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4. 11:26ㆍ常識
[연말정산 D-80… 공제받기 전략]
연봉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 이후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공제 기준, 400만원서 700만원으로 늘어… 연말까지 가입 땐 혜택 볼 수 있어
전세금 대출 원금 추가로 갚으면 상환분에 대해 40% 소득공제
중고차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내년부터 10% 소득공제에 포함… 구입 3개월 정도 미루는 게 유리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30대 김모 과장은 올해 초 2015년 연말정산을 했던 때를 뒤돌아보면 아직도 속이 상한다. 어떤 동료는 수십만원씩 돌려받은 반면 15만원 정도를 토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연초에 올해만큼은 연말정산에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한 해 내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얼마 전 '10월'로 달력을 넘기고서야 연말정산 전략을 짤 시간이 빠듯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찬바람이 불면 전국의 월급쟁이 '김 과장'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기간은 아직 80일 정도가 남았으니 아직 늦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에게 올해 연말정산을 화끈하게 챙길 수 있는 '벼락치기 전술'을 물었다.
①신용·체크카드 사용은 '3단계 전략'으로
예전보다는 공제액이 줄었지만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카드를 많이 긁는다고 무조건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전략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단계로 일단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쓴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선 아래 금액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없다. 만약 아직 이 선을 넘지 못했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별로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여러 혜택을 쏠쏠히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이 구간에선 유리하다. 이 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한 2단계에 돌입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의 공제율은 30%로 배나 차이가 난다. 같은 10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원 공제를 받는 반면, 체크카드·현금은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2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1000만원 넘게 쓴 다음 3단계 구간에선 다시 신용카드로 돌아가면 된다.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은 상한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주 많아서, 신용카드만으로 300만원 공제액을 다 채울 수 있는 경우다. 만약 1년에 '연봉의 25%+2000만원(2000만원×신용카드 공제율 15%=공제 한도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신용카드를 더 '긁을'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체크카드·현금을 쓸 필요 없이 혜택 많은 신용카드에 집중하면 된다.
앞으로 80일 동안 챙길 수 있는 연말 정산 혜택 정리 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래픽 뉴스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②연금 700만원 세액공제 챙기기
최근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혜택이 줄어들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공제는 여전히 두둑하다. 지난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이 중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이어야 함)으로 늘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로 괜찮은 편이다. 연말까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시간은 남았다. 맞벌이 부부인데 한 명만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통상적으로는 연봉이 적은 쪽에 개인·퇴직연금을 몰아서 더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단 소득이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 아래여서 내는 세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 구성원에게 퇴직연금을 몰았다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162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에 들어갔다.
③전세 대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효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지만 전세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원금을 추가로 갚아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원이다. 한 해 원리금 상환액 750만원을 채우면 소득공제를 최대치(750만원×40%=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로 낼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일단 한 해 동안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먼저 집계한 다음, 75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 동안 이자가 300만원(1억원×3%) 나간다.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450만원(750만원―300만원)의 원금을 은행에 더 갚으면 된다. 다만 원금을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약 1.5%에서 점차 줄어듦)가 나갈 수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최대 96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을 합친 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④중고차 사려면 "3개월만 기다리세요."
올해 무언가를 '안 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짜야 하는 항목도 있다. 바로 중고차 구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중고차가 아주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2/2016101203918.html 김신영 기자 입력 : 2016.10.13 03:05
도움말=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 이승준 동부증권 마케팅팀 세무사(가나다순)
“13월의 보너스”와 같은 본말을 전도시킨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갑근세를 징수하지 않고, 익년 1월말까지 근로자는 세금 또는 소득공제를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2월말까지 전년도 세금을 정산하고, 다음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전년도 정산 세금을 균등 분납하게 한다.
그러면 더 낼 것도 더 받을 것도 없고, 또한 근로자가 더 낸 세금을 원천징수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자도 없이 큰 선심이나 쓰듯이 도로 환급하는 불이익 정산의 절차도 필요 없을 것이다.
'常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염좌(sprain)와 좌상(strain) (0) | 2017.01.18 |
---|---|
주식 투자할 때의 유의점 (0) | 2016.10.25 |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0) | 2016.08.26 |
청둥호박(누른디이, 누른덩이, 늙은호박, 맷돌호박) (0) | 2015.12.28 |
시래기와 우거지 (0) | 201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