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5. 07:14ㆍ寄稿
롯데카드에 대한 이의제기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에서 사용하던 충전식 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구 카드는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받고 버스에 탑승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잔액부족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마음에서 카드사에 알아보니 구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서 사용자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이 아니고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발급 받았고, 더구나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알았다면 구 카드를 그냥 폐기하지도, 새 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데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만 탑재하고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그 후의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고객에 대한 봉사일까 생각해봅니다. 더구나 고객의 말은 듣지 않고 어디 가서 호소하려면 하라고 하는 배짱입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이나, 교통카드 분실로 인해 주인이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 돈은 과연 누가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은 점유이탈물의 불법취득이거나, 불로소득인 것 같은데 불로소득이라면 자진납세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확실한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닐까요?
참고로 마이비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사용 후 잔액이 표시되는데 롯데카드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답변
1. 2014.4.1.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롯데카드에서 교통체크카드 재발급 시, 기 이용하던 교통체크카드의 남은 금액을 재발급카드로 이체시켜 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롯데카드에 사실 조회한 결과 ①미 이전사유(승인익일 배치를 통해 전산 조회되므로 교통카드칩외 전산으로 정확한 잔액 확인 불가, 선불충전금액은 마이비 교통카드 회사의 별도 업무영역)를 귀하에게 안내한 후, ②귀하의 민원제기에 따라 자동이체 환불조치 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카드회원을 탈회하여 입금처리가 곤란하여, 귀하에게 전화를 하여 귀하의 계좌로 환불조치 하였으며, 동 사는 향후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불교통카드 재발급 시 교통카드 충전금액 미 이전에 관한 안내 문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민원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대책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일단 종결 처리하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필자 註 ①, ②를 보면 마치 롯데카드가 사유를 설명한 후 본인에게 환급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카드회원을 탈회하여서 입금 처리가 어려워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카드는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환불은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상관 없다고 책임자가 답변을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카드회원을 탈회하여 버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카드는 이런 뻔뻔한 답변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 전체의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도덕을 롯데카드를 통해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저급한 수준의 기업윤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많은 부를 축적했을까? 참 아이러니다. 그후 롯데카드가 본인에게 전화하여서,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취하해 달라고 비굴할 정도로 통사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때 말한 책임자가 요청하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책임자가 저지르고, 하급자에게 수습하라고 지시하는 기업윤리가 부재한 롯데그룹의 기업문화를 보고 있다. 그후에도 책임자의 요청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마음에서 사용하던 충전식 교통카드 겸용인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구 카드는 당연히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발급 받고 버스에 탑승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잔액부족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마음에서 카드사에 알아보니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카드에 남아 있는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이비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사용 후 잔액이 표시되는데 롯데카드는 잔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은 ㈜롯데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해당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았지 교통카드 기능에 체크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카드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서 사용자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이 아니고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발급 받았고, 더구나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롯데카드사에 항변했습니다. 알았다면 구 카드를 그냥 폐기하지도, 새 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탑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카드를 분실하였더라도 카드번호만 알고 있으면 기존의 카드는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정한 유예기간만 경과하면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롯데카드는 교통카드 기능만 탑재하고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고, 그 후의 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고객에 대한 봉사일까 생각해봅니다. 더구나 롯데카드의 민원실장이라는 자는 고객의 말과 하소연은 듣지 않고 어디 가서 호소할테면 많이 해보라고 하는 배짱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1일 경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올려서 2014년 4월 10일 사용하지 않은 잔금을 ㈜롯데카드사를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뻔히 알고서 뺐기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리라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롯데카드와 ㈜마이비카드사의 부도덕성이 잘 드러난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재발급 등과 함께 교통카드 분실로 인해 주인이 찾아가지 못하는 돈이 많을 줄로 생각하는데 그 돈은 과연 누가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 그것은 점유이탈물의 불법취득이거나, 불로소득인 것 같은데 불로소득이라면 자진납세는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방지해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그 정도가 크다면 거기에 상응한 제재를 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로부터 강탈해간 돈을 주인을 찾아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응분의 제재를 가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정철학과도 부합하리라 믿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역시 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확실한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키는 것이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닐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배흥득님.
우리 위원회에 민원 제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지원담당관실 김현주 조사관(044-200-422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박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자신의 돈을 강탈당하고서도 이를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에서 신속하게 자발적으로 환급(반환)하도록 조치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답변
우리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박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본인이 제기한 불공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가 제소하여야만 해결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여 현재도 부당하게 자신의 돈을 즉시 돌려받아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조치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에 대한 이해 부족
본인은 2014.04.11. 09:49:46 신청번호 : 1AA-1404-052044, 접수번호 : 2AA-1404-131312로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롯데카드와 (주)마이비카드사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하였다.
민원의 골자는 앞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금감원을 통해야만 자기 돈을 돌려받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금감원을 통해야만 고객의 돈을 반환하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해당 기업의 불합리하고도 불공정한 영업을 즉시 정상화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 이와 같은 사례의 돈이 다수 있다는 금감원의 답변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에도 많은 국민이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금감원에다 민원을 제기해야만 자기 돈을 돌려받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즉각 시정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후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김현주(044-200-4226) 담당자의 낮은 의지와 느슨한 태도의 하나마나 한 뻔한 답변, 그것도 두 번이나 똑같은 무성의한 답변을 끝으로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이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공정위 김현주(044-200-4226) 담당자의 답변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조만간 법률검토를 통해서 불공정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제재하고 바로잡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오로지 향후에 반영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뻔하고도 상투적인 답변만 계속한다면 힘없는 민초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청와대에다 하소연해야만 하나요? 어쩌면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고, 정의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금감원을 통해야만 자기 돈을 돌려받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금감원을 통해야만 고객의 돈을 반환하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를 조사 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하가 제기하신 내용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법률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ㅇ 기타 질의사항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지원담당관실 김현미 조사관(044-200-422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박
ㅇ 위의 김현미(044-200-4224) 담당자는 공정위 소관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항>으로 답변하고 있고, 2014.04.11. 김현주(044-200-4226) 담당자의 답변은 향후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두 가지 상이한 답변으로 서로 모순되는 자가당착적인 답변으로 보입니다.
ㅇ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에서 ~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로 볼 때, 기업이 소비자에게 반환해야할 돈을 소비자가 아무리 항의하고 반환을 요구해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부도덕하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위반 여부를 조사 후 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위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절대로 돌려줄 수 없고, 못주겠다던 기업이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소비자의 돈을 반환하는 기업의 횡포에 의해 소비자인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업의 불공정한 행태를 바로 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금감원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았지만,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자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 내지는 부도덕, 부적절한 행위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공정위 소관을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귀하께서 제시하신 민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어 김현주 조사관님께서도 답변하였듯이, 향후 법개정 시 민원내용에 대한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직접적으로 처리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반박
생업에 종사하면서 더 이상 여기에 매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규를 일일이 거론할 시간도 없고, 따져서 논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업무에 대하여 건드려봐야 득될 것 없고, 그냥 안전 위주로 편하게 가자라는, 복지안동하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견강부회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열린 자세와 전향적이면서 파사현정하는 태도로 민원에 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동안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