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2. 15:09ㆍ寄稿
제목: 국민건강보험료 반환(환급) 요구
작성일자: 2017.09.13
본인은 2014년 8월 31일부로 직장(학교)에서 정년퇴임하고 2014년 9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달랑 고지서 1장만 받았고, 직계비속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상된 보험료까지 꼬박꼬박 전부 납부하였다. 본인의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입교하여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때까지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였고, 심지어 본인의 아들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 입사하기 전인 2017년 2월과 3월은 아무런 통고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징수해 갔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본인은 우연한 기회에 사학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사학연금 2017년 09월호(통권370호)』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2막 백서 은퇴 후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첫 번째,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①배우자,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형제자매 등 일정한 관계(부양요건)에 있어야 한다.”중 ③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에 본인이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본인은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부모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즉시 2017년 9월 12일 오전 10시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를 해서 이를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본인이 <표1>과 같이 납부한 납부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니, 90일이 경과하면 환급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은 직장가입자의 아들의 부모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③항의 직장가입자인 딸의 배우자인 사위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7년 2월과 3월은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본인은 사위의 직장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사학연금 2017년 09월호(통권370호)』 발행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2017년 09월호(통권370호)』 발행 이후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표1>에서 제시한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1,164,990원을 이자와 함께 정산하여 환급하여 주기 바란다.
한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본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장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의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이자까지 정산하여 반환(환급) 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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