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3. 17:36ㆍ寄稿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신청 민원(1AA-1802-113045, 2018년02월14일) 국무조정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 전기인 잉여전기가 많을 때에는 한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에도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부당한즉, 말하자면 한전과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수전전기량이 많을 때 즉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때만 거기다가 사용요금과 부가세를 부과하란 말입니다.
왜 아무런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어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가상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탈 원전시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자손만대에 넘겨주어야할 청정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기여를 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고,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의 구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규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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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청 민원(1AA-1801-212900, 2018년01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발전 설비의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보통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수용가는 보통 한국전력의 전기와 겸해서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한 전력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축하고,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한 전력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비축된 전기와 상계하고, 그것이 더 적을 때는 전기사용자가 초과된 전력량의 요금을 한국전력에 지불한다.
그런데 태양광발전설비의 전기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한 전력량보다 많아서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축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수전계량기의 전력량의 요금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매겨서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수용가가 돈을 들여 설치한 설비이므로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다. 내가 발전한 전력량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한 전력량보다 많아서 한국전력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전력과 현금이 오고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상계 이전의 수전계량기의 전력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에서는 수전계량기의 전력량이 잉여전력계량기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 만큼에 해당되는 전력량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발전한 잉여전력계량기의 전력량이 한국전력의 수전계량기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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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답변(2018년02월12일 15:21:2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801-21290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개선 건의”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전력공사는 말씀하신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 관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답변 받은 내용을 토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답변내용(요약)
한국전력공사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전력 송전거래와 전력 수전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아니한 각각의 공급가액입니다.
4.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인사무관(044-203-5270)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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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추가 답변(2018년02월21일 09:22:52)
처리결과(답변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는 ‘상계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귀하의 건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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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신청 민원(1AA-1802-095305, 2018년02월12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을 직접 듣기로 하였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는 왜
태양광발전설비는 수용가가 돈을 들여 설치한 설비이므로 여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온전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내가 발전한 전력량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한 전력량보다 많아서 한국전력의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전력과 현금이 오고가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는 상계 이전의 수전계량기의 전력량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가에서는 수전계량기의 전력량이 잉여전력계량기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초과분 만큼에 해당되는 전력량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발전한 잉여전력계량기의 전력량이 한국전력의 수전계량기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데 왜 "한국전력공사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전력 송전거래와 전력 수전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아니한 각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그 입장과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제기한 민원(1AA-1802-095373, 2018년02월12일)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다는 전자우편과 문자통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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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답변(2018년02월14일 09:50:14)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1AA-1802-095305)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는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전기에 상당하는 수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제안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한 전력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 참조).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전기에 상당하는 수전분에 대한 면세는 다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교환거래와 비교한 과세 형평성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추가문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4, 이상준, treeone71
@korea.kr)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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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추가답변(2018년02월14일 17:21:05)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홍규표 (044-215-2651)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 민원에 대한 우리부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신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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