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 19:00ㆍ寄稿
본인은 2015년에 밀양시에 이주하여 살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도시민보다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차이나, 신분,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본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골 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외되고 있는 교통복지와 의료복지에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건의와 투고, 밀양시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차별받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그 하나는 대중교통의 문제요, 하나는 의료체계의 정비로 도시민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한 주장을 하였다.
1. 먼저 대중교통(‘농촌지역’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제의 비합리성을 열거하여 이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의 시행과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노선 연장 또는 무료환승제 시행을 통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민원을 꾸준히 청구하였으며, 밀양시장과의 대화에서도 두 차례나 건의하였다.
이에 밀양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밀양시 전 지역에 대하여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밀양시는 시내버스를 ‘시내지역’과 ‘농촌지역’ 버스로 2원화하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와 농촌버스의 유로든 무료든 그 환승제에 대하여 아직도 말이 없다.
‘시내지역’ 시내버스는 거의 전부가 기점이자 종점인 밀양역을 출발하여 다시 밀양역으로 회귀하는 노선이다. 그리고 ‘농촌지역’ 시내버스는 모두가 밀양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기점인 밀양시외버스터미널로 회귀하고 있는 노선이다.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용무로 다녀와서 밀양역에서 기차를 하차해서 귀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내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밀양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또다시 ‘농촌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마저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농촌지역’ 시내버스는 일몰 후 일찍 당일 운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동지역만 벗어나면 무조건 적용되는 복합할증구간에 접어 들어 복합할증요금을 부과되는 비싼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비합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외지인들도 기차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낮선 곳에서 이 모든 불편을 경험해야만 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이용객 수가 적은 것은 그것이 불편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이다. 교통요금을 소폭 인상하고 무료환승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서 오히려 운행수입이 더 증가하였다는 부산의 통계도 있다. 더구나 어떤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교통망만 편리하게 잘 정비해놓아도 자연적으로 인구가 집적되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도시발전의 방정식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시내버스와 농촌버스로 구분된 교통수단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민들은 광활한 시내전역을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교통요금을 두 번씩이나 지불하고 이동하지 않는다. 노선도 길거니와 무료환승제도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다. 밀양시는 지금도 도시보다 단거리 운행이지만 교통요금은 도시보다 비싸다. 그러나 밀양시에서는 관내지역의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가거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밀양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따로 요금을 지불하고 환승해야만 한다. 결국 같은 밀양시 관내인데도 요금을 따로 따로 두 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어디 있을까? ‘농촌지역’에서 드문드문 운행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골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민들과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노선을 통합하여 연장하거나, 차선책으로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무료환승제를 실시하여 밀양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안심하고 면허증도 반납할 수 있을 것이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도 줄일 수도 있고,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시간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과문하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부산시는 1,250원으로 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에 관계없이 무조건 3회 이내로 무료환승이 가능하고, 산청군은 버스요금이 900원, 경주시는 1,250원이면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양산은 1,450원이면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하동군은 100원, 청송군은 무료이다. 밀양은 시내버스와 농촌버스로 2원화하여 유료든 무료든 환승제 없이 무조건 승차할 때마다 1,450원이다.
또한 택시는 동지역을 벗어나면 무조건 40% 할증하여 부과하는 복합할증요금도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같은 밀양 관내지만 동지역만 벗어나면 무조건 40% 할증하여 복합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돌아올 때 빈차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폐지하면 택시요금도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만큼 면지역으로 이용하는 승객도 더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팽창하고 활성화되는 것이다. 시골에서 시(市)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도시에서는 구(區)이고, 시골에서 면(面)에 해당하는 단위가 동(洞)이다. 도시에서 동(洞)에서 다른 동(洞)으로, 구(區)에서 다른 구(區)로 갔다고 해서 40% 할증하여 복합할증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밀양의 대표적 행사이며 상당한 공을 들이는 ‘아리랑축제’도 결국 동지역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읍·면의 주거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나 읍내의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 언제 올 지 모를 버스를 기다리기보다 도보나 승용차로 이동하는 걸 택했다 .이러한 지역의 교통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개인 차량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같은 악조건에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이동수단이 있는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이 열악한 대중교통망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성인들은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자녀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할 부담도 진다. 자가용을 통한 통학 지원이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대체방식이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버스회사의 적자노선 보전의 재정지원이 있지만 이런 과도한 지출에도 버스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점을 들어 준공영제 전환 등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환승제라든가 무료 운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국에서는 다른 방향은 버스를 대체할 이동수단의 마련해야 한다.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택시 등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들 사업은 청소년들보다는 고령층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기존의 안일한 대응에서 떠나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고도의 교통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앙로인 밀양 관아에서 가곡삼거리까지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로 개설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아주 협소하면서도 유동인구와 교통량은 대단히 많아서 하루 종일 상습정체구간이다.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일 상수겠지만 보상비 등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므로 차선책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가장 정체되는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하루 두 차례 버스전용도로화 하여 이 시간 상습정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의 방편으로 삼고, 한산하고도 넓은 서쪽의 간선도로인 밀양대로를 많이 이용하게 하여 덤으로 이 도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밀양역의 위치를 시청과 가깝게 조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밀양 중심부를 중심으로 도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대도시와의 광역교통망을 정비하고,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교통망을 잘 정비해놓으면 밀양시의 입지적 조건을 잘 살려서 밀양시가 허브로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2. 다음으로 밀양시의 의료문제이다.
아무리 고령화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준 높고, 촘촘하게 잘 짜인 의료기관의 확충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밀양시에는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의료불균형, 나아가 대도시와의 의료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밀양시의 면단위 ‘농촌지역’에는 지금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의원은커녕 약국도 제대로 없는 소위 면단위 무의촌지역이 도서지역이 아닌 이곳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해서 밀양시에서는 ‘농촌지역’에서도 간단한 감기·몸살 치료나 약제의 구입을 굳이 ‘시내지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인근의 대도시의 대형병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긴급의료후송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도시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러 가지 유인책, 예를 들어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세제혜택을 주어 최신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완비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단을 조성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것이 시정의 최고 가치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근의 양산시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을 유치하여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이러한 대형병원을 유치하면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지역의 주민들에도 도움을 주어 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션사인테마파크의 그 광활한 땅을 의과대학 캠퍼스나 분원, 또는 대형병원의 분원을 설치하는데 제공하였더라면 지금쯤 무엇인가가 한참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비어있는 유휴지에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만이 인구소멸 예정지역인 밀양이 살 길이다.
인구소멸 예정지역인 경기도 가평군이 대형의료시설을 유치한 결과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양산의 물금읍이 읍지역이면서 인구가 밀양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12만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헌법 제10조(사회권),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26조(청구권), 헌법 제34조에 드러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헌법 제7조의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정신을 잘 살려 위에서 말하고, 아래에서 요약한 민원사항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노선을 통합하여 연장하거나, 차선책으로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무료환승제를 실시하여 밀양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구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지구환경도 보존해야 할 것이다.
2. ‘농촌지역’의 면단위 무의촌에도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인근의 대도시에 있는 대형병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긴급의료후송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하여 최신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완비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도시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 교통과 의료문제
작성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4-07-12
○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먼저 버스 및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 번호 6130의 ‘교통과 의료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글 번호 6130의 ‘교통과 의료문제(’https://www.miryang.go.kr/myr/bbs/selectBoardDetail.do?mnNo=60100000000&owd=&bbsId=BBSMSTR_000000000431&nttId=160064&searchCnd=&searchWrd=&pageIndex=1)
1. 본인의 제안은 건의가 아니라 현재 전 밀양시민과 향후 밀양땅을 근거로 살아갈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촉구입니다.
◆ 교통분야
⦁버스 무료환승제 도입 / 시내·농어촌버스 노선 통합 및 연장
-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노선 전반에 대한 개편 및 환승시스템 도입, 운영 효율화 용역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관아 ↔ 가곡삼거리 도로확장 또는 버스전용도로 지정
- 국토교통부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제3조(설치기준) 1항에 따르면 버스 전용차선의 설치기준은 아래표와 같아 밀양관아 ↔ 가곡삼거리를 출퇴근시간제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도로확장의 경우 타기관·부서 협의·보상 등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도 설치하기 어렵다, 도로확장도 어렵다고 하면 시민들의 고통은 규정만 탓하면서 못 본 척할 것이란 말인지 묻습니다.
2-1. 우선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우리시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2-2. 시에서 제시한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3. 나아가 신촌5거리 ↔ 남천교 구간의 넓은 도로의 차량 유인과 활성화 방안을 궁리하여 상권활성화 등 중앙로의 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3조(설치기준) 1항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단, 출퇴근 시간제 전용차로의 경우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8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운행하는 경우
⦁ 택시 복합할증요금 폐지
- 이미 알고 계신 대로 택시 복합할증요금은 시내 동지역에서 읍·면으로 운행했다가 읍, 면에서 돌아오는 공차 주행에 따른 영업손실 보전하기 위한 요금입니다.
요청하신 복합할증요금 폐지의 경우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인구수, 택시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분야
⦁농촌지역 면단위 무의촌 의료시설 개설
- 의료시설 개설 주체는 민간으로 의료시설 개설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민간에서 지역 인구수 및 의료수요 감안하여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득하여야함.
- 우리시에서는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1개소,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 9개소 및 보건진료소 15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여(女)의사 증가 등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로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할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원활치 않으며, 지역 인구수 감소 및 교통의 발달로 공공보건기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형병원 업무협약 체결로 긴급의료후송체계 수립‧시행
-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긴급의료후송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①현장‧이송 ②병원 ③전문분야 ④응급의료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영역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119안전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추진‧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아래의 쟁점사항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시장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상급병원 구급차 이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쟁점 1) 의사수급 부족으로 관내 응급실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부재하여 지역 내 적정 소아 등 응급의료 제공 한계
(쟁점 2) 의료진 부족 심화, 인구수 감소 등으로 중증‧응급 인프라 확충 한계
- 또한 지역내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67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 유치 노력
- 국가병상수급계획, 시민 의견, 지역 의료 수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상황,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3. 끝으로 방문객이 가뭄에 콩 나는 것 보다 귀한 선쌰인테마파크와 같은 풍치 좋고 광활한 지역을 보다 시민전체를 위해 미래지향적이면서, 열악한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산대학교 양산병원만큼은 아니지만 부산의 대학병원 캠퍼스나 대형병원의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3-1. 그 부지에 전국 굴지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 제공, 행정 지원 등,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규정만 탓하고 앉아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3-2. 이런 의료기관 유치에 성공한다면 밀양으로서는 인구유입효과도 있을 것이고, 부산이 유치하려 했던 엑스포 2030만큼 경제적 효과는 물론 밀양시민은 아주 특별한 의료혜택을 받음은 물론 인구소멸은커녕 인구증가가 기대됩니다. 경기도 가평군이 규정 때문에 대형의료기관을 유치하지 못했습니까? 일하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평군은 그로 인해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3-3. 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가 과연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든 국민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무의촌지역이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사는 시민은 여러 가지 공무로 공중보건의가 부재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055-359-5332) 또는 보건위생과(055-359-70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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