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2. 15:04ㆍ寄稿
주택용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거래사업자인 한국전력과의 상계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먼저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란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조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7월부터 기업이 만들어 내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를 부과하는 단일조세로서 일반소비세입니다.
1. 현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의 경우 수전전기와 주택용태양광자가발전(이하 태양광발전)에 의한 잉여전기는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을 적용하여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태양광발전을 이용하는 전력수용가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는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력거래사업자인 한국전력(이하 한전)과의 ①상계 이전의 전력량의 단계에 따른 차등적 기본요금과 ②상계 이전의 전력량요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①+②의 합산에 ③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또한 ④준조세 성격을 지닌 전력기금도 상계 이전의 전력량의 단계에 따른 차등적 금액을 적용해서 ⑤이를 모두 합산하여 전기사용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그런데 상계 이후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전기인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에는 한전으로부터 아무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고 또한 이를 소비한 바도 없고, 자가발전전기인 잉여전기량이 적어도 실제 전력사용량은 상계 이후의 전력량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하지도 않은 전력량에 기본요금 산정과 전력기금 부과 및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에도 전기사용량을 상계 이후의 사용량을 기록하여 잉여전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0KW로 소비한 전력이 없으며, 수전전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상계 이후의 실제소비전력인 실사용량만을 기재하여 전기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문제점에 대한 부연
나아가 수전전기량과 잉여전기량을 상계한 이후 잉여전기량이 많아서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소비하지 않아 사용량(소비전력)이 0KW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0원이므로 무형의 거래에 대해 거래가 성립하기 전인 상계 이전의 무형의 가상거래에 대하여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금액에 부과하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반하므로 실체적 거래가 성립하기 전인 상계 이전의 무형의 거래에 대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소비나 거래가 없는 즉, 사용량(소비전력)이 0KW로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가상거래에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실제 한전에서 발행한 전기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에도 전기사용량을 상계 이후의 사용량(소비전력)을 기록하여 태양광발전에 의한 잉여전기량이 많은 경우에는 사용량(소비전력)을 0KW로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왜 부당하게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그러므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에 의한 잉여전기량이 많아도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부당한즉, 상계 이전이 아닌 실체적 거래가 발생한 상계 이후의 전력거래량(실제 소비한 사용량)에 대하여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법리와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무리하게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과 소비세(부가가치세)의 법리에 반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졌더라도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다면 개정해서 바로 잡아야할 것인데 하물며 법규부가가 즉 법규에 부가한 예규 즉 행정청의 내부 규칙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4. 해결책(개선방안)
그러므로 먼저 기본요금 산정과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의 부과도 한전에서 발급하는 전기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에 표기한대로 상계 이후의 실제 사용한 전력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전력기금도 실제 사용한 전력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하고 확신합니다.
또한 상계 이후 수전전기량(소비전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대하여 전기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것인즉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경우(수전전기량이 잉여전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전력거래에 대한 사용요금과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될 것이고,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 발전한 잉여전기량이 많아서 사용량(소비전력)이 0KW로 기업이 생산한 재화를 소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전과는 아무런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에 통하고 법리와도 부합하는 타당한 세무행정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5. 당부(기대효과)
에너지문제가 시대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인류의 쾌적한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자구책의 일환인 탈 원전시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자손만대에 넘겨주어야할 청정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2015년 시설비, 5,000,000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기여를 정부에서는 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고,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의 구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세제혜택은 없을망정 이런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고, 모법인「부가가치세법」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하고도 자의적인 규정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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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번호 1AA-1804-159334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233472, 접수일: 2018-04-18 13:57:37, 처리 예정일: 2018-05-08 23:59:59)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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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1AA-1804-159334)은 2018.2.12. 우리부에 접수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8.2.13.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후 귀하의 반복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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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을 밥변기관에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준비한 답변만 반복하는 오만불손하고도 성의 없는 답변을 답변이랍시고 하면서 관련법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답변기관이 민원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민원인의 뜻이 제대로 소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할 것 아닙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 첫째, 답변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라고 했는데, 한국전력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사용량이 0KWh입니다.
3.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한 전기에 상당하는 수전분에 대한 면세>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전력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사용량이 0KWh이라 결과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민원인은 결코 면세라는 말은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왜 답변기관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을 왜곡하여 면세 운운하면서 민원을 마치 구걸하려는 것처럼 폄하합니까?
5. 수전전기량과 잉여전기량을 상계하여 수전전기량이 많으면 당연히 초과하는 만큼 해당구간에 상응한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전력기반기금은 물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할 것이고,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 즉 사용량이 0KWh일 때는 거기에 상응한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6. 답변에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수를 초과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세정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든지 납득해야하는 합목적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한고 봅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대한민국의 세정을 부정하거나 폄하할 의도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7. 결론적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법리라는 준거를 적용하여 실제 실현되지 아니한 상계이전의 가상의 거래인 상계이전(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아닌, 실제 사용한 결과인 상계이후의 사용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 (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에 의해 상계이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상투적인 답변 말고, 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에도 어긋나게도 상계이전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와 상계이후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안 되는지(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의 이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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