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7. 08:29ㆍ寄稿
9차 개정헌법인 현행 헌법(전부개정 1987.10.29., 시행 1988.02.25.)에 의하면 국민들의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평등권, 청구권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조 (사회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6조 (청구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의 규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에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에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조에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인은 2015년에 밀양시에 이주하여 살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도시민보다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차이나, 신분,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본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골 주민들이 가장 많이 소외되고 있는 교통복지와 의료복지에 관심을 두고 여러 차례 건의와 투고, 밀양시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그 하나는 대중교통의 문제요, 하나는 의료체계의 정비로 도시민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한 주장을 하였다.
먼저 대중교통(‘농촌지역’ 시내버스)의 구간요금제의 비합리성을 열거하여 이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의 시행과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노선 연장 또는 무료환승제 시행을 통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민원을 꾸준히 청구하였으며, 밀양시장과의 대화에서도 두 차례나 건의하였다.
이에 밀양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밀양시 전 지역에 대하여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밀양시는 시내버스를 ‘시내지역’과 ‘농촌지역’ 버스로 2원화하여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야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내버스와 농촌버스의 유로든 무료든 그 환승제에 대하여 아직도 말이 없다.
‘시내지역’ 시내버스는 거의 전부가 기점이자 종점인 밀양역을 출발하여 다시 밀양역으로 회귀하는 노선이다. 그리고 ‘농촌지역’ 시내버스는 모두가 밀양시외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출발하여 기점인 밀양시외버스터미널로 회귀하고 있는 노선이다.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 지역에 용무로 다녀와서 밀양역에서 기차를 하차해서 귀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내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밀양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또다시 ‘농촌지역’ 시내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마저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농촌지역’ 시내버스는 일몰 후 일찍 당일 운행을 종료하기 때문에 동지역만 벗어나면 무조건 적용되는 복합할증구간에 접어 들어 복합할증요금을 부과되는 비싼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해야만 하는 비합리적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외지인들도 기차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낮선 곳에서 이 모든 불편을 경험해야만 할 것이다.
대중교통의 이용객 수가 적은 것은 그것이 불편하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인 것이다. 교통요금을 소폭 인상하고 무료환승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이용하는 승객이 늘어나서 오히려 운행수입이 더 증가하였다는 부산의 통계도 있다. 더구나 어떤 특정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를 정비하고, 교통망만 편리하게 잘 정비해놓아도 자연적으로 인구가 집적되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도시발전의 방정식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시내버스와 농촌버스로 구분된 교통수단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민들은 광활한 시내전역을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교통요금을 두 번씩이나 지불하고 이동하지 않는다. 노선도 길거니와 무료환승제도의 시행으로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다. 밀양시는 지금도 도시보다 단거리 운행이지만 교통요금은 도시보다 비싸다. 그러나 밀양시에서는 관내지역의 동지역에서 면지역으로 가거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밀양시외버스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따로 요금을 지불하고 환승해야만 한다. 결국 같은 밀양시 관내인데도 요금을 따로 따로 두 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어디 있을까? ‘농촌지역’에서 드문드문 운행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골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민들과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노선을 통합하여 연장하거나, 차선책으로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무료환승제를 실시하여 밀양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구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이 안심하고 면허증도 반납할 수 있을 것이고,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도 줄일 수도 있고,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시간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동지역을 벗어나면 무조건 40% 할증하여 부과하는 복합할증요금도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같은 밀양 관내지만 동지역만 벗어나면 무조건 40% 할증하여 복합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돌아올 때 빈차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폐지하면 택시요금도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만큼 면지역으로 이용하는 승객도 더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활동이 팽창하고 활성화되는 것이다. 시골에서 시(市)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도시에서는 구(區)이고, 시골에서 면(面)에 해당하는 단위가 동(洞)이다. 도시에서 동(洞)에서 다른 동(洞)으로, 구(區)에서 다른 구(區)로 갔다고 해서 40% 할증하여 복합할증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다음으로 중앙로인 밀양 관아에서 가곡삼거리까지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도로로 개설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아주 협소하면서도 유동인구와 교통량은 대단히 많아서 하루 종일 상습정체구간이다.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제일 상수겠지만 보상비 등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므로 차선책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가장 정체되는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하루 두 차례 버스전용도로화 하여 이 시간 상습정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의 방편으로 삼고, 한산하고도 넓은 서쪽의 간선도로인 밀양대로를 많이 이용하게 하여 덤으로 이 도로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밀양역의 위치를 시청과 가깝게 조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밀양 중심부를 중심으로 도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밀양시가 선제적으로 대도시와의 광역교통망을 정비하고,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교통망을 잘 정비해놓으면 밀양시의 입지적 조건을 잘 살려서 밀양시가 허브로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밀양시의 의료문제이다.
아무리 고령화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수준 높고, 촘촘하게 잘 짜인 의료기관의 확충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밀양시에는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의료불균형, 나아가 대도시와의 의료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밀양시의 면단위 ‘농촌지역’에는 지금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공무원이 지키고 있는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의원은커녕 약국도 제대로 없는 소위 면단위 무의촌지역이 도서지역이 아닌 이곳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해서 밀양시에서는 ‘농촌지역’에서도 간단한 감기·몸살 치료나 약제의 구입을 굳이 ‘시내지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인근의 대도시의 대형병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긴급의료후송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도시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러 가지 유인책, 예를 들어 토지를 제공한다든가, 세제혜택을 주어 최신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완비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단을 조성하고,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겅을 보장해주는 것이 시정의 최고 가치요,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근의 양산시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을 유치하여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을 참고로 하고, 이러한 대형병원을 유치하면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지역의 주민들에도 도움을 주어 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헌법 제10조(사회권), 헌법 제11조(평등권), 헌법 제26조(청구권), 헌법 제34조에 드러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헌법 제7조의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정신을 잘 살려 위에서 말하고, 아래에서 요약한 민원사항이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노선을 통합하여 연장하거나, 차선책으로 ‘시내지역’ 시내버스와 농촌지역’ 시내버스의 무료환승제를 실시하여 밀양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구현하고,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2. ‘농촌지역’의 면단위 무의촌에도 의료시설을 개설하고, 인근의 대도시에 있는 대형병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급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긴급의료후송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하여 최신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완비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데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도시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S 위의 민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차상급자는 물론 최상급자에게도 알려서 전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연이나 이 민원을 민원처리 기한까지 꾹 붙들고 앉아서 깔고 뭉개었다가 주말 오후에 퇴근하면서 성의 없는 답변 하나 달랑 남기고 퇴근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신청번호 : 1AA-2204-0506486
[국민신문고] 민원(1AA-2204-0506486)의 처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2-04-26 -> 2022-05-06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204-0000000
접수일: 2022
담당자(연락처): 최○진 (055-359-5332)
처리예정일: 2022
1회 연장 연장이력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변경전) 2022-04-26 23:59, (변경후) 2022-05-06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2-04-26 11:02:4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 2022-05-04 18:04:27
처리결과(답변내용)
○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내지역과 농촌지역 버스 환승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업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 현재는 계속적인 승객감소로 시내버스 노선 전체가 적자로 운행되고 있어 업체 경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버스 환승제 도입을 당장에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통해 환승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대중교통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 교통행정과 최수진(055-359-5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질의(만족도 평가)
1.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라 하면서 답변 기한을 1차 연장했으나 답변은 법령 확인 및 검토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2. "승객감소로 시내버스 노선 전체가 적자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가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 환승제 실시로 인해서 승객의 유인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운행 수입이 더 증가하였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는 검토 했는지?
3. 두 가지를 문의 했는데 그중 하나인 보편적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으로 보아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4. 공휴일 하루 앞 두고 퇴근 시간에 맞추어 성의 없는 답변 하나 달랑 남기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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