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5. 16:09ㆍ常識
주식 투자할 때 손실 피하는 5가지 꿀팁
사업보고서 통해 투자위험요소·사업내용 확인해야
직장인 윤이나 씨는 회사 동료 추천만 믿고 결혼자금 3000만원을 코스닥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한 기업의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결국 상장 폐지됐다. 윤 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그는 "투자한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며 후회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주식·채권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5가지 꿀팁'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사업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을 봐야 한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면 경영이 불안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의 절반 이상(54개, 51%)이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발생 여부도 확인해봐야 한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98사) 가운데 25.5%(25사)에서 대표이사 혹은 임원 등의 횡령·배임이 있었다.
○회사의 자금조달 방식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보다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많다면 투자를 재검토해야 한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2014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컸다.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도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26개)의 부채비율(226.5%)과 당기순이익(-122억원)이 전체 상장법인 평균(79.6%, 282억원)보다 취약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도 고민해봐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높은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투자하기 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자위험요소와 사업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업보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http://news1.kr/articles/?2811663 신건웅 기자 | 2016-10-25 12:0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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