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회비

2009. 11. 24. 22:49常識

신용카드 해지 안하면 연회비가 ‘줄줄’

휴면 신용카드가 카드사들의 ‘효자’상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단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쓰지 않더라도 연회비가 연결계좌에서 빠져나간다. 휴면카드에는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와 혜택 제공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신용카드사들은 일종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 전문가들은 이같이 불합리한 돈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계좌개설 은행이나 지점을 직접 방문, 신용카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1년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카드는 전업, 은행계 포함해 사별로 전체 발급카드의 1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별 연회비가 통상 최저 3000원에서 프리미엄카드는 수십만∼2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의 연회비가 휴면카드에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1년 이상 휴면 상태인 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단 발급받은 카드에는 첫해 연회비가 청구된다.

카드를 쓰지 않으면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카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하게 연회비를 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최근 정모씨는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사용을 해야 연회비가 청구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카드가 본인의 필요에 맞지 않은 것 같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잘라 버렸다.

하지만 곧이어 연회비를 청구 받은 정씨는 카드사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연회비는 카드를 해지해야 면제되며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대부분 고객에게는 한번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간에 연회비가 부과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일부 영업사원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연회비는 첫 달 카드대금과 함께 청구되며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후 청구된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카드라도 연회비는 청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처음 발급받은 카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데 등록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영업사원의 설명은 미등록 카드를 의미할 것”이라며 “이미 등록된 카드에는 연회비가 청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원치 않을 경우는 반드시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휴면카드가 늘수록 대손충당금 부담이 증가하는 등 카드사에도 불리한 점이 많다”며 “일정 기간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취소를 권유하는 등 휴면카드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휴면카드라도 반드시 취소절차를 거쳐야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일부 카드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는 연회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0921653483&cDateYear=2009&cDateMonth=05&cDateDay=14 채지용기자 jiyongchae@fnnews.com 2009-05-14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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