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09. 11. 24. 20:32經濟

연말정산

1. http://www.nts.go.kr/front/reference/jungsan2007/refer_2007jungsan.asp

2. http://www.yesone.go.kr

1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해서 연간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2에서 의료비의 경우는 단지 참고만 할 뿐이지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직접 자료를 구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다.

1. 기본공제 : 미혼자는 해당 없음

2. 추가공제 : 미혼자는 해당 없음

3.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봉급명세서에 있음)로 회사에서 입력

4. 특별공제(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봉급명세서에 있음)으로 회사에서 입력

2)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봉급명세서에 있음)으로 회사에서 입력

3) 기타 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0,000원 한도(주로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회사에 불입한 돈)

4) 특별공제(의료비) : 연간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예 : 연간 소득의 3%를 초과해서 지불한 돈. 즉, 연간소득이 20,000,000원이고 병원에 지불한 돈이 연간 소득의 3%인 600,000원을 초과하는 돈. 600,000원 이하이면 해당 없고, 700,000원이면 3%를 초과한 100,000원을 소득공제)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

2007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과 의료비(2006년 12월~2007년 11월분) 이중 공제가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약국에 찾아갔는데, 이중 공제가 되지 않으니 약국 영수증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끊어주지 않아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의료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으면 의료비 영수증을 받기 위해 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으로 공제를 받으면 되니까요(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이때 총급여액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가 제외된 액수입니다. 따라서 연봉보다는 다소 액수가 낮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다면, 의료비 공제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가 신용카드 공제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료비 공제분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본인과 70세 아버지의 카드 결제 의료비 200만원 포함)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려면, 일단 200만원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뺀 액수가 소득공제 가능액이니까(200만원-3000만×3%)으로 계산하면 110만원이 나옵니다. 의료비로 공제받는 금액 1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로 결제한 90만원은 신용카드로 공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 범위가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값에 이르기까지 무척 넓어져서 열심히 발품을 팔수록 알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유용하긴 하지만, 일부 병·의원 의료비나 약값, 비급여 진료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니 번거롭더라도 직접 영수증을 떼어 제출해야 유리합니다.

5) 특별공제(교육비) : 학교, 학원에 지불한 돈

6) 특별공제(주택자금)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은행상품에 가입하여 지불한 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적금과 보험, 펀드가 있는데 펀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 자기 앞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월 250,000원씩 불입하면 연간 3,000,000원이 소득 공제되며, 적용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약 400,000원 정도 환급된다.

7) 특별공제(기부금) : 국방헌금, 수재의연금, 국가,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에 기부한 돈

8) 특별공제(혼인 등)

만약에 위의 1), 2)를 제외한 특별공제가 1,000,000원이 안되면 그냥 표준공제로 하는 것이 좋다.

5. 기타 소득공제

1) 연금저축 : 연간 3,000,000 한도

연금저축은 적금과 보험, 펀드가 있는데 펀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월 250,000원씩 불입하면 연간 3,000,000원이 소득 공제되며, 적용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세금으로 납부한 약 400,000원 정도 환급된다.

2) 체크(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되는 돈

① 해당 체크(신용)카드사 홈페이지>로그인>소득공제 조회(확인)/출력(발급)하여 첨부제출

② 현금영수증 사용>**>http://taxsave.go.kr>ID : ********, PW : ********>사용내역조회>조회>프린트하기 하여 첨부제출

3)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회사주식을 사는데 든 돈

4) 퇴직연금 소득공제 : 퇴직적립금(봉급명세서에 있음)으로 회사에서 입력

5)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회사에서 입력

연말정산의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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