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 14:22ㆍ常識
충남 계룡시에 사는 ○모(86) 할아버지의 집에 지난달 면사무소 직원이라는 남자가 '경로연금을 주러 왔다'며 찾아왔다. 남자는 수표를 주며 거스름돈을 요구했고 원 할아버지가 마침 현금을 갖고 있지 않자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된 차에 가면 직원이 선물을 주니 그거라도 받으라.'고 말했다. 원 할아버지가 선물을 받아 집에 돌아오니 그 남자가 집안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버린 뒤였다.
지난달 광주광역시에서도 집에 혼자 있는 노인에게 '아들의 어릴 적 친구인데 아들 심부름을 하러 왔다'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고 이달 울산에서는 70대 할머니에게 생계비를 지급한다며 신청비용 2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가 일어났다.
이 같이 노인의 쌈짓돈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행각이 최근 늘어나자 부산시는 18일 '노인상대 10대 사기유형'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에는 분명히 거절의사를 표하고 만일 피해를 당했을 때는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하거나 이웃이나 행정 관계자, 대한노인회 등에 문의하고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시가 발표한 10대 사기유형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다단계에 끌어들이기
▲ 공원, 휴양지 등에서 음료수 등을 미끼로 성매매 유혹
▲ 전화로 무료 여행권이 당첨됐다고 한 뒤 카드로 대금 청구하기
▲ 가스안전 점검원 등을 사칭해 집에 들어와 비싼 제품 판매하기
▲ 연예인 초청공연을 내세워 오락, 안마 등을 제공한 뒤 저질 식품을 고가에 팔기
▲ 도시에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 위급상황을 연출, 합의금을 송금토록 한 뒤 가로채기
▲ 세미나를 여는 것처럼 위장해 사람을 모으거나 관광, 온천을 싼 값에 시켜준다고 한 뒤 물건을 비싸게 팔기
▲ 공항이나 역 대합실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사면 목걸이 등 귀금속을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고 나중에 귀중품 값을 청구하기
▲ 관광버스에 태워 제품공장을 견학시키고 상품을 강매하거나 임대건물을 홍보관이라고 속여 고가의 식품ㆍ약품 주문서를 받아낸 뒤 청구서와 함께 택배로 보내기
▲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담당공무원을 잘 아는데 기초생활 생계비 또는 의료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접근해 주민등록증을 받아 휴대전화 등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신청비 등을 빙자한 돈 뜯어내기. 또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접수비를 받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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