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거래사업자인 한국전력과의 상계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2018. 4. 14. 19:48寄稿

주택용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거래사업자인 한국전력과의 상계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먼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란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부터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단일조세로서 일반소비세입니다.


1. 현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의 경우 수전전기와 주택용태양광자가발전(이하 태양광발전)에 의한 잉여전기는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을 적용하여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양광발전을 이용하는 전력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는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거래사업자인 한국전력(이하 한전)과의 ①상계 이전의 전력량의 단계에 따른 차등적 기본요금과 ②상계 이전의 전력량요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①+②의 합산에 ③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또한 ④준조세 성격을 지닌 전력기금도 상계 이전의 전력량의 단계에 따른 차등적 금액을 적용해서 ⑤이를 모두 합산하여 전기사용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런데 상계 이후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전기인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에는 한전으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고 또한 이를 소비한 바도 없고, 자가발전전기인 잉여전기량이 적어도 실제 전력사용량은 상계 이후의 전력량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하지도 않은 전력량에 기본요금 산정과 전력기금 부과 및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에도 전기사용량을 상계 이후의 사용량을 기록하여 잉여전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0KW로 소비한 전력이 없으며, 수전전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상계 이후의 실제소비전력인 실사용량만을 기재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에 대한 부연

나아가 수전전기량과 잉여전기량을 상계한 이후 잉여전기량이 많아서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소비하지 않아 사용량(소비전력)이 0KW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0원이므로 무형의 거래에 대해 거래가 성립하기 전인 상계 이전의 무형의 가상거래에 대하여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금액에 부과하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반하므로 실체적 거래가 성립하기 전인 상계 이전의 무형의 거래에 대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소비나 거래가 없는 즉, 사용량(소비전력)이 0KW로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가상거래에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실제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에도 전기사용량을 상계 이후의 사용량(소비전력)을 기록하여 태양광발전에 의한 잉여전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량(소비전력)을 0KW로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부당하게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그러므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에 의한 잉여전기량이 많아도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부당한즉, 상계 이전이 아닌 실체적 거래가 발생한 상계 이후의 전력거래량(실제 소비한 사용량)에 대하여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법리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무리하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과 소비세(부가가치세)의 법리에 반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해결책(개선방안)

그러므로 먼저 기본요금 산정과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의 부과도 한전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에 표기한대로 상계 이후의 실제 사용한 전력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전력기금도 실제 사용한 전력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또한 상계 이후 수전전기량(소비전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대하여 전기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것인즉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경우(수전전기량이 잉여전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에 대한 사용요금과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고,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 발전한 잉여전기량이 많아서 사용량(소비전력)이 0KW로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소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전과는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 통하고 법리와도 부합하는 타당한 세무행정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5. 당부(기대효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인류의 쾌적한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자구책의 일환인 탈 원전시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자손만대에 넘겨주어야할 청정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기여를 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고,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의 구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하고도 모법인「부가가치세법」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하고도 자의적인 규정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