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2022. 6. 8. 09:59ㆍ寄稿
아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고,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과거 시·도지사가 임명직일 때는 지방 발령을 받으면 국가에서 관사를 제공해주었고, 군인들도 직업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복무지를 옮겨야 하니 관사를 마련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시·도지사는 선출직이고, 반드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으로도 거주해야 피선거권이 있다. 선출직인데 왜 보수를 주고, 해당지역에 거주할 거처가 있는데 왜 관사까지 마련해주어야 하나?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지사, 시·도의원, 시·군·구청장, 시·군·구의원 등 전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관사 제공 없어도,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은 부지기수다.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쓰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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