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30. 14:12ㆍ崇祖
제사(祭祀)에는 기제(忌祭), 묘제(墓制), 사시제(四時祭)가 있었고, 제사(祭祀)와 비슷한 의식(儀式)으로 사당참례(祠堂參禮), 그리고 연중절사(年中節)祀)로 차례(茶禮)가 있었으며 천신의(薦神儀)가 있었다. 흉제(凶祭)라 하여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가 있다. 흉제(凶祭)는 상례(喪禮)에 속한 제사(祭祀)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공양왕(恭讓王) 때 육품관직(六品官職) 이상은 삼대(三代)까지 봉사(奉祀)를 허용(許容)하였고 조선조(朝鮮朝)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삼품관(三品官) 이상은 고조부모(高祖父母)까지 사대봉사(四大奉祀)하고 육품관(六品官)까지는 증조부(曾祖父)까지 삼대(三代), 칠품관(七品官) 이하 조부모(祖父母)까지 이대(二代), 서민(庶民)들은 부모(父母)만 제사(祭祀)지낸다고 하였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본떠 고조(高祖)까지 사대봉사(四代奉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때부터 선비들의 사대봉사(四代奉祀)가 점차 늘어났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身分制度)가 철폐(撤廢)된 후에도 효도(孝道)하는데 신분(身分)의 차이(差異)가 있을 수 있느냐는 풍조(風潮)가 일어 누구든지 고조부모(高祖父母)까지 사대봉사(四代奉祀)하게 되었다.
1969년 정부(政府)에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을 제정하면서 조부모(祖父母)까지만 제사(祭祀)지내라고 권장(勸獎)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現實)과 맞지 아니한 제도(制度)로 앞으로 연구(硏究) 검토(檢討)되어야 할 과제(課題)이다.
다음은 묘제(墓祭)에 대하여 말해 본다. 묘제(墓祭)란 오대조(五代祖) 이상의 선조(先祖)에 대하여 봄 3월(三月)이나 가을 시월(十月)에 날을 받아 묘소(墓所)에서 드리는 제사(祭祀)를 말한다. 오대(五代) 이상의 선조(先祖)는 세일제(歲一祭)라 하여 일 년(一年)에 제사(祭祀)를 한 번만 드린다.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여 나라에 큰 공훈(功勳)이 있어 신주(神主)를 영원(永遠)히 모시라는 나라의 명(命)이 있으면 별도(別途) 사당(祠堂)을 짓고 제사(祭祀)를 드리기 때문에 일 년(一年)에 한 번 뿐 아니라 몇 차례 제사(祭祀)를 드린다. 그러나 대(代)가 지나서 체천(遞遷)하게 되면 일 년(一年)에 묘제(墓祭)만을 모시게 된다.
묘제(墓祭)는 시제(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묘제(墓祭)를 지내기 전(前)에 먼저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산신제(山神祭)는 강신(降神)이 없고 모사(茅沙)가 없으며 향(香)을 피우지 않는다. 산신제(山神祭)는 단배(單拜)라 하여 술 한 잔(盞)만 올린다. 경주배씨대종보(156호, 2005.12.2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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