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처리
2009. 12. 4. 09:02ㆍ交通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범퍼를 수리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일단 명함만 주고받고 헤어졌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긴장이 풀리자 목과 등 부위에 통증이 느껴졌다. 곧이어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 말투는 그새 180도 바뀌었다. ‘왜 사고 현장에서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큰 사고도 아닌데 굳이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느냐며 버틴다.
이렇게 가해자가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괘씸하게도 연락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발동시킬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쉽게 말해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다.
직접청구권 행사 방법은 간단하다. 교통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부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견적서(병원 혹은 공업사) 등 2가지 구비서류를 갖춰 가해자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가해자 보험사가 어디인지 잘 모르면 차량번호와 함께 경찰서에 문의하면 알려 준다. 직접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자 연락을 계속해서 피하면서 차일피일 사고 접수를 미루면 그것도 뺑소니로 인정받게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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