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6. 13:18ㆍ經濟
올해 안에 챙겨야 할 '마감임박 절세 상품들'
소득공제·비과세 혜택 마지막 찬스
1 장기주택마련저축…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일반예금보다 유리해
2 장기주식형펀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
어느새 2010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하고 고민하게 된다. 올해 말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금융상품(장기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펀드)을 활용하면 올해뿐 아니라 향후 최소 3년간 소득공제를 포함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별 특성을 잘 파악해 가입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은 납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되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장마는 예금, 보험, 펀드의 형태로 가입한다. 내년 가입자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입 계획이 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연말까지 장마에 신규 가입하고 분기 납입한도인 300만원을 일시 납입하면 이중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직장인들이 속하는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대상액) 1200만~460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21만1200원을 돌려받는 결과다. 기존가입자는 남은 한 달간 연간 납입액을 750만원(월 평균 환산 62만5000원)까지 채우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는 "장마는 절세 효과가 더해져 웬만한 은행 예금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행 기준 장마 금리는 연 4%대이나,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연 11%를 넘는다(연간 납입액 750만원 기준).
그러나 유의할 점도 있다. 장마는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하며,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인해 감면받은 금액까지 토해내야 한다. 또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가입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 가입자에 한해 2012년 납입분까지만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은 2012년 가입자의 만기까지다. 7년간 돈이 묶이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장마는 만 18세 이상인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 장기주식형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도 올해 가입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다른 펀드 상품처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의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해야 하며, 연간 납입액 한도는 1200만원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가 소득공제된다. 매달 100만원을 적립식으로 넣으면 첫 1년간 42만24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소득공제 대상액 240만원 기준).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올 12월에 가입하면 2012년 11월 납입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향후 3년간 증시 전망과 세제 혜택을 저울질해 연내에 가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금저축, 연말까지 300만원 채우면 52만원 아낀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측면에서 어떤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면서 세제혜택이 올 연말을 기점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연간 300만원 한도(월 보험료 환산 25만원)에서 납입액의 100%가 소득공제된다. 분기별 납입제한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와 같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만원을 채우면 최대 52만8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기준).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만 55세 이후 매년 나눠서 지급받아야 한다. 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5.5%),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2.2%)를 내야 하므로, 노후 대비 계획에 따라 적정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삼성생명의 '프리덤50+골드연금보험'은 10·15·20년 등의 기간에 매달 10만~100만원을 보험료로 내며,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점으로부터 5·10·20년으로 나눠서 받거나(확정형),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는(종신형)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매달 내는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한도액을 채울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5/2009112501034.html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입력 : 2009.11.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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