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 15:14ㆍ法律
[2009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내용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와 더불어 보험료ㆍ교육비 등 특별공제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 기본공제금액 1인당 100만원→150만원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표구간 1천200만 원 이하는 6%로 2%포인트, 1천200만~4천600만원은 16%로 1%포인트, 8천800만 원 이하는 25%로 1%포인트 각각 인하되고 8천8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35%가 그대로 유지됐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기본공제대상자에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이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이 추가돼 1인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50만원 공제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특별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또 미용ㆍ성형 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쌍꺼풀 수술, 보톡스 주사, 보약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도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도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으로 확대됐고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이와 함께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 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삭감액 50%의 소득공제를 1천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 부양가족공제 등 유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오류가 없도록 소득공제 요건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제외된다.
국세청은 매년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많아 올해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도록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2007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한 근로자는 16만명 정도였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중 선택해 1명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0850.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5 연합뉴스 입력 : 2009.12.01 13:22
[2009 연말정산] 자주 발생하는 오류
근로자 중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세청은 1일 다음과 같은 연말정산 오류 유형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경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것도 종종 발생하는 오류이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불가능하다.
◇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을 공제액이 큰 연금저축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납부금의 40%를 72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지만 연금저축은 납부금액의 10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자신이 공제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 의료비 과다공제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각 공제받는 경우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사례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잘못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도 안 된다.
◇ 기부금 과다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0851.html 연합뉴스 입력 : 2009.12.01 13:23
[2009 연말정산]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국세청은 1일 근로소득자가 자주 질문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사례들이다.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 내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상황에 의해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는 안 된다.
-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장남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외국에 있는 병원은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장학금을 일부 받으면 장학금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한다.
-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력해 미리 낸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나.
▲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나.
▲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였으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5만원과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양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손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 손자ㆍ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붙여 근로소득에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01/2009120100852.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연합뉴스 입력 : 2009.1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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