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2. 15:16ㆍ寄稿
1. 본인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피부양자(직장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세대주(지역보험가입자)로 피보험자자격이 변동되었다.
2. 그런데 동년 6월 중순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는 유인물 안내를 받았고, 거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이메일고지 신청,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면 최대 830원까지 감액한다고 선전하면서 경품행사까지 기획하고 있다.
즉, 붙임자료와 같이 <자동이체, 에메일 고지 신청 안내>에 ‘자동이체 이메일고지 신청하시고 감액받으세요’란 제목 아래
‘■이메일+자동이체신청 시 감액혜택은?’(붙임자료) 이란 소제목이 있었고,
그 아래 표에 ‘국민건강보험료의 이메일고지 신청 시 200원, 자동이체 신청 시 200원, 국민건강보험료의 이메일고지 신청 시 200원, 자동이체 신청 시 200원 등 최대 83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
3. ‘1원을 보고 비웃는 자는 1원 때문에 운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차피 납부해야할 것이고, 고지와 납부 등 번거로움도 없애고 감액도 받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피보험자 자격이 변동된 월초에 바로 둘 다 즉각 신청했음에도 전자고지서에 보험료 내역에 이메일고지 감면분 200원만 반영되었고, 자동이체 감면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함정이 있었다. 자동이체신청은 전월납부실적이 있어야 감액한단다. 보다시피 안내문(참고: 국민건강보험 감면안내)에는 구체적인 다른 조건이 없었고, 다른 곳(참고: 국민건강보험 자동이체 신청란, 국민건강보험 자동이체 확인란)에도 없었다. 이메일고지 신청은 바로 되고, 자동이체는 다음에 되고. 뭐, 이런 이중 잣대가 있나? 명백하게 불완전하고도, 완벽한 허위선전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얄팍한 짓거리를 ……?
4.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시하지 않은 감액조건에 자의적으로 2중적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이체보험료 감액은 자동이체신청 후 전월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당월 건강보험료에서 해당금액(200원)을 감액한다는 것이다.
5. (위 붙임자료)와 같이 위의 안내문에는 신청하면 감액한다는 안내만 있었지, 다른 아무런 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완전한 안내이자 국민들을 현혹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이메일고지는 즉시 감액되고, 자동이체 신청은 안 된다는 말인가?
새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은 전월납부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럴 경우 이전 자격일 때 납부한 실적이라도 반영해야 할 것 아닌가?
근거가 있으면 자세한 안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안내가 없었다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불완전한 안내임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신청한 모든 선량한 신청자에게는 소급해서 신뢰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두 감액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고지도 없고, 자동이체도 없음에도 원천징수에 따른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도 재고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6. 본인은 지금까지 나는 현재 신청한 것 보다 더 빨리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격이 변동되기 전에는 아예 신청할 수가 없었고, 보험료도 납부할 수가 없다. 자격이 변동되는 월에 바로 신청해도 전월 납부실적은 있을 수 없다.
7. 또한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일 때 본인이 포함된 직장가입자보험료는 분명히 납부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반영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전자고지는 감면되고, 자동이체는 감면되지 않는다? 달리 적용해야할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안내문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업무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야비하고 치사한 상술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안내문에 분명하게 이런 사실을 밝히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설사 규정에 있다하더라도 같은 조건임에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이런 일관되지 못한 규정이나 관행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9. 또한 불완전한 안내를 따른 선량한 피해는 우선적으로 복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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