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콜센터(110)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2017. 12. 25. 09:45寄稿

정부민원콜센터(110)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안이하고 타성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냥 옛날 전화국의 114 수준도 안되는 기관을 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존재시켜야 하는가? 공무원이 남아돌아서 이런 할 일없는 기관에 근무시키는 것도 아닐 텐데 정말 무성의하게 국민을 대하는 것이 경찰의 업무태도와 너무 비교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밀양에는 고속국도 제14호선(울산-함양)이 건설되고 있다.

그런데 산외2터널 굴착공사가 지난 4월경에 시작하여 여태껏 진행되고 있다. 국가기간시설인 만큼 그에 따른 자잘한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

문제는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음에 의한 진동이다. 주민들에 의해 수차례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에 민원을 넣었지만 그때뿐이고 조금 지나면 또 난리법석이다.

규정치인 0.3카인(kine)이면 엄청나기 때문이고 해서, 0.2카인(kine)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피로도가 쌓이면 사람이나 건축물에 대한 끼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요즘은 하루 4~5차례 폭파하는데, 특히 오전 7시 3분경과 오후 5시 27분경에는 지축이 흔들리고 천정이 흔들린다. 경주와 포항의 지진이 영남알프스를 건너오며 울린 사람을 간 땜하게 만든 묵직한 진동에 버금가는 가히 규모 급이라 할만하다. 이것도 지진이라고 여진까지 울린다.

그래서 오늘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음에 의한 진동을 참다못해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랬더니 일단 정부합동콜센터(110)로 연결시켜 주겠다기에 그것은 이단으로 하고 일단은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화약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부터 통보해달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터널굴착을 위한 폭약 관리는 경찰서 업무이고, 발파를 규정이상으로 했으면 폭약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것이라 설명하면서 경찰서 업무라고 설득하였다.

내말을 알아듣고 일단은 경찰서에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부합동콜센터(110)로 연결해주었는데, 이 기관이 가관이었다. 사연을 말하니 듣고 밀양시청으로 연결해주겠다기에 밀양시청에서는 공사에 대해 행정관할권이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내가 지접 전화해도 되니,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해서 조처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며 직접 전화하라고 한다. 거기는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직접 이첩은 하지 않는 기관이라고. 그것도 번호만 알려주지 전화 연결은 안 해주니까 민원인이 직접 하라고 한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지 않느냐는 식이다. 그럼 이런 기관은 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존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도로공사에 이첩해달라고 민원인이 지접 가르쳐주었고, 전화번호도 인터넷에도 있고, 정부 24 사이트에도 다 있으니 존재의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밀양시 산외면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금방 현장으로 출동해서 확인하고, 담당자 만나서 말을 들었고, 내일 본서의 폭약관리 담당부서에 보고해서 처리하겠다는 결과까지 말해준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도리 아닌가?

정부민원콜센터(110)와 너무 비교되는 국민을 위한 업무처리 태도이다.

pm 5:28-5:34→경찰 긴급전화

pm 5:35→경찰 문자통지

pm5:35-5:41→정부 합동콜센터(110) 전화

pm6:08→밀양경찰서 산외파출소 중간 통지

이것을 보더라도 정부민원콜센터(110) 정말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