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2009. 11. 24. 20:55經濟

민간의보 ‘의료비 100% 보장’ 사라진다.

금융위, 10월부터 시행키로, 10% 본인 부담, 200만원 초과분은 보험사서 지급

기존 가입자는 지금처럼 ‘전액 지급’ 변함없어

10월 1일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 사라진다. 대신 보험사는 본인부담금의 최고 90%까지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연간 부담액의 총액은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 현재 300여 개에 달하는 실손형 보험도 10여 개로 단순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실손형 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손해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팔고 있는 생명보험사와 달리 손보사들은 100% 보장 상품으로 영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상품의 매력이 떨어져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내고 보장 축소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실손형 보험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일 경우 가입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나.

“총진료비가 1000만원이고,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보험사는 400만원의 90%인 36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는 4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본인부담금이 200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1800만원, 환자는 200만원을 낸다.”

- 환자의 부담 총액이 200만원까지라는 게 무슨 말인가.

“예컨대 본인부담금이 2800만원이라고 하자. 규정대로라면 환자는 10%인 28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론 환자는 200만원 내고, 보험사가 나머지 2520만원을 물어야 한다.”

-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본인부담금 중 가입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늘다 보니 당장은 불리해진 셈이다. 다만 보험사의 보장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으론 월 보험료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다.”

- 이미 100% 보장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번 개선 방안과 관계없이 원래 계약대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갱신 때마다(3년 또는 5년) 보험료만 조정하면 된다.”

- 중복 가입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손형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입자가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자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에 대한 제재가 따르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도가 바뀌기 전에 손보사들이 마케팅을 강화할 것 같은데.

“정부는 손보사들의 경쟁이 심해질 것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의 규정이 개정되는 7월 중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말까지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예컨대 이 기간 중에 100%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갱신 시점엔 무조건 최고 90% 상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484/3658484.html?ctg=1100&cloc=home|list|list3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2009.06.23 00:10 입력 / 2009.06.23 0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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