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27. 16:08ㆍ寄稿
아마도……
◯◯(2006.07.07)
조합원의 혜택에 침묵한 다수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십시오.
1. 조합원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의 일부입니다.
만약에 일반분양과 비교해서 불리하거나 최소한도로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요즈음 같이 소위 깡통 아파트가 등장하는 건축 불경기에는 일반분양이라도 평형, 동/호수 선택의 자유는 물론이고 금융혜택까지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일반분양을 받고 말지 누가 몇 년 동안 시중금리 수준도 보전 받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동/호수도 주인인 조합원 자의로 결정하지 못하는 화명주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입니까? 동/호수는 차후 주거의 편리함과 안온함은 말할 것도 없고 재산 가치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건축사업은 그만큼의 혜택이 조합원에게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언하거니와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에게는 일반분양과 다른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재건축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의 우월적지위에 걸맞은 혜택을 엄숙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평형대에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요구를 만족하는 데에서부터 재건축사업이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 평형, 동호수의 선택의 우월적 지위 확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은 분명히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분양책자의 KEY PLAN에 따르면 조합원에게는 평형, 동/호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일반분양은 선택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을 마감재 등을 차별화하여 시공할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형편 돌아가는 것을 보아 조합원들에게 우월적 지위에 따른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땡처리식으로 할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입주 후에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이 구별되어 재산가치가 차별화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우리는 분양 및 입주 후에도 조합원용이니까 일반인들로부터 신뢰받고 호감어린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재건축사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보전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호수, 이것은 향후 우리 조합원의 재산적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니 개발이익분담금, 기반조성분담금이니 하는 것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조합원들을 겁주지 마십시오. 이제 이것은 양치기소년의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보하여 얻는 재산적 가치에 비한다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공사 선정과 향후 협상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는 선에서 평형대와 동/호수를 배치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평형대에서 다른 타입을 선택할 수 없도록 봉쇄한다면 40평형대가 꼭 필요한 조합원이 30평형대, 나아가서 60평형대에 추첨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평형대는 맞지 않아 안 될 것이고, 60평형대는 부담이 되어 안 될 경우가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 하는 짓이 자승자박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2) 분양대금의 우월적 지위 확보
분양대금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일반분양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느 바보가 애간장 졸이면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분명히 시공사가 화명주공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독점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행자, 시공사 모두가 손해를 보아서 안 될 것이며 시공사는 적정한 선에서 이윤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인 이윤 챙기기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기업이 적정한 기업이윤 추구를 뛰어 넘는 것을 원한다면 그 기업은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행자, 시공사가 상생하는 적정한 지점에서 이윤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자와 시공사가 동등한 甲/乙 관계의 계약이어야지 시공사에 끌려가는 노예계약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역시 향후 시공사 선정 또는 본 계약 체결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2. 분양책자에는 향후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분양책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이행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법적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분양책자를 대단히 성의 없이 제작하여 시중에 나도는 원룸 전세 분양 낱장 광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느끼는 것이 나만의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적어도 여기에는 소위 1군 업체에서 일반분양 때 배포되는 분양책자처럼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물론 경비를 절약하려는 조합의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비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 우송된 분양안내 책자에는 마감재라든가 동/호수 배치도는 물론 방향표시, 평형대에 따른 단지배치도(단지배치도는 있지만 어떤 평형이 어디 배치되는지는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 이것은 동/호수에 관계없이 평형만 맞으면 관계없음이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 돌려 놓고 대충 찍으라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대충해서 넘어갈 문제이던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합장 이하 임원진들의 재건축사업에 임하는 그들의 무성의와 태도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순조롭게 분양을 완료하고 입주했을 때 우리의 이상과 뜻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런 무책임한 낱장 광고 수준의 분양책자 앞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의지하고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입니까? 물론 향후 협상 시에 반영되겠지만 아니 반드시 반영되어야하고 마감재 사용도 계약서에 명시될 것이라 하겠지만 일이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3. 향후 시공사와의 탄력적 협상
우리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한 주거가치가 있는 주택을 공급받고 또 거기에 걸맞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택분양을 원합니다. 정부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제반 규제가 강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현혹되어 보다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향후 시공사와의 협상에서도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거나 그 반대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 조합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수확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울러 건물 준공할 때에 재건축 역대 조합장 이하 조합 임원진, 협상단 대표들이 조합원들을 위해 더 성심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명을 돌에 새겨서 아파트 정문에 건립하여 입주 후에도 이 분들의 노고와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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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
◯◯◯님 글 잘 읽고 동감 합니다.
게시판이 연일 도배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계략적인 대안이라도 조합원에게 게시해 주기길 바랍니다.
분양신청 나간 후 조합에서 해야 할 전략적인 수순과 답은 게시판에 조합원으로 부터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안을 취합하여 조합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무리수를 두고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유선으로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전 조합원의 생각을 고려한다면 원칙과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야 합니다. 물론 전 집행부나 현 집행부도 전문가도 아니요 비전문가로 시행착오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조합과 조합원들과 내부 갈등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대명제는 롯데와 싸움입니다. 그들은 프로 우린 아마입니다. 거대한 몸집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뭉쳐야 합니다. 협상력은 법과 원칙이 우선이지만 때론 무식과 배짱이 있어야합니다. 저적대로 한다면 협상할 필요가 없지요. 관련서적과 법령 책 펴놓고 이대로 하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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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조합에서도 유념해 주시면 바랄 것이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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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합의 무성의를 성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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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
조합은 벙어리에 귀머거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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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조합집행부에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
미약한 힘이지만 아낌없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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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분양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마땅한데 어찌 된 건지 흔한 모델하우스 하나 없이 대규모 분양 일정이 잡혔는지 어처구니없고 분노와 실망을 금할 길 없어 글을 남긴다.
건설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힘없고 경험 없는 조합에 기술과 전문지식을 보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과 몇 해 전 건설사 선정 시에 불철주야 노력해서 부산에서 제일가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사업 승인이 나서 분양과정이 일반 소기업 연립주택 분양하는 것 보다 부실하다니 웬 말이냐? 법이 개정되어 시일이 촉박했다는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내 굴지의 대 건설 회사가 그것도 건축법 개정을 모르고 준비 안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사업 승인이 났다고 희망과 꿈에 부풀었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롯데 건설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평생 한번 있는 축제의 장에 찬물을 끼얹다니 웬 말이냐. 아래 게시물 중 배선생님께서 지적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멋지고 설레는 비전을 제시해야 마땅한데 조용하기만 하니 무슨 꿍꿍이냐? 기업이 이익추구가 최고의 덕목이겠지만 서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보로 고혈을 짜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롯데건설은 준비되지 않은 분양사태에 관해 일간지에 정중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각 조합원에게 심어주고 선정당시 했던 약속을 꼭 이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조합원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 시켜야 할 것이다. 게시판에 100~200명 들어온다고 무시하지마라.
적어도 조합원 게시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웃에 사는 10여 가구 이상 설득할 수 있는 분들이다.
더 잘 알겠지만 참고로 명지에 퀸덤 모델하우스를 소개한다. 이 보다는 잘해야 롯데 아니겠나. 롯데 건설 임직원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참고 : 영조주택 모델하우스(http://www.queend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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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신청 순위, 그것은 아닙니다.
◯◯◯(2006.07.09)
그러면 안 되지요.
재건축사업이란 시공사의 이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원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희망을 충족하여야만 재건축사업의 의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게시문에서
"예를 들어
1순위에서 33A형을
2순위에서 43A형을
3순위에서 53B형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하면 순위는 33A형에서 떨어지면 2순위인 43A형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3B형이나 33C형이 미달인 경우에 관리처분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평형을 신청한 33A형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서 만약 위 예의 경우처럼 미달되지 않아서 43A형을 1순위로 신청한 사람이 신청할 필요도 없지만 억지춘향격으로 2순위로 신청한 33A형대에 당첨된다면 그것은 당사자에겐 쓸모없는 주택이 되고 말 것이고 또 현재 분양가도 알 수 없고 조합원의 우월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분양대금을 감안한다면 50평형대나 60평형대에 당첨된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서 분명히 밝혀두지만
1. 평형대 선택과 동/호수의 개방적인 조합원선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2. 분양금에는 조합원만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어야만 재건축사업 본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만족하고 조합원의 우월적 지위에 걸멎는 주택공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공사가 되건 간에 결코 시공사의 일방적 편의나 시공사의 일방적 이윤 챙기기에 편승하거나 끌려가는 노예계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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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 관리자가 쓴 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평형신청 문안에 대한 해석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순위에서 33A형을
2순위에서 43A형을
3순위에서 53b형을 선택하였다고 가정하면 순위는 33A형에서 떨어지면 2순위인 43A형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33B형나 33C형이 미달인 경우에 관리처분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같은 평형을 신청한 33A형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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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무엇에 쫓기는지요?
분명히 밝혀두지만
1. 평형대 선택과 동/호수의 개방적인 조합원선택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2. 분양금에는 조합원만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어야만 재건축사업 본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만족하고 조합원의 우월적 지위에 걸맞은 주택공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공사가 되건 간에 결코 시공사의 일방적 편의나 시공사의 일방적 이윤 챙기기에 편승하거나 끌려가는 노예계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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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다시금……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분양공고 발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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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2006.07.14)
처음 분양공고 보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표현만 약간 완곡하게 했을 뿐이지 알맹이는 전과 같습니다.
뭔가 개선되어 진정한 조합원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평형에 따른 동/호수(층고 포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분양과 다르게 차별화된 일반 분양이 향유할 수 없는 조합원만의 특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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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쓴 글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 분양신청을 두고 조합원 여러분의 불만과 불편함을 백번 이해합니다. 법에 의한 과정과 절차를 지켜 진행함에 있어서 조합 집행부의 미숙함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집행계획의 개략적인 일정은 7월 중 협상과 분양신청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를 거쳐 8월 중 관리처분총회 및 공람을 거쳐 9월 중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함으로서 9월 25일 적용되는 재건축개발초과이익환수법을 피하고자 합니다만...이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델하우스 없이 분양한다.
2. 분양가 및 무상지분 확정 없이 분양한다.
3. 평형 신청 및 배정방법에 문제가 있다.
4. 신축아파트 형태(탑상형)와 남향집이 부족하다.
첫째, 모델하우스 문제는 현재 위의 계획된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다하더라도 착공 및 일반분양을 할 때까지 약 1년 6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지금 조합원용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게 되면 결국 조합원분양의 마감자재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구자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나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일반분양에 가깝게 모델하우스를 지을수록 마감자재는 최신형 고급자재로 시공될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주체는 조합으로서 최고급 자재로 시공하여 일반분양분의 가치를 최대치로 올려 사업성을 높이고 아울러 우리 조합원분의 아파트역시도 최고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이 조합의 욕심입니다.
모델하우스 건축 시 조합의 입장과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아파트 시공 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분양가 및 무상지분 문제는 현재 본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니 곧 그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미리 협상을 했으면 미리 공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규모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협상은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임의로 예정분양가를 발표한다는 것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정이라고 전재하여도 조합원들은 확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로 조합의 입장은 시공사가 최초 제안했던 무상지분과 모든 조건을 검토하여 가계약서에서 유리한 조건을 먼저 내세워 조합원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협상이란 게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이 있어 쉽지 않겠지만 조합원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게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서 예측하는 평균분양가는 700~800정도이며 일반분양가는 시공사와 조합이 의논하여 최종 관할청장이 결정합니다. 현재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에서 15%이상의 차등이 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분양신청방법과 배정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결정될 문제이지만 타입 없이 평형신청이 원칙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편익을 위하여 평형과 타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1순위 신청하신 평형 타입에 경쟁이 있으면 미달이 발생한 같은 평형 다른 타입의 배정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가능한 많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께서도 신중히 결정하시어 개발이익환수법을 피해가려는 조합의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현재의 사업승인이 난 사업계획에 탑상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정비구역지정심의부터 건축심의까지 5회에 걸쳐 변경하여 심의 인가된 사항입니다. 조합에서는 남향비율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만 행정력에 밀려 지금의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인허가 심의 없이 우리의 주장과 희망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고 도시미관, 건축 환경의 흐름 등을 고려해서 인가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시내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모두 우리 조합 아파트와 유사하게 건축되고 있는 현실을 조합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님의 의견에 대하여...
얼마되지 않는 개발이익금이라고 단정을 하시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발표가 되어야만 확실한 부담금 내역이 결정이 되겠지만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조합설립일(2003년 6월) 기준일로 하여 재건축 준공시점과 가격을 비교하여 공사비, 물가인상 등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에서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인근에 있는 주공조합의 경우 분양가, 무상지분 (평균 100%)이 확정되어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받아 약 8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1평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조합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를 무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2평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1.5평 이상을 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평 이상을 부담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법을 피할 수 있다면 오히려 조합원한테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위원들도 대단한 부담을 안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니 격려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 모두 겸허하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조합장 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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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당조합제시(안))의
◯◯◯(2006.07.16)
내용을 가만히 읽어 보니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초안을 잡아준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도 늘 짜고 치는 듯한 생각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최소한 현재의 본계약(당조합제시(안))마저도 과연 조합 임원진, 그들의 구상이나 요구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 과연 협상안의 모든 항목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으로 무장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짜준 각본을 가지고 시공사의 입김에 의해 조종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며 치열한 손익 계산 아래 조합원의 기대로 무장한 진정한 조합원의 이익을 찾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길 원합니다.
조합임원진들이 과연 그들에 대한 대우만큼 조목별로 그에 대한 모든 부수적인 내용까지 공부하고 숙지해서 연구 검토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합원들에 의한 1일, 주간 업무평가 또는 행동 내지 지필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예를 들자면 별첨에 있는 본계약(당조합제시(안)) - 조합원 특별 추가제공품목 -의 내용을 볼라치면 이것은 조합원에게만 특별히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아파트 기본사양으로 일반분양이든 조합분양이든 누구나 다 받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다른 것도 이와 같이 결국 말만 번드레하고 실속은 아무 것도 없는 外華內貧인 것만 같습니다.
P.S : 물론 조합원들의 평형, 동/호수 선택의 자유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사항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파트 선택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나아가 무상지분의 확대, 조합원 분양가의 일반분양가와의 확실한 차별성이야말로 재건축사업의 兩輪이며 兩翼이고 조합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과 다를 바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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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이 들 때가
◯◯◯(2006.07.18)
현재의 본계약(당조합제시(안))이 과연 조합 임원진, 그들의 구상이나 요구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가 짜준 각본을 가지고 시공사의 입김에 의해 조종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길 바라며 치열한 손익 계산 아래 조합원의 기대로 무장한 진정한 조합원의 이익을 찾아주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길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별첨에 있는 본계약(당조합제시(안)) - 조합원 특별 추가제공품목 -의 내용을 볼라치면 이것은 조합원에게만 특별히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아파트 기본사양으로 일반분양이든 조합분양이든 누구나 다 받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계약(당조합제시(안))이라고 공지를 하다니 과연 조합임원진들의 생각은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다른 것도 이와 같이 결국 말만 번드레하고 실속은 아무 것도 없는 外華內貧인 것만 같습니다.
1) 물론 조합원들의 평형, 동/호수 선택의 자유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사항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아파트 선택의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2) 나아가 무상지분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3) 조합원 분양가의 일반분양가와의 확실한 차별성이야말로 재건축사업의 兩輪이며 兩翼이고 조합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인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과 다를 바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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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계약(당조합제시(안))
- 조합원 특별 추가제공품목 -
<단지 고급화>
- 입주민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무인건강관리체크 시스템
- 비와 눈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버스에 탈 수 있도록 셔틀버스 정류장 (지붕설치) 설치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양시설 설치
- 필로티 마감 화강석 마감
- 단지의 품격을 더해주는 등대를 형상화한 옥탑 장식물 디자인
- 고품격 외관을 위해 발코니 커튼월 및 시스템 창호 설치
- 동 출입구 내부 바닥 화강석 마감 (지상 1층, 지하 1,2층)
- 단지 내 스포츠센터에 실내골프장 설치
- 외부를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형 휘트니스센터
- 스포츠시설 내 고품격 샤워시설 설치
- 스포츠 센터 LOBBY 호텔식 인테리어 마감
- 차 없는 단지 구현
-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직접 연결 (통합형 주차장)
- 조망권이 우수한 타워형 배치
- 낙동강이 바라보이는 펜트하우스 설치
- 주변야경과 어울리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지역의 랜드 마크 요소 제공)
-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요 공간 및 시설물에 조명 사용
- 구조적 안전을 더하는 지하주차장 익스팬션조인트 설치
- 친환경 태양광 파고라 설치 (전기사용량 절감)
- 고급 지하주차장 바닥재 시공
- 노인정, 보육시설, 독서실 공기청정 음이온 공급시스템 적용
<조경특화>
- 등대를 형상화한 주출입구 문주
- 역동적인 조각과 바닥분수 설치
- 정적, 동적 수경 공간 설치
- 숲속의 계류를 재현한 실개천 시공
-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한 놀이시설물 사용 (체험형 놀이터)
- 이용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운동시설 설치
- 공간의 개념에 어울리는 예술조각 설치
- 단지 토양의 활성화를 위한 투수성 포장
- 산책 시 흥미로움을 더하는 다양한 측벽 장식물 설치
- 외부 조망 전망 데크 시공
- 단지 내 옹벽 환경친화적 마감(우드 등) 적용
- 다양한 형태의 위계 있는 휴게 공간 조성
<인테리어 세대마감 및 조합원 무상제공품목>
- 식당 우물 천정 시공 (전평형 안방, 현관 우물천장 시공)
- 1층 세대 기준층보다 천정고 30cm 올려 시공
- 외관을 더욱 깔끔하게 해주는 실외기 전용공간 설치 및 갤러리 시공
-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익스팬션가변형 평면 구조적용 (전 평형)
- 부부침실, 자녀공부방 컬러테라피 적용 (원하는 입주자 선택)
- 식기세척기 제공
- 가스오븐렌지 제공
- 저기쿡탑 제공 (보조식탁)
- 냉동냉장고 제공 (전 평형)
- 과일, 채소 등을 살균해주는 초음파세척기 제공
- 전동빨래건조기 제공
- 대형 신발장 설치
- 침실 받침장 설치 (1개소)
- 드레스실 붙박이장 설치
- 화장대 설치 (전 평형 상판 대리석)
- 복도의 품위를 더해주는 복도장식장 설치 (전 평형)
- 고품격 식당 장식장 설치 (전 평형)
- 아트 월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실장 설치
-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춘 원목풍 하이그로시 주방가수
- 세면대 상판 고품격 대리석 시공 (전 평형)
- 욕실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욕조 대리석 마감 (전 평형)
- 부방 액정 TV설치
<생활 편의 시스템>
- 전 평형 부부욕실 비데 설치 (전 평형 2개소 설치)
- 입주자의 피곤을 풀어주는 월풀 시공 (전 평형)
- 전 평형 바디샤워기 설치 (전 평형 2개소)
- 에어컨설치가 용이한 에어컨 냉매배관 시공
- 주방 절수페달
- 음식물 탈수기 설치
- 욕실 바닥 난방
- 세제 디스펜서
- 각 방 온도조절기
- 가스누출감지기
- 욕실 환기를 한층 강화한 고성능 팬 설치
- 쓰레기 분리수거함 (보조주방 : 인출형)
- 중앙정수시스템 설치
- 검침원의 호별 방문이 필요 없는 원격검침시스템
- 난방비 절감이 가능한 컨덴싱 가스보일러
- 거실 조명컨트롤 스위치
- 안심 일괄소등 시스템 (가스차단 포함)
- PDP TV용 멀티박스 시공 (거실)
<첨단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 정보통신부 인증 최고등급 정보통신 특등급 인터넷 사이버 아파트
- 단지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단지 내 근거리 통신망 (LAN)
- 세계 각국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지털 위성 방송 시스템
- 단지 내 홈페이지를 이용한 각종 포털 서비스 구축
- TV를 이용한 단지 내 생활정보 문자자막 안내 시스템
-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원거리에서 가전, 전등, 난방 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 무정차 방식의 주차관제 시스템
- 첨단 전자경비 시스템
- 출동경비시스템 (월정료 제외)
-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감시용 컴퓨터 녹화 CCTV 시스템
-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욕실 스피커 폰 (부부욕실), 비상콜버튼 (고용욕실)
- 첨단 보안기능의 지문인식도어록
- 인터넷으로도 전화가 가능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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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무슨 관리자인지
◯◯◯(2006.07.21)
조합장이면 조합장이지 관리자는 또 무슨 관리자인지?
그냥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작금의 허술한 분양공고 등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그만큼 조합(장)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조합장의 의사표명에는 정작 조합원이 요구하는 핵심은 다 빠져버린 겉만 번드레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1) 평형, 동/호수 선택이 지극히 불합리하여 미비하고 제한되어 조합원들의 평형, 동/호수 선택의 자유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
2) 나아가 가계약과 비교하여 무상지분이 현저하게 축소된 점
3) 끝으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동일하여 확실한 차별성이 없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만이 누릴 수있는 특혜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과 다를 바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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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불쾌한 일이 야기된 점 조합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화명재건축 조합의 4200여 조합원들의 대표로서 저는 결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욕심만큼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아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공사의 1차 제안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공사에서 1차로 제안한 제안서를 보면 13평 기준으로 대지지분의 107%인 21평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우리 협상단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제출요구를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지연시켰다가 이제야 제출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시공사의 제안서에 대해 조합에서는 손톱만큼도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서는 단지 시공사가 자기 욕심껏 제안한 제안사항일 뿐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시공사에서 그런 제안서를 받고 곧바로 (주)롯데건설 부산사업팀의 퇴진을 요구하고 시공사 대표급과의 협상을 요구하였으며 좀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바로 시공사 교체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이미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니 조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현재 저희는 이 일에 대처하기위해 제안서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밤낮없이 뛰고 있으니 마음에 분노가 생기시더라도 일단은 믿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물론 당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시공사교체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시공사로부터 1차 제안서를 받았을 뿐이며 제대로 된 협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롯데의 미온적인태도에 대해 분노를 느낀 우리 협상단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저희 조합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7월26일 긴급 대의원 회의를 열어 다시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의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개발이익환수를 피하고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을 빠르게 진행시켜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이미 개발이익환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듯싶습니다. 결국 개발이익 환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피해부분까지 시공사에 물릴 수 있도록 체제를 재정비하여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가능한 가계약서의 내용인 27평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계약 파기가 아니라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을 도출해내는 일이라는 건 전 조합원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일단 그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조합 집행부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조합원께서 먼저 화를 참지 못하고 시공사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조합 집행부는 여러분들의 대표입니다. 시공사 교체를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공사 교체가 현실화 되면 (주)롯데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귀책사유가 우리 쪽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사전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귀책사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조합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시공사의 양보를 받아 협상이 타결될 경우와 다른 하나는 협상자체가 결렬되어 시공사 교체까지 가게 될 경우입니다.
조합에서는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분양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상황에 대한 대비 중 하나입니다.
분양신청을 받아야 관리처분 총회를 열 수 있고 조합의 당초 일정대로 최선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본 계약에서 결정되는 변수에 대비하여 분양신청 하신 분들에 한해 차후에 분양신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 계약의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로의 이익이 맞아 협상안이 타결된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사회의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1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부결이 되면 재협상 하여야 하며 통과 된다해도 또다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함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최종 본 계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주)롯데건설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무상 지분율을 107%로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롯데건설 측에서도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가당치 않은 (안)을 던진 꿍꿍이가 무엇일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집행부 임원이나 조합장을 맡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돌을 맞는다거나 사퇴해야할 일이 따라다닌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을 맞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쯤 롯데건설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7월21일에도 조합원께서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쑥밭으로 만들고 가셨으며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시공사와 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데 아예 업무자체가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안서의 유포건만 보아도 조합에서는 조합 입장을 정리해서 조합원의 동요가 없도록 조치하여 발표할 생각이었으나 이미 누군가에 손에 의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웬만큼 다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조합원들은 흥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혹시 시공사가 원하는 것이 이것은 아닐까요?
타 조합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 계약을 앞두고 내분이 일어 불합리한 계약이 성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몇몇 조합원께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퇴진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시공사가 간절히 바라는 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 자리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조합자체의 내분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 시공사를 상대해야 할 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앞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나 조합의 계획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분노를 느끼시는 마음 십분...백분 이해합니다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조합 전체의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조금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긴 장마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 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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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로
◯◯◯(2006.08.01)
먼저 기존 설계에서 본 棟의 방향 배치를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1) 나아가 평형, 동/호수 선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가계약에서 약정한 지분을 최저점으로 무상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끝으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에 확실한 차별성을 두어 가계약에서 약정한 조합원 분양가를 최고점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만이 누릴 수있는 특혜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세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재건축사업은 일반분양과 다를 바 없을 뿐입니다.
협상단은 이러한 점을 항상 상기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제시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공사 변경을 빨리 단행하면 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체결한 가계약서 상의 시공사인 ○○건설은 이미 일반 주택수요자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거명하기가 어렵지만 찾아보면 일반 주택수요자들이 선호하고 현대감각에 적합한 1군 건설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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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006.08.02)
좋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25년 넘은 아파트 지금 재개발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겠지요..
부산 시내에서 그만한 위치에 그 정도의 대단위 커뮤니티가 형성 될 만한 곳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없지 싶네요..
이왕 늦어지고 기다린 것 아닌가요..
지금 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가정 하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합니다.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개발은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시공사도 적절한 이익을 가져가야 합니다.
롯데는 재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는지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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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완료
은행명 : 농협
계좌번호 : 801032-56-095536
예금주 : 강◯◯
입금자 : 화사모 ◯◯◯
입금액 : 100,000원
입금일시 : 2006.08.04, 10:20
직접 참가하지 못하고 자금만 송금하여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조합장해임과 시공사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시공사로 교체하여 좀더 내실을 기하는데 진력해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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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귀하
2006.08.28
조합장은 지금 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근 2개월간 조합원의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성토와 의혹이 빗발같이 흘러 넘쳐나는데 최소한도의 양식을 가진 인사라면 무엇인가 해명 내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있어야만 4,000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의 대표성을 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조합의 녹을 먹는 자의 최소한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이 모든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암묵적인 동의의 표시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고 우물우물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최소한도의 외형이 2조 4000억의 대공사인데 구멍가게식의 배추장수 문서 방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잖습니까?
아무 책임 없는 홈페이지 관리자의 입을 빈 상투적이고 하석상대(下石上臺)격의 고식적인 표현 말고 조합장 자신의 생생한 육성으로 해명하시고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처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은 온라인상에서도 오프라인처럼 동일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세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재건축조합은 이익단체이므로 조합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물질적 이득을 줄 수 없는 조합장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빗발같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못내 묵살하시는지, 아니면 전폭적인 동의를 하시는 것인지 유유부단하게 우물쭈물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감당치 못할 국면을 맞기 전에 신속하게 본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논해지고 있는 의혹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해명조차도 들을 필요도 없는 국면까지 치달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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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오랜만에 님의 글 속이 시원합니다.
아마도 화명주공 조합장은 눈과 귀가 먹은 사람을 우리가 잘못 뽑은 듯합니다
게시판에서 님의 글을 자주 볼 수 있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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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9)
님의 글 화통합니다,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분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
협상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공사 분양 사무소에 가서 천막을 치고 해야 협상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울어야 밥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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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
2006.09.11
물론 주상복합형과 탑상형은 개념의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판상형에 비해 탑상형이 전기료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형은 거의 모두가 탑상형입니다.
저작권법상 기사 전문을 옮기지 못하지만 조선일보가 게재한 아래 제목과 기사 URL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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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 끝난 후… 통유리로 덮인 주상복합
한달 요금 최고 100만원
100㎾h 단위 누진제로 조금 더 써도 요금 급등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8/200608210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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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생각일까?
2006.09.17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공식홈페이지에서 나타난 조합원의 대다수 의견은 조합과 가계약상의 시공사가 공히 조합원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에 앞서 사전에 조건을 임시로 결정해 놓고 서로의 협상을 통해 양자가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본계약을 타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계약서 상으로 합의한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무상지분과 전 세대 남향 배치라는 중요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조합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너무나 부실한 자료로 분양공고를 해 버렸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의 열화 같은 요구로 나중에 알려졌지만 무상지분의 현저한 축소가 뒤늦게 알려진 것 아니었던가요?
과연 여기서 이 분양공고가 조합과의 협의에서 도출된 것이냐, 아니면 가계약서 상의 시공사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냐 하는 것인데 만약 전자라고 하면 전체 조합원의 여망을 내팽개친 조합장의 중대과실로써 조합장을 불신임 처리해야 할 것 같고, 후자라면 역시 아무리 가계약이라지만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가계약서 상의 시공사를 교체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요?
아래 부산일보 기사 전문을 인용합니다. 판단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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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타워형아파트 관리비 만만찮다는데…
일반형 비해 부담 높아, 주거 총비용 절약 장점
서울의 초고층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의 올여름 전기료가 100만 원 이상 부과되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나 초고층 타워형 아파트(사진)의 단점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것이 관리비이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창을 최대한 많이 내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여름 온실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개별냉방에 필요한 전기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고층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일반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2~3배이상 비싸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본지와 리더스 부동산 투자자문이 부산지역에서 유사한 가격대(평당 800만 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2곳과 일반 아파트 1곳 등 모두 3곳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 관리비를 분석해 보았다. 수도료, 개별전기료, 가스료 등 개별 관리비는 객관적 잣대가 될 수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대상 아파트 3곳은 최근에 입주한 일반 아파트와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타워형 아파트이다.
△ 어떤 특징 있나=공동관리비 항목만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일반 아파트의 부담이 가장 적었다. 특히 청소비와 공동 전기료가 타워형 주상복합이나 타워형 아파트에 비해 저렴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청소비는 평당 200원꼴로 주상복합아파트(247원)나 타워형 아파트(925원)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었다.
공동전기료에 있어서도 일반 아파트가 타워형 아파트나 타워형 주상복합에 비해 매우 저렴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공동 전기료 부담이 평당 94원으로 100원을 넘지 않았으나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 327원, 타워형 아파트는 평당 288원에 달했다.
또 관리에 대한 비용도 아파트 유형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일반 아파트는 보안 용역비가 필요 없지만 타워형 아파트는 평당 1천130원, 주상복합아파트는 평당 446원이 부담됐다.
△ 개별관리비, 여름 전기세 부담 = 더 큰 문제는 여름철 세대별로 적용되는 개별 전기료이다. 전기료는 누진제이다 보니 일정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의 여름철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창문이 크고 많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문을 열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 에어컨의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타워형 아파트나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도 열수 있는 창문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다.
△ 관리비 외 주거 총비용 개념도 따져보자 = 아파트는 건물 즉 아파트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간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티문화를 활성화한다든지,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단순히 공동 관리비 부담이 높다고 해서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리더스 부동산 투자 김정훈 대표는 "아파트 생활에서 누리는 서비스, 즉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개별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총량 서비스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이 삶의 척도로 자리매김하면서 헬스, 요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다. 일반아파트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이 없다보니 외부에서 이용해야 한다. 한 달 평균 이용료가 10만원 안팎이다.
하지만 커뮤니티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만들고 이를 공동관리비로 운용하는 주상복합의 경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대당 최대 5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주상복합아파트가 비용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6/0916/020020060916.1014164722.html (2006.09.16)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 아파트 유형별 7월 공동관리비 분
항목 |
A(일반형) |
B(주상복합) |
C(타워형) |
일반관리비 |
443.13 |
529.10 |
1,433.93 |
청소비 |
200.84 |
247.21 |
925.64 |
소독비 |
|
35.00 |
50.00 |
수선유지비 건물외벽청소 |
|
|
40.75 |
승강기 유지비 |
|
|
|
특별수선충당금 |
|
|
|
화재보험료 |
17.50 |
14.44 |
51.26 |
공동전기료 |
94.12 |
327.88 |
288.81 |
공동수도료 |
|
|
42.01 |
보안용역비 |
|
446.23 |
1,130.33 |
계 |
755.59 |
1,640.61 |
3,921.98 |
* 평당 가격으로 단위는 원
* 계절 요인에 따라 건축물별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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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조합의 대변(?)이라!
2006.09.20
『관리자란 조합의 대변인 것입니다』
물론 오타이겠지요?
혹시나 진짜로 관리자를「대변」처럼 생각하여 익명으로 처리해서 비난을 직접 피해 가자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관리자란 외부에 용역을 맡긴 홈페이지 관리자이지 우리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관리자는 아니지요.
아무리 『조합장이 일일이 못하』더라도 발표자 명의는 조합장의 이름으로 발표해야 공신력도 있고 신뢰감이 드는 것 아닐까요? 설사 홈페이지관리자가 작성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지시에 의해 게시한 것이라면 조합장 명의로 발표해야지 왜 관리자가 게시한 것처럼 해야 하나요?
아무리 짧은 단신이더라도 조합장명의로 발표되어야 사안이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조합의 공신력도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결코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관리자를 뜻하지 조합의 대변인은 아니지요.
궤변과 억지로 다수를 현혹할 수는 없어요.
모름지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매사의 일처리는 물론이고 용어의 선택이나 설득의 방법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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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 쓴 글입니다.
답변입니다
관리자란 조합의 대변인 것입니다
조합장이 일일이 못하는 빈곳을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조합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입출금내역은 사업종료 시까지(청산 시까지)보관하는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에 관한 것은 정관에 따라 조합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하여 조합원 총회 시 보고 하였습니다.
대의원회에 관한사항은 거수야 투표야 하는 것은 대의원님 뜻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년 3회 불출석 대의원은 정관에 따라 제명처리 하고 있음 알려드리며 임원의 임기에 관한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 총회 속기록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이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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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쓴 글입니다.
조합원이 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의구심을 갖는지 먼저 집행부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나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요.
정관의 내용을 교묘히 해석하여 가능하면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게시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실명을 올려야 함에도 관리자란 익명으로 조합원을 상대하며, 제일 중요한 현금의 입출금 내역은 조합원이 요구하기 전에 정관에 따라 밝혀야 함에도, 조합원이 열람을 하겠다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고...<정관에 따라 관련서류 훼손 안하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훼손될 경우 ..........>
대안을 제시 안 한다고 최영석이사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조합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자금의 입출금에 관련된 서류(예금통장포함)를 제공한다면 15명 전후로 구성된 지식 있는 조합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여 잘 잘못을 시정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음<이 부분을 대답해 주셔요.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당연히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부분임>
지난 대의원회의에 참석해보니 중요한 대의원회의 안건을 공산주의 국가나 시행하는 공개투표를 하며, <대안: 이 부분은 비밀투표로 시행할 것>
투표결과도 맞지 않은 안건을 억지로 통과시켰음<대안: 이 부분은 무효이오니 재 거론하기 바람>
서면결의도 우편날인과 자필기록이 없는 봉투에 속의 내용물엔 안건별 날인이 있고, 참가비 수령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회의가 자연재해나 기타사유로 연기될 수도 있는데, 회의도 끝나기 전에 참가비를 벌서 지급했나요. <대안: 이 부분 대안 대의원회의란 많은 조합원이 일일이 참석하기가 힘이 드니 조합원 중에 똑똑하고 양식이 있는 대표자들을 뽑아 일을 잘 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여비란 교통비등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참석치 않는다면 서면결의자는 여비를 지급하지 말고, l년 기간을 기준으로 3회 이상 불출석하는 대의원은 제명하셔요.>
강서총회의 “임원임기변경안건”이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의 안건으로 거론도 없이 총무이사가 긴급발의로 정관에 위배하여 통과되었는데...어떻게 생각하셔요.<대안: 이 부분은 무효로서 11월에 조합장등을 다시 조합원의 판단을 물어야합니다>
본 계약의 조합 협상(안) 누가(아니면 누구누구가 아니면 제3자 누구가) 작성하였는지 밝혀주셔요. 그래야 책임도 지죠.
그러면 제가 아는 짧은 지식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죠. 저는 롯데가 작성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짜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보건데 조합원(주인)들이 아우성 아니겠어요.
너무 많아 오늘은 이 정도로 씁니다.
제가 지난 글에서 기타 많은 의견 제시를 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대안도 제시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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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06.09.29)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합장의 임기에 관한 조합정관을 바로잡아서 집행부를 교체하여 보다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는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조합장 임기에 관한 조합정관이 개정되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할 기회가 도래한다면 확실하게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요즈음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홈페이지의 동향을 볼라치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완전 판상형의 구조가 안 된다면 판상형과 탑상형의 배치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절충적 구조도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쟁취해야 할 것으로 먼저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가계약 상태의 시공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상지분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탑상형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더구나 판상형과 탑상형의 절충적 배치의 구조라 할지라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동/호수의 선택을 보장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마감제는 온타임 옵션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끝으로 조합정관이 개정되어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집행부는 조합원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강력한 리더십, 조합원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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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시공사
2006.10.01
요즈음은 도급제로 건축공사를 하는 그야말로 영세한 소규모 건축업자도 건축주와 모든 것을 상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것만이 생존의 법칙이며, 도덕적이고 투명한 일처리만이 현실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가계약 상태의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사가 가계약 당시에 약속했던 전세 대 남향배치와는 전혀 다른 단지 대부분의 Y자의 탑상형 구조 , 32평형의 전용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비해 분양면적이 증가한 사실, 무상지분의 현저한 축소, 분양가의 일방적 증액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그나마 쌓아온 브랜드 가치는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양심과 도덕을 던져버린지 오래되는 기업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을 신뢰하면서 공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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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華麗)한 명동(明洞)을 꿈꾸며
화명신도시의 시작은 화명주공아파트에서 출발하고 화명신도시의 완성은 화명주공재건축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포에서 가자면 화명신도시가 화명주공아파트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현재 조성된 화명신도시는 화명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어야만 명실 공히 화명동이 완전한 화명신도시로 거듭 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은 화명신도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인 셈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한 변방, 또는 북구의 한 변두리에 지나지 않던 화명동(華明洞)은 그야말로 화려(華麗)한 명동(明洞)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지지부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꿈꾸던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이 많은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표류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본인이 상고하건대 오랜 과거는 정녕 되돌릴 수 없을 터이니 접어두고 분양공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분양공고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재건축의 웅비의 첫발을 내딛었나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봉투를 개봉하고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엉성하고 유치한 책자는 차치하고라도 세상에 재건축의 조합원 분양에 무상지분의 표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밝히지 않고서 분양신청을 하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앞뒤 맞지 않는 절차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더란 말입니까?
조합(장)이 정녕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에서 제시한 무상지분과 분양가가 가계약서상의 내용과 엄청나게 달라진 사실을 모르고 분양신청을 강행하려고 했더라면 이는 직책을 건 엄중한 문책감일 것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합(장)이 분양신청을 강행하려고 했더라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장)이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이윤추구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영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인만의 지나친 억측일까요?
조합원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분양신청이 취소된 이 시점에서도 가계약서상의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시한 오십 보 백 보 차이의 원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만약 분양신청이 끝났더라면 지금쯤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작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나름대로의 협상력과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지일관해야 하겠고, 그런 조건이라면 조합(장) 스스로 조합장의 직책을 걸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온몸으로 분양공고를 막고 분양공고를 발표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화명주공재건축조합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타난 조합원의 열망은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한 조합장은 업무능력을 논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합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조합원의 의지에 의한 참신한 새 집행부를 선출하여 꼬일 대로 꼬여서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 화려(華麗)한 명동(明洞)을 건설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불신 받고 있는 조합장과 가계약서상의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녕 조합장의 자리가 법의 판단으로 판가름 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토록 매력 있는 자리더란 말입니까? 그 자리는 4,000여 조합원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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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7)
부실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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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조합 집행부에 양심을 바라는 건 무리인 듯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믿어야지 했지요 그러나 이젠 기대를 접었습니다.
조합 집행부에 양심을 바라는 건 무리인 듯합니다.
오히려 이런 글 올리는 조합원을 내부 분열자로 취급하는 게 현 조합 집행부의 사고 수준입니다.
조합원들이 잘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조합 집행부가 물러 날 때까지 두 눈 부릅뜨고 무슨 허튼짓 안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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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8)
조합장은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시오
모든 조합원이 원하는 사퇴를 왜 안하고 있는지?
양심도 없는.. 진짜 너무 늦었지만 당장 그만두는 것이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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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구
수신 : 화명주공재건축조합 조합장
참조 : 화명주공재건축조합 감사
제목 : 정보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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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주공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정관(이하 정관) 제9장 보칙 제58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항과 ③항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2006년 11월 30일까지 화명주공재건축조합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시한 기일 내에 공개의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 조합감사는 정관 제15조 (임원의 직무 등) ④항에 따라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한 사항을 감사하고 정관에 따른 법적절차와 함께 감사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관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법적 흠결을 적시하지 못할 시 무고의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금 검찰의 재건축사업 부조리에 대한 척결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조합운영이 부당하였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정서 접수도 효과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조합의 결성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회계내역을 사업연도별로 밝혀주십시오.
2.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경비를 2006년 11월 30일 시점에서 가(假) 비용정산을 한다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할 현재 시점의 조합원분담금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3. 시공자지위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재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 언제까지 협상할 시한을 가질 것인지 조합장 겸 협상단장의 복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협상이 지연되는 기간별로 모든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위 2의 조합원분담금에서 추가되는 분담금을 향후 진행되는 월별로 세분하여 밝혀 주십시오.
5. 재건축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상근 직원 등 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지출되어 조합원의 분담금만 누적되어 무상지분이 완전히 소멸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지지부진한 재건축사업의 향후 일정을 월별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만약 현재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작금에 조합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를 교체해야한다는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현재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의 협상에 집착하는 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징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7. 조합 정관개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소송의 경비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조합경비에서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조합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제15조 (임원의 직무 등)
④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에게 보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의 회의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결의방법 등은 제18조 제⑦항 및 제20조 제①항, 제22조 제⑧항,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 9 장 보 칙
제58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①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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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박수!!!!!!(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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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화명주공재건축사업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건설에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시공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도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공사(기업)로서는 최대한의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실정법상의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시공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비난하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공사(기업)가 실정법을 위반하였거나 이윤추구를 위한 방법이 부당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추상같은 법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공사(기업)는 사업성이 모호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문제는 조합(사업파트너)이 시공사(기업)의 조합에 대한 부당한 작전이나 부적절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완벽하고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공사(기업)의 조합에 대한 부당한 작전이나 부적절한 유혹이 있었다면 이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추진력과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아래 전체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한 조합(장)의 더욱 고결한 도덕성만이 더 중요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합의 입장에서는 외부감사가 지적하고 있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경비를 들인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법의 판단부터 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판단은 정치행위가 아닌 규범이요, 규정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따라야만 하는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경원시하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를 투표로 결정한 결과가 가부간에 법의 판단과 배치될 때 즉 외부감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난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기되는 법률상의 문제는 조합(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끝으로 법의 판단은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 문제를 인정할 수 있거나 없거나하는 두 가지 경우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의 판단이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 반드시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 (본)계약을 맺기 위한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재신임을 조합원총회에서 묻거나 아니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모든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로 시공사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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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후의 단상들(수정, 2007.04.15)
1. 시공사의 시공권배제 및 (가)계약해제
화명주공재건축조합에서는 2006년 6월경 사업승인이 나자마자 무상평수, 평당 분양가는 물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모델하우스도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분양신청 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6년 7월에 분양신청을 결국 철회하였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된다는 조합의 말을 믿고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대다수 조합원들의 반대로 분양신청은 철회되었으나 ,그때 분양 신청한 서류를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 숨겨왔던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에 (가)계약서상의 시공사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공사지위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든가, 조합원총회에 부의(附議)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을 거듭하다 결국 대의원회의 결의로 2007. 4. 7. 화명주공재건축조합에서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시공권배제 및 가계약해제에 대하여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총회결과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시공권배제 및 가계약해제에 대하여 찬성, 반대 공히 참석인원의 반수를 넘지 못하여 부결이 되었으므로 화명주공재건축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투표를 즉시 실행에 옮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에 따라 시공사의 지위가 없음이 문제가 되었던 법률적인 문제였지, 결코 시공사 재선정의 차원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판단은 정치행위가 아닌 규범이요, 규정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따라야만 하는 강제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경원시하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를 투표로 결정한 결과가 가부간에 법의 판단과 배치될 때 즉 외부감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후 증거보전신청한 투표함이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의 판단이 난다면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기되는 법률상의 문제는 조합(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에 따라 시공사의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명주공재건축조합은 2007. 4. 7. 단독으로 시공사 재신임(화명주공 시공사 선정과 동일함)을 묻는 특혜를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시공사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외부감사보고에 따른 시공사 지위 인정문제로 야기된 조합원 총회결과가 과연 시공사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엄밀한 법률검토와 법리해석이 따라야 함)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는 수백 명의 도우미를 풀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서면결의서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날 서면결의서 개표를 해본 결과 서면결의서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할 인감증명서가 없는 것이 다수 나왔다하며, 또 조합장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다고 조합원들 앞에서 서명까지 해놓고 인감증명은 유효기간은 없다며 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가 붙은 서면결의서도 전부 인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번 정기총회 서면결의서중에 2006년 7월에 발행된 인감증명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의사를 확인 증명하는 것인데 2007년 4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2006년, 2005년, 2004년에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다는 것[DAUM>아고라>자유토론방(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0445) 인용]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조합(장)의 처신
지나간 일은 차치(且置)하더라도 첨예한 의견의 대립과 소란함이 있기 마련인 총회장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 편의 의사표시만 수용하고, 다른 쪽의 의견을 무시해버린다면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전 조합원의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조합장에게만 상당한 급료(월 판공비 포함하여 5,000,000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총회책자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시공사(기업)로서는 최대한의 수입을 남기기 위해서 실정법상의 범위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시공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비난하고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공사(기업)가 실정법을 위반하였거나 이윤추구를 위한 방법이 부당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추상같은 법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공사(기업)는 사업성이 모호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다. 문제는 조합(사업파트너)이 시공사(기업)의 조합에 대한 부당한 작전이나 부적절한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완벽하고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입안하여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만약에 시공사(기업)의 조합에 대한 부당한 작전이나 부적절한 유혹이 있었다면 이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추진력과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아래 전체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한 조합(장)의 더욱 고결한 도덕성만이 더 중요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합(장)은 총회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는 벌써부터 시공사로 선정되어 감사하다는 유인물을 가가호호 배달하였습니다.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를 듣지 못했고, (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공고마저도 없었습니다.
설사 백만 번을 양보하여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재선정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는 최소한도 (가)계약서상에 적시한대로 이행하는 것이 순리이고, 조합에서는 이번 총회결과를 가지고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압박하여 전 조합원에게 (가)계약서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즉 더 높은 수준의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도해야만할 것이며, 차후 진행계획을 명확하게 구현하여 조합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을 아우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13평 집 한 채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장도 조합장 이전에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총회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합장 불신임총회를 제안하려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조합(장)은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인감 증명서는 제출하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조합 명의의 문자 메일 외에는 현혹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만 신속하고 발 빠르게 보냅니다. 어제만 두 번 보냈으니 조합원 약 4,000명 잡고도 조합원의 돈 240,000원이 조합장을 위해 쓰였습니다. Quo Va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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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총회 후의 단상들(2007.04.14 78 박용열)
결과적으로 2004년 4월 7일 총회에서는 시공사 재신임을 묻는 총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1.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대의원회의에서는 시공사 시공권 불인정 및 가계약 무효 확인으로 결정하고 대의원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조합장이 강력히 계약해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2. 그 후 다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서 총회 안건 명칭을 시공사 시공권 불인정 및 가계약 해제(해지) 의 건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변호사 자문과 재건축 조합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 대여금만 회수하고 소송은 하지 않았다는 등
3. 이에 본인 등은 외부 감사 지적처럼 처음부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으로 원천무효이니, 무효 확인이 옳다고 생각하며, 무효든지 해제 등이든 가결되었을 때는 롯데가 소송을 걸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꼭 해제 등으로 하려면 총회에서 원천무효인 가계약 등을 추인하고 다시 해제 등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의원 대다수가 시간관계상 조합장이 요구하는 해제 등의 동의하였습니다.
4. 대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법률적인 사실들을 잘 아시는 귀하의 글이 대의원 총회 이전에 올라왔었더라면 대의원들의 의사표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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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총회 후의 단상들 2007.04.14 85 황의영
그러나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에 따라 시공사의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명주공재건축조합은 2007. 4. 7. 단독으로 시공사 재신임(화명주공 시공사 선정과 동일함)을 묻는 특혜를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가계약서상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시공사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님의 애정 어린 고견 잘 읽었습니다. 허나 님의 글 중 윗글 에 대하여 총회 당일 참석 하였던 조합원으로서 시공사 재신임 이란 안건으로 제1호 안건 이 조합 주장대로 부결 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계약 해지의 안건에는 당연히 롯데건설의 시공사 시공권 내용이 들어 있음으로 그에 대한 유추해석은 곤란 한 것이 아닌지요?
외부감사의 감사지적 사실에 의하면 가계약 자체 의 효력을 상실 하였다는 법적 의미를 부여 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의 감사사실 에 대하여 롯데건설 에서도 법적문제의 부담을 느껴 총회소집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님의 의견대로 4월7일 총회 에서 부결된 (조합주장)안건 으로 인해 가계약 효력이 법률적 흡결사안을 치유 하였다고 보는 견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입니다...
님 같은 조합원 님 들이 우리 조합원을 위해 적극적이고 현명한 의견과 지혜를 주실 때 우리 화명주공재건축 의 앞날은 밝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원들의 위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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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논리적인 분들이 다소 있군요 2007.04.14 97 문경희
언제나 이론과 현실은 충돌하며 그것은 마르크스가 실패한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총회투표소에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
저산아래 저 집들을 짓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덩치 큰 먹잇감을 노리는 업체들에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방법은 무엇인가 어제 롯데에서는 경쟁회사들의 곁눈질을 차단하려 애를 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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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To : manybook@hanmir.com
화명재건축조합원입니다.
화명재건축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 조합정기총회에서의 결과를 보면 서면결의서[찬성 : 312, 반대 : 1,011, 무효 : 104(인감 없는 것 등) ]와 현장 투표[찬성 : 1,002, 반대 : 287, 무효 : 모르겠음]를 합한 수가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가 되고,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의 과반수(過半數)가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찬성이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의 과반수(過半數)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결(외부감사보고에 따른 시공사 지위 인정문제로 야기된 조합원 총회결과가 과연 시공사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엄밀한 법률검토와 법리해석이 따라야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함)되어 결과적으로 시공사지위를 인정하고만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서면결의서의 무효 : 104(인감 없는 것 등)은 서류미비로 원천적으로 접수해서는 안 되고, 더구나 이 경우에는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를 편법으로 채울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실제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서면결의수 찬성의 312+반대의 1,011+현장 투표 찬성의 1,002+반대의 287+무효(?)]로 2612+?입니다. 무효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총 결과 찬성 1,314, 반대 1,298은 분명히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인 과반수(過半數)로 가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투표함증거보전신청을 취했다하므로 투표함을 재검할 때 법인표(공무원연금관리공단(150표) 기권, 해양경찰(50표)과 화승(100표)은 반대의 의사표시로 처음에는 전부 반대에 넣어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각 1표씩 계산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표 중 의결(議決)은 기권 1표, 반대 2표로 계산하고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에는 300표로 계산하여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를 계산하였다면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를 다시 잡아야하고 이 경우에는 찬성 1,314는 분명히 과반수(過半數)를 채워 가결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미달로 조합원총회 자체가 유효성을 상실하여 조합원총회를 무효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여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내부적으로만 진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개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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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안녕하십니까?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From : 좋은 인연(manybook@hanmir.com)
1. 투표함 보존
2. 재검표
3. 서면결의서의 조작 등등
-. 서면결의서의 2중 제출, 인감증명미제출 등등은 모두 무효로 선거관리법에… 총 참가 인원수 줄어듭니다.
-. 법인 투표의 개별투표유무 : 투표 한 장은 하나의 의결권으로 보아야 하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는지…
-. 투표기구의 문제 등등
-. 여러 변수가…
4. 법원의 재검표와 임총을 병행하여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
롯데제거와 일반 공개입찰경쟁으로 호 조건의 업체(메이저급 업체가 롯데가 정리되면 참여한다함)와 계약
계약된 조건으로 관리처분 시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지난 총회는 집행부와 롯데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심지어 전 구의원 (김종원), 임원(빈칠수, 서철만), 대의원(김동기) 등등까지 동원된 행동강령까지 입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팩스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6. 변수가 많아 진행사항을 지켜 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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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조합의 업무처리가 참으로 무성의합니다.
분양신청은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다음의 재건축과정으로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공사와의 계약 등 법적인 판단과 치유해야할 흠결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분양과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무릅쓰고 분양을 강행하려다 2006년에 이어 얼마 전(2007.05.18)에 발송한 분양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또 다시 분양신청서를 발송(2008.05.23)하여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분양신청서류 우송도 등기우편이 아닌 택배로 처리하여 그 수수료가 1건에 1,000원이라면 약 4백만 원, 1건에 1,500원이라면 약 6백만 원 정도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조합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업무처리 미숙이 이번 일에만 발생하였으리라 믿고 싶지만 썩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러 중요한 조합업무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조합장이하 관계자 전원은 물론 자문 변호사의 법률 및 서류검토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조합은 봉사단체가 아닌 이익단체입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받아야할 것은 더 받아내고, 내부에서 절약할 것은 더 절약한다는 높은 도덕적 의식과 사명감 없이는 공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감사는 이번 일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규명하여 그 액수를 전액 변제하게 하여 차후 이러한 업무처리 미숙이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 조합 감사인은 3인인데 아시다시피 본인 외 2인은 감사의 역할을 포기한자이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감사(보고)의 활동에 힘을 보태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불편.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안에 제동을 걸게끔 감사인을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짓거리로 감사2분 및 다수의 이사분과 일부대의원이 조합장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감사업무수행을 하기에 힘들다는 핑계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하지 않는 것이 조합내부(이사회, 대의원회)의 인적구성이며,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외부감사보고서, 307번지 고등학교부지매입과정, 단지외대체도로부지매입, 조합장판공비, 업무추진비, 함준표변호사선임비, 수정마을민원관련, 작년7월분양취소시광고비 및 인건비등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지만, 참으로 민망 할 정도로 대의원들이 눈만 껌뻑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감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와 현실이 어떠하던지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는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hks49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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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해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6월 30일 오전 9시경 조합장해임(임시)총회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전화하여 사무국장인 지명수씨와 통화했던 조합장해임(임시)총회 발의자로 참가한 조합원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잘 하시고 있으리라 믿지만 매사 불여 튼튼이라 걱정이 되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에서 말하는 소위 불법이라 칭하는 문제인데 분명히 우리 조합 정관에 <제18조 (총회의 설치)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④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에 대한 흠결을 보완하고 넘어가야 차후 말썽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북구청에 문의한 내용과 그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고는 있지만 소정의 양식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북구청에 조합장해임(임시)총회 개최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접수 내지는 신고 또는 통보라도 해놓거나 조합장해임(임시)총회 개최 관련 승인이 필요 없다는 확인서라도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힘들여 이룩한 결과에 꽃을 피우는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2007년 7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화명주공재건축 조합장해임(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부산 북구 금곡동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당일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해서 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에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일 또한 소홀하지 말야야할 것입니다.
셋째, 조합장해임(임시)총회에 대한 동참 호소문을 전조합원에게 최종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덧붙여 과거에는 게시판이 우리 조합홈페이지 초기화면(메인화면)에 나타나면서 새글 표시도 되었지만 홈페이지 개편이후에는 게시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오시는 조합원들은 자칫 무심코 왔다가 게시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열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홈페이지(www.hmapt.net)>커뮤니티>게시판(http://www.hmapt.net/menu7/submenu7_2.htm)의 접근 경로를 명시해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7.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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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주공아파트
좋은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겉모양만 그럴 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이를 레몬(lemon)이라는 과일에 비유한다. 레몬(lemon)은 오렌지(orange)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시고, 오렌지(orange)보다 맛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겉과 속이 모두 훌륭한 것은 복숭아라고 비유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못하여 복숭아보다는 레몬(lemon)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보(情報)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에 의한 비효율적 선택(非效率的選擇)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보(情報)의 불균형(不均衡)은 시장의 질서를 훼손할 수가 있다.』
『정보가 비대칭적(非對稱的)이라 함은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정보(情報)가 서로 다르다든지 혹은 거래당사자 간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해 정보(情報)가 부족할 경우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역선택(逆選擇,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 moral hazard)'의 문제이다.』<황문성, 역선택(逆選擇) 중에서>
위의 글은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밝힌 글입니다.
‘역선택’은 구매자(조합원)와 판매자(시공사, 조합) 간에 정보가 비대칭(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장상황을 말합니다. ‘역선택’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수가 있고, 정보의 비대칭(불균형)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도 역시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와서 역시 시장경제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이란 조합원 자신의 재산을 출연(出捐)하여 남을 위해, 그것도 대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익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화명주공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공개하여 조합원이 최선의 선택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적 당위성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존재의 의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도면밀한 경영분석과 치밀한 사업성을 따진 연후에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업은 확실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많은 경비를 들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양성합니다. 그러한 기업이 그것도 지역 중소기업도 아닌 유수한 대기업이 사업성이 달라졌다고 사장이 인증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애초 사업성분석이 잘못되었거나 무능의 결과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사업시작 전부터 사업성이나 기업환경을 예측한 결과를 처음부터 미리 리스크를 반영하고, 주도면밀하게 사업성을 분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 착수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수록 사업환경에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기업환경은 점점 열악해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기업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긍정적인 진보와 변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도 이후 사업성이 없거나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고도 흔쾌히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기업정신일 것입니다.
반면 조합은 계약상 갑(甲)이라는 전 조합원의 지지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드세게 시공사를 압박하여 조금이라도 조합원의 편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전 조합원의 이해를 구해야하는 노력과 열의를 전 조합원에게 증명해 보여야만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조합은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조합경비를 절약해서 그것마저도 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대두되는 무상지분, 단지설계, 주택구조 등의 현실은 말할 것도 없고, 분양가는커녕 조합원의 자율적인 동, 호수 선택마저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조합은 조합원 대다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거나, 적어도 화명주공재건축조합 공식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참고하여, 정녕코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정보를 숨기지 말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할 때까지 노력하고, 협조를 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정보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흐르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조합이나 시공사는 계약은 시종일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상생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hmapt.net/menu7/submenu7_2_read.htm?seq=24383&start=270&search_target=&search_word=&search_y=&search_m=&search_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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