000필지나 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6.1%다. 토지공법학회에 따르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생기는 분쟁으로 소송비용이 2005년 기준으로 연간 3800억 원이나 됐다. 또 향후 10년간 이 액수가 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주 개인이 부담하는 측량비용도 한 해 평균 900억 원에 육박한다. 경계가 겹쳐 있는 바람에 정부가 토지개발을 위해 중복 보상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100년 전 일제에 의해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공사 박상갑 지적선진화부장은 “그동안 몇 차례 지적도 재작성이 있었지만 일제 때 지적도를 다시 베끼는 정도 수준이어서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은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적도가 상당 부분 사라져 부정확하게 재작성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지적 재조사뿐이라고 말한다. 국토연구원의 사공호상 글로벌개발협력 센터장은 3월 말 열린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회적 갈등 조정, 지적 선진화 등의 효과가 있으며 선진 지적시스템의 해외수출 효과 등을 합치면 1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서명교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 재조사 관련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해 6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필지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경우 청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지적 재조사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10년간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조사 비용이 걸림돌이었다. 박상갑 부장은 “항공사진 측량 등을 도입하면 전체 사업비를 1조3000억 원대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52/5427552.html?ctg=1200&cloc=joongang|home|top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 입력 2011.05.01 03:42
경계 다시 그리고 현금으로 정산도
지적도와 실제 땅 다르면
지적제도는 국가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의 기본자산이다. 본래 조세 징수의 목적에서 제도화된 지적은 국가가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요소이며 토지소유권과 그 토지 위에 설정된 권리를 보호하는 도구다. 지적제도의 목적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가 정비된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정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적은 일본의 식민통치기인 1912년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적조사의 결과물이다. 지적선진화사업은 일제시대에 도쿄를 지적원점으로 해 작성된 기존 지적을 극복하고 세계측지계로 전환된 새로운 지적공부 정비를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이 추구하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은 45년 정치적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식민통치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지적제도의 해방과 자주를 선언하고 국가 자존심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지적조사가 시급하다. 그러나 일제 잔재의 작별과 실질적인 지적의 독립 및 자주화 선언만으로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 엄청난 국가 예산 지출을 요구하는 지적선진화사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지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 원인은 현행 지적공부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개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지적제도를 개편한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에 대한 권리보호가 지적 재조사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지적이 작성된 뒤 100년이 지난 지금 지적공부의 노후화와 멸실, 지형과 토지 이용 관계의 변화로 지적공부의 토지 관계와 현재의 토지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이로 말미암아 토지 경계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증하고 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국가 전체 필지의 14.9%로 집계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그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통계 조사에 따르면 연간 900여억 원이 토지 경계 재측량비용으로 지출되며 경계 확정에 관한 분쟁 판단을 위한 기회비용이 최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적 정보의 오류로 발생하는 토지 분쟁 비용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적선진화사업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지적조사는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인 동시에 개인의 소유권 관계를 비롯한 사법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행정행위다.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질서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지적제도는 사유재산,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권의 안정과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확하고 단순화된 지적체계의 도입과 시행은 국민에게 친절한 선진국가 행정을 구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최선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적선진화사업은 지진·해일 등과 같이 기존의 도해지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국가 재난사태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적선진화사업으로 축적된 경험과 성과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자산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장래 통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우리의 지적’을 준비해야 하는 바로 그때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54/5427554.html?ctg=1200&cloc=joongang|home|top 강갑생 기자 입력 2011.05.01 03:45
일제 때 도쿄 기준 제작해 부실, 재산권 보호 위해 서둘러야
전면 수정 시급한 대한민국 지적도
지적 재조사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 땅의 경계와 면적을 다시 정리하는 사업이다. 종이 위에 땅 모양을 그려 넣은 기존의 지적도 대신 좌표를 표시하게 돼 위치나 면적이 달라질 염려가 없다. 하지만 재조사 과정은 땅 주인에겐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는 일이다. 특히 종전 지적도와 실제 땅 위치·면적·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더 그렇다. 대한지적공사의 자문을 거쳐 몇 가지 주요 의문점을 정리했다.
- 지적도는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나.
“땅 경계선과 면적 등을 알리는 서류다. 토지의 과세와 거래, 등기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필지마다 각각의 지적도가 있다. 지적도에는 땅의 위치와 지번, 지목, 경계, 경계점 간 거리 등이 표시돼 있다. 천재지변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소관 관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 지적도와 실제 지형이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자신의 땅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적도상으로는 이웃의 토지를 침범해 있다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매매 때도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어 거래가 잘 안 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도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장애물이 된다.”
- 내가 사용하는 땅 일부가 지적도상에는 이웃의 땅으로 돼 있다면 어떻게 정리되나.
“가급적 점유하고 있는 땅 모양대로 지적도의 경계를 다시 그린다. 내가 이웃의 땅을 침범해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땅이 늘어난 경우는 이웃과 협의해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반대로 줄어든 경우는 보상을 받게 된다.”
- 새삼스레 복잡한 지적 재조사를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나.
“지적 재조사는 오히려 토지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토지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면적은 같게, 불합리한 경계는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20개 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
- 재조사 후 땅 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더 내야 하나.
“땅값이 일정하다면 면적이 증가한 경우 땅의 전체 가치가 올라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더 낼 수 있다. 반대로 면적이 줄어들면 보유세가 줄어든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553/5427553.html?ctg=1200&cloc=joongang|home|top 입력 2011.05.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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