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ㆍ수당체계

2009. 12. 1. 14:17法律

공무원 보수ㆍ수당체계 투명해진다

가계지원비ㆍ명절휴가비 기본급에 통합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수당 중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공무원수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수당이 총 49종에 달하고 수당이 보수의 약 46%를 차지해공무원 보수체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와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한다.

이어 2011년에는 직급별로 월 12만~20만원인 교통보조비를, 2012년에는 월 9만5천~75만원인 직급보조비와 매월 13만원인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통합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하여 지급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은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을 낮춰 재정상 추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된다.

이와 함께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5개 분야 28종의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 4개 분야 11종으로 개편된다.

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된다.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이 지급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체계가 조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공무원 연금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연금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300&key=20091201.99002113256 입력: 2009.12.01 11:33 / 수정: 2009.12.01 오후 12:01:03

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279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투명화ㆍ간결화하기 위하여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및 연봉평가를 통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봉급표 조정(안 별표 3에서 별표 14까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봉급표를 재설계

나. 연봉 자율책정범위 조정(안 제36조, 별표 39)

각 부처의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 자율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함

다. 고위공무원 성과연봉 등의 결정절차 개선(안 제70조)

고위공무원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라. 헌법연구관 봉급표 조정(안 제8조의2, 제13조, 제30조의2, 별표 14)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 체계를 법관과 동일하게 조정

마.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근거 마련(안 별표 1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 중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근거를 마련함

바. 직무급 지급 기준 개선(안 부칙 제2조)

파견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직무급 지급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함

사. 군인 근속가봉 횟수 제한 폐지 (안 제30조의2)

현행 군인보수법은 가봉에 대한 지급근거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정비

아.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봉급 전액지급(안 제24조)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 전역하는 경우 월중 봉급 전액지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

○ 팩 스:02) 2100-4484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7790&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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