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6. 17:51ㆍ寄稿
1. 국민건강보험료의 꼼수 자동납부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고, 납부는 자동이체를 하면 각 200원씩 모두 400원을 할인해준다. 그런데 첫달부터 전자우편은 즉시 할인해주는데 반해서, 자동납부는 전월납부실적이 없다고 못해준단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어서 처음 내는데 어떻게 전월납부실적이 있을 수 있나?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시절에 내는 것은 보험료가 아니고, 뭣이냐? 왜 할인 안해주려고만 애를 쓰냐? 그것을 납부실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경우가 괘씸해서 하는 말이다.
2. 국민건강보험료 꼼수 산정 계산방식
국민건강보험료는 산정 기초자료 점수에 산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거기에 각종 경감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산정계산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 참값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것은 산정 기초자료 점수에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얻은 값에 직접 여러 가지 경감요율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얻은 값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야지, 산정 기초자료 점수에 1차로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얻은 값을 10원 미만 절사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경감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또다시 2차로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연속적으로 산출한 값과 단계별로 산출한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 기초자료 점수에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얻은 값에 직접 여러 가지 경감요율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얻은 값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공평한 산출방식인데 이러한 공평한 산출방식으로 계산식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위를 실제 계산식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산방법
가) 산정기초자료 점수(1,161점)×산정요율(189.7원)=220.620원(220,621)⇒1원 할인(절사)
나) 산정보험료(220.620원)-농촌경감(220,620×22%)=220,620-48,530(48,536)=172,090원⇒-6원 할인(절사)
다) 2차 산정보험료(172,090원)-한시적 감액(172,090×30%)=172,090-51,620(51,627)=120,470원⇒-7원 할인(절사)
라) 장기요양보험료=120,470원×8.51%=10,251≒10,250원⇒1원 할인(절사)
마)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120,470원+10,250원=130,720원
위 계산 방식으로 피보험자가 절사한 금액은 13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사한 금액은 2원이므로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원 절사하고 피보험자는 13원이 절사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손해 본 것이 없고 피보험자는 앉아서 11원 즉 10원을 손해 본 셈이 된다.
2) 참값을 얻기 위한 간편한 계산방법
가) 산정기초자료 점수(1,161점)×산정요율(189.7원)-농촌경감(22%)-한시적 감액(30%)
=(1,161점×189.7원)-(220621.1×0.22)-{(1,161점×189.7원)-(220621.1×0.22)}×0.3
=220,621-48,537-51,625=120,459원
나) 장기요양보험료=120,459원×8.51%=10,251≒10,250원⇒1원 할인(절사)
다)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120,459원+10,250원=130,709원⇒130,700원
2)와 3)에서 본바와 같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산방법대로 하면 피보험저들로부터 매번 20원씩 더 거두어가는 꼴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하는 산정방식은 하나의 간단한 공식으로 산출하는 방식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한 견강부회식의 산출방식이다. 엑셀 프로그램에 1차 설정 값만 입력하면 곧바로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작위적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평무사한 산정방식으로 개선하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말하자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산정 기초자료 점수에 1차로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얻은 값을 10원 미만 절사하고, 거기에 또 다른 경감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또다시 2차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얻은 값을 보험료로 부과하는데 그러면 연속적으로 산출한 값과 단계별로 산출한 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정 기초자료 점수에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얻은 값에 직접 여러 가지 경감요율을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얻은 값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 공평한 산출방식이며, 그것이 참값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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