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1. 18:48ㆍ寄稿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에서 사용하던 충전식 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구 카드는 당연히 폐기하였습니다.그런데 재발급 받고 버스에 탑승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잔액부족이라고 합니다.황당한 마음에서 카드사에 알아보니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이비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사용 후 잔액이 표시되는데 롯데카드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본인은 ㈜롯데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았지 교통카드 기능에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카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해서 사용자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이 아니고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발급 받았고, 더구나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롯데카드사에 항변했습니다. 알았다면 구 카드를 그냥 폐기하지도, 새 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설사 카드를 분실하였더라도 카드번호만 알고 있으면 기존의 카드는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정한 유예기간만 경과하면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롯데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만 탑재하고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그 후의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고객에 대한 봉사일까 생각해봅니다. 더구나 롯데카드의 민원실장이라는 자는 고객의 말과 하소연은 듣지 않고 어디 가서 호소할테면 많이 해보라고 하는 배짱입니다.그래서 2014년 3월 31일 경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올려서 2014년 4월 10일 사용하지 않은 잔금을 ㈜롯데카드사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뻔히 알고서 뺐기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리라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롯데카드와 ㈜마이비카드사의 부도덕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반환해야할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롯데카드와 ㈜마이비카드사입니다.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말 안하면 안 줄 것 아니겠습니까? 말해도 금감원에 의해서 억지춘향격으로 등떠밀려 반환하는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십니까?끝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재발급 등과 함께 교통카드 분실로 인해 주인이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 돈은 과연 누가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은 점유이탈물의 불법취득이거나, 불로소득인 것 같은데 불로소득이라면 자진납세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방지해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 정도가 크다면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로부터 강탈해간 돈을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응분의 제재를 가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정철학과도 부합하리라 믿습니다.국세청에서는 역시 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주인이 확실한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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